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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진행중 2019년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사업 FAQ

  • 조회수 11740
  • 등록일 2019.07.05

2019년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사업 FAQ

 
  • 본 내용은 2019년 7월 1일 진행된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 사업설명회 당시 발표자료에 있는 FAQ의 질문, 사업설명회 당일 현장에서 나온 질문, 그리고 이후 전화 및 메일 등으로 들어온 문의 내용과 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한 것입니다.
  • 이후에도 접수되는 문의 내용 중 공통 답변이 필요한 내용은 정리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본 내용 및 기타 문의가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기반부

〈사업신청 및 필수이행사항 관련〉

  1.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는 공연단체입니다. 이럴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 신청 가능합니다. 단,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상에서 사업자 등록증 등을 통해 ‘단체’로 가입하신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1. 단체명과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칭이 동일해야 하나요? 동일하지 않다면, 새로 동일한 명칭의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서 신청 가능한가요?

-> 동일한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새로 만들어도 가능하지만 제출 마감기한(7.26(금))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는 시간과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에 단체를 등록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다만, 단체명과 사업자 등록증상의 명칭이 다른 데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사전에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실제 단체 활동 이력은 중견단체에 해당되나, 단체명 변경 후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서류상으로는 유망단체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는 지원유형 선택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중견단체와 유망단체를 구분한 이유는 활동이력 등이 중견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유망단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 서류상으로 유망단체에 해당하시더라도, 실제 활동 이력이 중견단체에 해당하시는 경우 중견단체로 신청 부탁드립니다.

-> 또한, 단체의 실제 활동은 2014년 1월 1일 이후라 하더라도, 설립일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 중견 단체로 신청 부탁드립니다.

  1. 최근 3년간 공연을 4회(중견단체) 또는 2회(유망단체)를 한 실적이 있어야 신청 가능한데, 같은 공연을 다른 곳에서 한 경우 각각의 공연 실적으로 인정 가능한가요?

-> 네, 같은 공연이더라도 다른 날짜, 다른 장소에서 공연하신 경우 각각의 공연 실적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단, 4회(중견단체) 또는 2회(유망단체)의 공연 실적은 지원신청을 위한 최소한의 자격 요건입니다.

  1. <공연예술전문단체 집중육성지원> 등 유사 다년간 지원사업에 선정되었던 단체입니다. 사업신청 가능한가요?

-> 유사 지원사업에 선정된 내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 사업에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의 활동에 비해 이번의 중장기창작 프로젝트가 얼마나 차별성을 가지는 지에 대해 심의 시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 2019년 7월 현재 지역문화재단 공연장상주단체에 선정된 단체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상주단체 사업을 통해 진행하는 공연을 중장기 프로젝트에 동일하게 신청하실 수는 없습니다(중복 정산의 문제). 상주단체사업을 통해 발표한 공연을 추후 타 지역이나 축제, 해외 공연 추진 등 다른 형태의 공연으로 신청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기존의 활동과 중장기 창작 프로젝트와의 차별성이 심의 시 참고 사항입니다.

  1. 중견?유망단체의 선정비율, 지원예산은 정해져 있나요?

-> 현재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7월 26일(금) 지원 신청 접수 마감 이후 분야별(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중견?유망단체별 신청 건수 및 신청 금액 등을 고려하여 배분될 예정입니다.

  1. 저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연극분야뿐만 아니라 전통예술 공연도 진행하고자 합니다. 세부장르 중복 선택이 가능한가요?

-> 네, 세부 장르 중복 선택이 가능합니다. 단, 신청분야는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중 1개 분야만을 선택해 주셔야 지원심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상근직원은 4대 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원 신청 시에 4대 보험 가입해도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1. 근로소득원천징수 증빙자료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제출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 근로소득원천징수증은 필수 제출 서류는 아니며, 단체에서 원할 경우 참고로 제출하실 수 있는 자료입니다. 2019년 6월 말 기준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며, 단체 상황에 따라 2019년 7월 기준으로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1.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에 사업 신청 시 예산 입력 방법과 지원신청서 상의 수입예산 작성할 때, 이 사업에 관한 예산만 작성하는 것이 맞나요?

-> NCAS 시스템에 입력 시에는 2019년 신청예산만 기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은 2019년 9월~2022년 4월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 지원신청서(한글파일) 상의 예산은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 예산만 작성하시고, 중장기 프로젝트에 포함되지 않는 단체의 다른 프로젝트나 공연의 예산까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1. 지원신청서 양식 중 16페이지에 있는 최근 3년간 문예진흥기금 수혜 내역이 지원심의에 영향을 주나요?

-> 지원심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문예기금 규정 상 한 단체에 한 해 3억원 이상의 지원금을 책정 시, 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 관련〉

  1. ‘창작 프로젝트’의 명확한 정의가 무엇인가요? 지원기간 3년 동안, 무조건 새로운 순수창작 공연을 개발하거나 진행해야 하나요? 이미 정식, 유료로 공연된 적 있는 작품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한 내용도 포함 가능한가요?

-> 신작 창작 뿐 아니라, 기존 작품의 개작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본 사업은 단체의 자율적인 중장기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새로운 작품을 창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기존 프로젝트나 공연에 비해 얼마나 질적·양적으로 차별성을 가지게 되는지 심의 시 참고하게 됩니다.

  1. 하나의 공연(프로젝트)에 대한 개발, 발표과정만 신청 가능한가요?

-> 단체의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 하나의 공연을 개발 및 발표하실 수도 있으며, 여러 작품을 제작 및 공연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기존 프로젝트나 공연에 비해 얼마나 질적·양적으로 차별성을 가지게 되는지, 공연의 완성도와 규모 등은 어떻게 될 것인지 심의 시 참고하게 됩니다.

  1. 단체가 가지고 있는 기존 작폼이나 레퍼토리를 발전시키는 것도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작품이나 레퍼토리를 향후 중장기 프로젝트를 통해 어떻게 질적·양적인 차별성을 가지게 하는지 심의 시 참고하게 됩니다.

  1. 중장기 프로젝트 수행 시 필수 조건인 ‘작품 발표’의 기준이 따로 있나요? 비공개 공연, 내부 리딩 등 완성된 공연이 아니라도 관계없나요?

-> 공연 발표의 기준은 공연의 공개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체 내부 인원이나 한정된 인원들만 참석할 수 있는 비공개 공연은 공연을 발표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공연의 완성도와 규모 등은 사업의 기대효과와 관련하여 심의 시 참고하게 됩니다.

  1. 민간지원금을 받고 있는 프로젝트(작품)로는 사업신청이 불가능한가요?

-> 신청 가능합니다. 단, 민간지원금과 문예기금의 중복정산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환수 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1. 지원기간 중 개발하거나 완성한 공연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기타 기관, 지자체 지원사업에 지원해도 상관없나요?

-> 중장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합니다.

  1. 저작권을 취득하거나,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번안극(2차 창작 작품)에 대한 계획도 포함할 수 있나요?

-> 네, 포함 가능합니다. 다만, 향후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지원금 환수 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1. 2019년 타 지원사업(예 : 창작산실 지원)에 선정된 A라는 작품을 개발 중입니다. 이 공연에 대한 내용을 올해 계획에는 포함하지 않되, 내년 계획에는 포함해도 되나요?

-> 네, 포함 가능합니다. 다만, 올 해 개발된 공연이 향후 질적·양적으로 어떻게 차별성을 가지는 지 심의 시 참고하게 됩니다.

-> 그리고, 2019년 현재 타 문예진흥기금 지원을 받는 공연은 중장기창작지원으로 선정되더라도, 2019년도에는 중장기창작지원의 예산을 추가로 지출하실 수 없습니다. 타 문예진흥기금의 사업기간이 끝나고 정산이 완료된 이후 중장기창작지원의 지원금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창작 작품에 대한 기준은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창작작품 및 기존 작품을 함께 발표하는 행사를 계획 중입니다. 이런 경우는 인정이 불가능한가요?

-> 인정 가능합니다. 단, 공연의 완성도와 규모 등은 사업의 기대효과와 관련하여 심의 시 참고하게 됩니다.

  1. 무용 중 발레는 신작 창작이 있고, 기존 클래식 레퍼토리 공연도 있는데, 신작 창작만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존의 클래식 발레, 클래식 오케스트라를 반복하는 것이 아닌 재해석하거나 유통·확산 과정에서 단체의 창의성을 발휘한다면 가능합니다. 향후 중장기 프로젝트를 통해 어떻게 질적·양적인 차별성을 가지게 하는지 심의 시 참고하게 됩니다.

  1. 기존 뮤지컬 음악을 30분으로 소규모 현악·관악기 구성으로 재구성 하는 프로젝트도 신청 가능한가요?

-> 형식을 재해석해서 새로운 작품을 만든 경우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프로젝트와의 질적·양적인 차별성과 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심의 시 참고하게 됩니다.

  1. 지원금을 통해 일반적인 자산 취득은 불가능한데,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악기나 장비 등을 제작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는 보조금(지원금)을 통해 자산 취득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1. 프로젝트를 통해 발표할 작품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계획만 있는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 네, 현재로는 발표 작품이 확정이 안 되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체의 중장기 기획의도에 따른 3년의 로드맵과 구체적인 달성과정을 심의 시 참고하게 됩니다.

  1. 프로젝트의 출연진 역시도 미확정 상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선정되었을 시 추후 출연진 명단 변경이 가능한가요?

-> 네, 변경 가능합니다. 다만, 제작진 및 출연진이 현저히 변경되는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예산 계획의 명확성과 규모에 대해서도 심의 시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해외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도 신청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에 따른 국외여비 책정도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장기 프로젝트가 예술위원회의 국졔예술지원사업과 중복될 수는 없습니다.

  1. 해외 제작 진행 시 해외인력과 협력하였을 때, 해외인력에 인건비 지급도 가능한가요? 또한 작품 시연 시 국내, 해외 시연 순서가 있는지?

-> 해외 인력에 대한 사례비 지급은 가능하지만,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계약서 및 송금증 등)가 잘 갖춰져야 합니다. 작품 시연 시에 국내, 해외에 대한 시연 순서는 단체의 계획에 따라 정하시면 됩니다.

〈예산, 지출 및 정산〉

  1. 최대 지원가능 금액인 2억원은 단년 기준인가요? 최대 지원기간인 3년치 금액인가요?

-> 1년에 최대 2억원, 3년간 최대 6억원의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직원 및 참여 예술가에 대한 인건비는 직접경비에 포함해야 하나요? 운영경비에 포함해야 하나요?

-> 상근직원의 인건비는 운영경비(총 지원금의 30% 미만)로 포함하시고, 참여 예술가의 사례비는 직접경비(총 지원금의 70% 이상)에 포함하시면 됩니다.

  1. 직원에 대한 4대 보험은 필수로 가입해야 하나요?

-> 상근직원, 정규직 직원은 필수로 가입해야 하며, 필요 시 지원금을 통해 4대 보험 지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일반 급여가 아닌 사례비를 지급하는 경우 표준계약서 등 서면계약서 체결 및 원천징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1. 3년간 예산은 동일하게 배정해야 되나요? 계획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도 상관없나요?

-> 단체가 준비하시는 프로젝트의 연도별 계획에 따라 총예산 및 지원 신청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이번 심의를 통해 3개년 지원액이 모두 결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2019년도 지원액만 일단 결정되는 건가요?

-> 이 번 심의를 통해 2019년도 지원액만 결정되며, 연도별 성과평가를 통해 지원여부 및 지원 규모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단체 대표자도 프로젝트에 연출이나 감독 등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자의 사례비나 인건비는 책정 불가능한가요?

-> 단체 대표자의 사례비도 책정 가능합니다. 대표자 사례비를 포함한 구성원의 사례비 및 인건비는 심의기준 중 단체의 실현역량-단체의 지속가능성 부분에서 단체 운영의 공정성, 구성원 보수 체계 항목을 통해 심의 시 참고하게 됩니다.

  1. 회계검사 수수료가 필수 항목인데 금액의 기준이 있을까요?

-> 지원 금액 규모에 대해 약간의 변동이 있지만, 대략 1년에 100만원 정도를 책정하시면 됩니다.

  1. 지원금은 연도별로 정산해야 하나요? 3년 중 마지막 해에만 정산하면 되나요?

-> 지원금은 연도별로 기획재정부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서 정산하셔야 합니다. 지원금의 지급 역시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서 연도별로 지급됩니다.

〈실현역량, 사업평가〉

  1. 단체의 실현역량 부분은 기존에 보지 못하던 부분입니다. 어떠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심의기준인가요?

-> 중장기창작사업은 1회 행사 지원사업이 아닌, 다년간 지원사업입니다. 공연단체의 창작?제작 역량을 향상시키고 단체 운영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 3년간 지원을 통해 일정 정도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지, 안정적인 조직 구성을 기대할 수 있는지,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를 심의 시 평가하게 됩니다.

  1. 단체의 조직도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대표자 : ㅇㅇㅇ, 예술감독 : ㅁㅁㅁ 식으로 기술해 주셔도 됩니다. 정단원이나 상근직이 아닌 경우라도, 현실적으로 단체 구성원이라고 볼 수 있는 인원이면 조직 구성원으로 기술하셔도 됩니다.

  1. 연도별 성과평가는 어떠한 방식과 기준으로 실시되나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하고자 합니다.

-> 연도별 성과평가의 구체적인 방식과 기준은 현재 개발 중입니다. 다만, 큰 방향성은 사업목적과 추진방침에 따라 구성된 지원심의 기준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사업계획의 달성 및 기대효과, 단체의 역량 강화 등 크게 두 가지 영역에서 평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1. 평가결과에 따라서 지원이 중단될 수도 있나요?

-> 연도별 성과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 및 지원 규모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문예진흥기금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도 지원금 환수 및 지원 중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료담당자[기준일(2019.7.5)] : 공연기반부 임기현 061-900-2192
게시기간 : 19.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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