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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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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종료 2020년 공연장대관료지원 3차 공모(코로나19 피해경감 지원 포함) 안내(FAQ 답변 추가)

  • 시작일 2020.08.05
  • 마감일 2020.08.19
  • 조회수 15403
  • 등록일 2020.07.31

2020년 공연장대관료지원 3차 공모(코로나19 피해경감 지원 포함) 안내

 

2020년 공연장대관료지원 3차 공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8월 11일 기준, 3차 공모에 대한 FAQ가 추가되었으며, 지원금 상한액과 지원대상 등 일부내용이 수정되었습니다. 최대한 상세하게 안내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이후에 추가적으로 안내가 이루어지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진행현황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사업운영 주관처 (사)한국소극장협회와 함께, 민간예술단체 및 예술인의 창작 발표부담 완화와 코로나19로 침체된 공연예술계 활성화를 위해 ‘2020년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차 공모를 통해 전국 433개 단체(개인)에서 신청하신 576건의 공연에 대해 약 32억원 이상이 지원되었습니다.

추진계획

조기에 진행된 1~2차 공모는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19.12월부터 ’20.2월까지 진행된 공연활동에 대한 지원도 빠짐없이 집중하고자 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수요로 인해 현재 ‘20.4월까지의 공연에 대한 지원금이 50% 이상 집행되었습니다. 이에 공모기간을 조정하여 당초 5회 예정에서 최종 4회로 변경 및 확정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① 3차 공모는 ’19.12.1~’20.7.31 진행된 공연작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3차 공모에서는 코로나19 확산상황이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임을 고려하여, 1~2차 공모에서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려던 사항들을 대부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단, 3차 공모 이후 잔여예산 등의 상황에 따라 지원유형 및 선정방식에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② 특히 본 지원사업에 대해 늦게 인지하여(특히 수도권 외 지역)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지역별 홍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③ 또한 3차 공모와 함께 열린정책실(open policy lab)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열린정책실은 단순한 예술현장의 의견수렴 차원을 넘어 실제 지원사업 설계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며, 4차 공모계획 수립 이전에 기존의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에서 장르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범위 및 방식 등에 대한 확대를 전제로 진행됩니다.

지원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사이트 로그인 후, 보조금 주관기관 선택 화면에서 ‘기타 -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추진단(화면 아래, 노란색 바탕)’ 주관기관명을 선택해야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1. 사업목적

  • 공연제작비 중 부담이 큰 대관료 지원을 통해 민간 공연예술단체(개인)가 안정적으로 작품을 창작/발표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연예술단체의 피해 경감 대책 시행을 통해 취약해진 공연예술계 창작여건 강화

2. 주요 변경사항 한눈에 보기

이번 3차 공모에서는 지난 두 차례 공모 시, 자주하셨던 문의사항과 관련된 안내문구를 좀 더 명확하게 수정하였고, 안타깝게도 지원적격성 심사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는(지원할 수 없는 유형) 사례들이 있어 사전에 해당 유형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오니 지원신청 전에 다시 한 번 해당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많은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타 지원사업에서 동일한 공연에 대한 ‘공연장대관료’가 실수나 착오에 의해 중복정산되지 않도록 확인 부탁드립니다.

  • 2019년도 공모 대비 2020년도 공모 변경사항
2019년도 공모 대비 2020년도 공모 변경사항에 대한 정보제공

안내자료

주요 변경사항 확인하기
  • 1~2차 공모 대비 3차 공모 변경사항
1~2차 공모 대비 3~4차 공모 변경사항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

1~2차 공모

3~4차 공모

비고

지원금 상한액

1개 작품별 연간 지원금

최대 3,000만원

단체별 연간 지원금

최대 3,000만원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현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예술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예술가분들을 위해 1~2차 지원금의 누적 없이, 3차 공모부터 적용함. 동일 신청단체(개인)당 최대 3천만 원으로 지원규모가 조정됨

※ 단, 오픈런 공연인 경우,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만 지원신청 가능

지원유형

코로나19로 공연이 취소되어 미환불 된 대관료에 대한 지원(유형②)

3차 공모까지만

유형②에 대한 지원 유지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3차 공모까지 유형② 유지 되며, 7월31일 종료일 기준으로 정산지원.

※ 1~2차 공모 지원적격성 심사 미선정 사업 사례

1~2차 공모 지원적격성 심사 미선정 사업 사례에 대한 정보제공

사례

세부내용

1. 기초공연예술분야가 아닌 경우

⇒ 대중음악 등이 포함된 공연인 경우

대중가수 콘서트, 인디음악 공연 등 타 기관 지원사업(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음악공연 지원사업 등)의 지원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

2. 미등록공연장인 경우

⇒ 공연장등록증이 없는 공연장에서 진행한 경우

공연법상 ‘공연장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공연장에서 진행한 공연의 경우

3. 공연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연장의 경우

⇒ 공연단체의 공연장, 임대차 공연장인 경우

공연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대관계약이 아닌 ‘임대차 계약’으로 공연장을 운영하는 경우

4. 사업기간이 지원대상 사업 기간에 맞지 않는 경우

2019.11.30 이전의 공연과 공연종료일이 지원대상 사업기간 내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3차의 경우, 2020.7.31 이후의 공연)

5. 중복지원인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직접 지원을 받은 동일사업과 타 기관에서 공공기금을 지원받은 사업 중 대관료 항목이 전액 또는 일부 집행된 경우

6. 필수 제출자료가 미비한 경우

지원신청서가 누락되었거나, 심사가 불가하게 필수서류가 미비한 경우

7.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는 지원신청 부적격 단체 및 지원제외 대상사업 등에 포함되는 경우

3. 지원신청자격

  • 기초공연예술분야 전문단체 및 예술인(단, 개인 창작발표의 경우에 한함)

    ※ 기획사를 통해 대관계약을 대행한 공연은 실연한 민간예술단체(예술인) 명의로 지원신청해야 함(대행계약서 첨부 필수)

※ 지원 제외 대상사업(1~2차 공모를 운영하며 지원이 불가한 일부 사례 추가)

  • 공연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연장에서 하는 공연
  • 가족이 운영하는 공연장 혹은 공연단체의 임직원과 공연장의 임직원이 일치하는 경우
  • 공연장 자체 기획공연 및 단체와의 공동기획으로 하는 공연
  • 지원신청 부적격 단체와 공동기획 및 제작하는 경우
  • 해외 공연예술단체의 내한공연(월드투어) 지원 제외
  • 워크숍 및 쇼케이스 등 행사성 공연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는 공연(동일사업(작품)으로 이중 선정 불가)

    ※ 2019년도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문예진흥기금으로 2020년에 사업(작품)을 발표하는 경우 지원불가

    ※ 문예진흥기금이 투입되는 매칭펀드사업(한국메세나협회 주관)을 지원받는 단체의 경우, 해당 펀드기금이 집행되는 공연은 지원불가

  • 타 지원 사업(타 기관, 지역문화재단, 지자체 등)을 통하여 대관료 항목을 동일 작품으로 지원받은 경우
  • [지원신청 공통 조건]에서 지원신청 부적격자에 해당하는 경우
  •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

※ 지원신청 부적격 단체(문예진흥기금 공통)

  • 개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국립․공립(도․시․군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 장르 및 부문별 예술활동 진흥을 위해 간행물 발간을 병행하는 예술단체의 사업의 경우 해당 지원사업의 심의기준을 고려해서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
  • 학교 및 소속단체,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 종교기관 및 소속단체
  • 전년도 또는 전 회차에 지원대상사업을 포기한 단체․개인. 단, 지원대상 제한범위는 해당 사업유형에 한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함
  • 위원회로부터 지원금 반납 통보를 받고 신청접수기한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개인
  • 관계 법령 및 「보조금 운영관리규정」의 처리기준에 따라 지원이 제한된 단체․개인
  •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금지행위 등)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개인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 지원신청사업과 관련하여 표절,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형 집행 중인 단체․개인
  • 문체부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위원회로 통보된 단체․개인
  • 타인(타 단체)의 명의를 도용하여 지원신청한 경우

4. 지원내용

  • 국내 예술단체(예술인)의 기초공연예술분야[연극(뮤지컬 포함), 무용, 음악, 전통예술] 대관 공연
    ※ 뮤지컬의 경우, 해외 공연예술단체의 내한공연(월드투어) 제외
  • 공연법상, 등록공연장으로 정식 등록된 공연장에서 진행되는 공연에 한함
    ※ 지원신청 시, 적합 증빙(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 제출 필수
  • 지원규모
    • 총 대관료(부대시설 사용료 포함)의 최대 90%까지 지원 신청 가능
      ※ 단, 과세사업자의 경우 세법상 부가세 환급 불가함
    • 신청사업의 성격 및 규모 등을 검토하여 지원규모 차등 적용
    • 단체별 3~4차 공모 합산 지원금 최대 3,000만원(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현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예술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예술가분들을 위해 1~2차 지원금의 누적 없이, 3차 공모부터 적용함. 동일 신청단체(개인)당 최대 3천만 원으로 지원규모가 조정됨)
  • 지원유형(2개 유형)
지원유형 ①에 대한 정보제공

유형 ①

(기존 지원항목)

공연장 대관료 지원

※ 코로나19 피해경감 우선 지원

  • 지원대상

    - 2019년 12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국내 등록공연장에서 진행하는 공연(공연일정 종료일 기준)

    • 공연일정 종료일 기준으로 3차 공모 지원대상 사업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예시

      ① (공연일정) 2019.11.28~2019.12.6 → 2020년 3차 공모 지원신청 가능

      * 2019년도 공연장대관료지원사업 지원내역이 없는 경우에 지원가능

      ② (공연일정) 2019.7.26~2020.8.26 → 이러한 장기공연의 경우 2019.12.1.~2020.7.31(지원대상 사업기간)에 해당되는 공연장대관료만 지원신청 가능

    • 코로나19 피해기간 중, 진행된 공연작품에 대관료 우선 지원

      ※ 국내 최초 확진자가 발생하여 감염병 위기경보가 ‘주의’ 단계로 상향된 2020년 1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연 일정이 포함된 경우

  • 지원항목

    - 순수대관료(준비대관, 공연대관, 철수대관) 및 부대시설사용료 지원

    ※ 부대시설사용료는 대관공연장에서 제공하는 부대시설에 한함. 단, 연습공간 사용료는 본 사업의 지원내용에 해당되지 않음

지원유형 ②에 대한 정보제공

유형 ②

(3차 공모까지)

기 지급한 대관료의 미환불 금액 지원

※ 코로나19로 인한 공연취소가 명확히 증빙되는 경우에 한함

  • 지원대상

    - 코로나19 확산으로 공연이 취소되어 기 지급한 대관료의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이 미환불로 확정된 경우

    • 국내 등록공연장에서 공연을 예정한 경우
    • 코로나19 피해기간(2020.1.20.~7.31) 중에 최초 공연일정이 포함되는 경우

      ※ 3차 공모 지원신청 마감일 이후 취소 건은, 코로나19 확산 경과에 따라 추후 공모 진행시에 포함되어 진행될 수 있음(보건복지부 코로나 위기경보 단계에 따른 기간 산정

  • 지원항목

    - 코로나19로 인한 공연취소로 미환불된 대관 금액 지원

    ※ 환불예정인 대관료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은 지원내용에 해당되지 않으며, 7월 31일을 경과한 공연일정의 대관료 부분은 지원하지 않음

5. 심사방식 : 지원적격성 심사

  • 코로나19로 인한 공연예술분야 긴급지원을 위해, 3차 공모에 한해 지원적격성 심사를 통한 지원여부 결정
  • 지원적격성 심사 확인사항
    • 세부 심사사항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원 부적격 사업으로 판단될 수 있음
지원적격성 심사제도 시행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

세부 심사사항

신청사업의 지원 적합성

  • 기초공연예술분야에 해당하는 작품인지 여부
  • 지원대상 사업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 등록공연장에서 실제 공연이 진행되었는지 여부
  • 지원단체 및 신청사업의 지원자격 충족 여부
    • 지원신청 부적격 단체 및 지원 제외 대상사업, 결격 사업 여부 확인

대관료 집행 적정성

및 증빙자료의 객관성

  • 대관료 및 부대시설사용료의 적정금액 지급여부 및 지원적합성 확인
  • 지원신청액의 적정성
    •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지원액이 조정될 수 있음
  • 필수 제출자료(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한 증빙자료인지) 제출 여부

6. 지원신청

  • 지원신청서 제출 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사이트에 직접 접속하거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 접속 후 안내 절차에 따라 신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사이트 로그인 후, 보조금 주관기관 선택 화면에서 ‘기타 -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추진단(화면 아래, 노란색 바탕)’ 주관기관명을 선택해야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메일, 우편, 직접 방문 접수 불가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개인이 수행하는 사업은 개인명의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단체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 ID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이 불가합니다.

      ※ 기획사를 통해 대관계약을 대행한 공연은 실연한 민간예술단체(예술인) 명의로 지원신청해야 함(대행계약서 첨부 필수)

      ※ 공동제작 작품의 경우, 공연장대관료를 납부한 단체명의로 지원신청해야 함(단, 지원신청단체가 지원제외 대상인 경우 지원불가)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이용문의는 1577-8751, 또는 자료실>NCAS사용자 매뉴얼 확인
  • 제출서류 및 자료(필수 제출자료 5종)
제출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정보제공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① 2020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지원신청서 작성안내

필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하신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파일명 : 2020공연장대관료지원_지원신청서_단체명

※ HWP 형식, 지정양식 사용, PDF 변환제출 금지

※ 지원신청서 내 ‘확인서’ 및 ‘서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첨부

② 대관계약 증빙서류

필수

대관료 및 부대시설사용료 대관관련 세부내역이 기재된 계약서, 대관승인 공문, 대관확정서 등 대관 관련 증빙서류 필수 제출

  • 파일명 : 2020공연장대관료지원_대관증빙서류_단체명

    기획사 대행을 통해 대관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행계약서 등 추가 증빙자료 첨부

    ※ 대관계약체결 이후 대관료 변경이 있을시, 대관료 변경에 대한 ‘최종 납입 금액 변동 확인서’ 첨부

    ※ 부대시설 사용에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관련내역이 증빙되어야 함

(유형② 대관료 미환불 금액 지원신청하실 경우)

-

※ 이 유형의 경우는 사례가 다양할 수 있어, 지원신청서상 해당 내용을 작성해주시고, 필요할 경우 위에서 정하지 않은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대관취소 관련사항 및 미환불 금액 등이 파악되는 형태면 가능

③ 대관료 집행
증빙 서류

필수

대관료(부대시설 사용료 포함) 집행과 관련한 적합 증빙자료

- 전자세금계산서 혹은 전자계산서 + 이체확인증 제출 필수

- 현금영수증, 신용/체크카드 영수증

※ 현금영수증, 카드 결제 영수증으로 증빙 시, 별도 이체확인증 불필요

  • 파일명 : 2020공연장대관료지원_대관료 집행증빙_단체명

④ 지원금 입금
통장계좌 사본

필수

지원단체 명의의 통장계좌 사본(선정 시, 지원금을 지급받을 계좌)

  • 파일명 : 2020공연장대관료지원_통장계좌 사본_단체명

⑤ 지원단체 증빙서류
(단체만 해당)

필수

지원단체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등록증 중 1종 사본

  • 파일명 : 2020공연장대관료지원_단체증빙서류_단체명

※ 지정 제출양식 및 제출방법을 준수하지 않거나, 필수자료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7. 사업 추진절차 및 일정

  • 사업추진 절차

    대관료 지원신청(단체→주관처) > 지원적격성 심사 및 지원대상 선정(주관처) > 지원금 지급(주관처→단체)

  • 연간 추진일정
    • 단, 사업추진방향 및 코로나19 확산 경과에 따라 연간 공모일정 및 공모횟수는 변경될 수 있음
    • 4차 공모는 예술현장의 의견수렴과 함께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열린 혁신 플랫폼을 운영하여 9~10월 중 공고안내가 될 예정입니다.
연간 공모일정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

공모일정

지원대상 사업기간

(공연 시작-종료 일정)

1차

1차 공모 신청접수

2020. 4. 27(월)~5. 6(수)

2019.12.1.

~2020.4.30.

* 지원 완료

- 적격성 심사 및 지원금 교부

2020. 5. 11(월)~6.19(금)

2차

2차 공모 신청접수

2020. 5. 7(목)~5. 19(화)

- 적격성 심사 및 지원금 교부

2020. 6. 2(화)~6. 23(화)

3차

3차 공모 신청접수

2020. 8. 5(수)

~ 8. 19(수) 18:00마감

2019.12.1.

~2020.7.31.

* 코로나19 피해경감 우선 지원 해당기간 하단 참조

- 적격성 심사 및 지원금 교부

2020. 8월 말 부터

4차

4차 공모 신청접수

2020. 9~10월 (예정)

2019.12.1.

~2020.11.30

※ 지원대상 사업기간 및 공모일정을 고려하여, 지원신청할 공모회차를 선택하여 지원신청 가능. 단, 동일한 선정사업(같은 기간, 같은 장소)으로는 중복신청할 수 없음

코로나 19 피해기간 산정 : 국내 최초 확진자가 발생하여 감염병 위기경보가 ‘주의’ 단계로 상향된 2020년 1월 20일부터 7월 31일(3차 공모 지원대상 공연 종료일)까지로 한정

- 공모 후 상기 기간 적용에 따른 실제 피해단체의 불이익 발생 여부 등을 검토하여 추후 재산정 가능함

8. 유의사항

  • 동일한 신청인·단체에서 여러 사업을 신청할 경우, 지원신청서 1건에 여러 공연 내용을 모두 기재하여 한 번만 지원신청(기존, 공연별 각각 신청에 따른 마감일 제출 부담 완화)
    • [예시] A단체가 3개의 공연 대관료를 신청할 경우 1개 지원신청서에 3개 세부내용을 각각 작성하여 최종 NCAS에 신청 시 1건으로만 신청, 다 건의 경우, 해당 사업별로 자료를 구분하여 제출 요망
  • 지원신청 시, 대관료 집행 관련 적합 증빙(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 제출 필수
  • 지원신청 관련사항 준수 필수(허위/부정 신청 시, 지원 부적격 사업으로 판단)
    ※ 지원결정 이후 지원 제외 및 제한 대상으로 판명될 경우,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조치

9. 신청 관련 문의처 :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추진단

  • 문의전화 : 02-741-4199, 02-741-4155
    (응대 가능 시간 주중 10시 ~ 18시,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 이메일 문의 : sgyj4188@gmail.com

자료담당자[기준일(2020.7.31)] :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추진단 02-741-4199, 02-741-4155
게시기간 : 20.7.31 ~

담당자명
사업별 담당자 문의
담당부서
대표번호
담당업무
사업별 담당자 문의
전화번호
061-900-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