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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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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종료 『2019년 예술인력지원 찾아가는 교육』운영 주관처 공모

  • 시작일 2019.08.26
  • 마감일 2019.09.09
  • 조회수 9195
  • 등록일 2019.08.26

『2019 예술인력지원 찾아가는 교육』운영 주관처 공모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사업,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사업, 사립미술관전문인력지원사업 등 문화예술분야 일자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 3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예술인력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 주관기관(단체)을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공모명
2019 예술인력지원 찾아가는 교육 운영 주관처 공모
2 사업기간
2019년 10월 ~ 2020년 1월(총4개월)
3. 공모 일정
공모 일정에 대한 구분,일정 등 정보제공
구분 일정
공모 신청접수 2019. 8. 26.(월)∼9. 9.(월) 18:00까지
지원심의(PT발표 및 인터뷰) 2019. 9월 중
결과 발표 2019. 9월 말
선정단체 지원금 교부 2019. 10월 중
주관처 사업추진 주관처 공모 결과 발표일∼ 2020.1.31.
4. 지원 개요
지원규모 : 총 1개 주관처 선정 79,000,000원(정액지원)
-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을 위한 경비(운영비, 인건비 등) 지원
사업 내용
- 2019년도 현장예술인력육성사업 지원인력 대상 찾아가는 교육 추진
사업내용에 대한 교육일정,교육횟수,교육인원(안),교육장소,교육내용(안) 등 정보제공
교육일정 교육횟수 교육인원(안) 교육장소 교육내용(안)
2019.10월~12월 5회이상
(1박2일과정)
총 320명내외
(회차별 50~60명)
∙수도권(2회/서울·경기)
∙지역(3회/경상권,전라권,충청권)
직무관련 실무교육, 현장탐방, 네트워킹
※교육인원은 교육대상 총인원(540명)의 60% 참여예상 인원임
- 현장예술인력육성사업 참여인력의 참여 독려 및 사업 홍보
※ 추후 심의회의 및 사무처와의 기획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 내용을 확정함
주관처 사업 세부내용
주관처 사업 세부내용에 대한 구분,세부내용,일정 등 정보제공
구분 세부내용 일정
사전준비 ∙ 교육 추진 세부실행계획 수립(예산안 포함)
∙ 교육 준비 실무추진
- 강사 섭외, 장소 대관(교육장,숙박), 참가자 모집 및 안내, 교재 제작, 홍보물 제작 등
∙ 사무처 기획회의(※교육장소 및 외부기관 협의 시 사전협의)
2019년 9월 말~10월 초
찾아가는 교육 운영 ∙ 찾아가는 교육 기획 및 운영(5회 이상)
∙ 교육 운영
- 교육장 세팅, 현장 인력운영, 사진·영상기록, 만족도 조사, 교육 수료증 발급 등
∙ 사무처 기획회의(월 1회)

<추진 사례>
ㅇ 2017년도 예술인력지원사업 통합교육
   - 공통역량교육(4h) : 근로관계법, 예술가의 재무관리
   - 직무역량교육(4h) : 직무관련 공연 또는 전시관람
   - 네트워킹 간담회(2h) : 성과공유 및 사업개선방안 토론
   * 총 8회:수도권 4회(1일/서울), 지역 4회(1박2일/전주,부산,광주,제주)
2019년 10~12월
결과보고 ∙ 사업 중 취합, 생성한 문서 및 파일(사진, 영상, 디자인 등 각종 제작물) 일체 제출
∙ 교육 프로그램 진행 스케치 영상 및 사진(편집 요약본) 제출
2020년 1월
∙ 보조금 정산보고서 및 영수증빙 자료 제출
※보조금 정산보고서의 경우 회계검사 필수
∙ 실적보고서 제출
※본 사업의 추진 과정을 수록한 총괄보고서로,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향후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제언을 포함할 것
※ 추후 심의회의 및 사무처와의 기획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 내용을 확정함
5. 추진 절차
공모추진(지원신청 접수)>심의 및 선정>지원금 교부신청 및 지원금 지급>사업수행 및 모니터링(상시)>집행 정산>실적보고서 제출>지원금 정산 확정 통보 및 정보공시>평가결과환류
6. 신청 대상
지원신청 자격(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최근 3년간 유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실적이 있는 단체 및 법인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중 단체성격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필수 첨부
  •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이 가능한 단체 및 법인
    ※ 필요시, 문화예술단체 및 법인과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 가능
지원신청 제외대상
  • 개인 지원 불가
  • 2019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지원신청 부적격사업 및 부적격자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신청 부적격자]

  •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국립․공립(도․시․군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 장르 및 부문별 예술활동 진흥을 위해 간행물 발간을 병행하는 예술단체의 사업의 경우 해당 지원사업의 심의기준을 고려해서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
  • 학교 및 소속단체,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 종교기관 및 소속단체
  • 전년도 또는 전회차에 지원대상사업을 포기한 단체. 단, 지원대상 제한범위는 해당 사업유형에 한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함
  • 위원회로부터 지원금 반납 통보를 받고 신청접수기한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
  • 관계 법령 및 「보조금 운영관리규정」의 처리기준에 따라 지원이 제한된 단체
  •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금지행위 등)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 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 지원신청사업과 관련하여 표절,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형 집행 중인 단체
  • 문체부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위원회로 통보된 단체
  • 기타 사업별 지원신청 및 선정 제한을 둔 사업 및 단체
7. 지원심의
심의방법 및 평가 방식 : 서류 및 PT, 인터뷰 심의
심의위원 구성 : 사업 특성에 맞는 심의위원 후보단 구성 및 운영
심의기준
지원심의 기준 에 대한 심의기준(가중치),세부평가내용 등 정보제공
심의기준(가중치) 세부평가내용
사업운영 계획의 충실성 및 참신성
(40%)
  • 사업의 전체적 운영 계획이 적절하게 수립 되었는가?
  • 사업에 대한 예산 계획은 현실성 있게 수립되었는가?
  • 사업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및 참여 방안을 마련하였는가?
실행역량 및 사업과의 부합성
(40%)
  • 계획을 충실하게 실현하기 위한 조직과 운영 인력이 확보되어 있는가?
  •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운영 실적과 전문성이 있는가?
  • 사업의 세부 진행내용 및 실행역량 등이 목적에 부합하는가?
기대 및 파급효과
(20%)
  • 자체 평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 개선 및 환류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가?
  • 본 사업을 통하여 참여자의 직무역량 강화 및 상호교류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
8. 지원신청 방법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사이트에 직접 접속하거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 접속 후 안내 절차에 따라 신청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등록 요령 : 로그인>보조금 주관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선택>현재 신청 가능한 지원사업 중 '현장예술인력 교육운영기관지원' - 예술일반 선택

e나라도움 시스템은 지원대상 선정단체에 한해 교부단계에서 활용

이메일, 우편, 직접 방문 접수 불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단체명의로 등록해야 하며, 대표자 개인 ID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 불가합니다.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이용문의는 1577-8751, 또는 자료실>NCAS사용자 매뉴얼 확인

9. 제출서류 및 자료(필수자료 총 4개)
파일첨부 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신청서 서식 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면에 필수자료 4가지 모두 첨부
※파일명 : 2019예술인력지원_찾아가는교육_운영_①지원신청서 ②PT ③증빙서류 ④실적자료_단체명
제출서류 및 자료 에 대한 제출자료,구분,제출방법 등 정보제공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지원신청서 필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할 것
② 발표용 PT 필수 ▪자유형식, 인터뷰 심의 시 사용예정, 사업의 구체적 추진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작성(발표 10분 내외)
③ 지원신청자격 증빙서류 필수 ▪ 단체성격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중 1부
④ 유사 실적 증빙 자료 필수 ▪ 단체(참여인력)의 주요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최근 3년)
※ 지원신청서 단체 일반현황 작성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용
⑤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선택 ▪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 디지털파일(이미지, 음원·영상(1분, 100MB 이하) 등)로 첨부
10. 유의 사항
신청서에 허위 또는 부정확한 자료 기재 시 지원이 취소 될 수 있음
  • - 지원신청서 예산계획 작성시 예산을 부풀려 작성된 경우 심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 구체적인 단가를 제시하여 작성
유사한 사업으로 타 단체나 기관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거나 지원이 확정된 경우, 최종 선정에서 제외되며 선정 후에라도 사업이 취소될 수 있음
본 사업은 「보조금 법」, 「문예진흥기금 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등 보조금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진행되어야 함. 동 사항을 위반하거나 교부결정조건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심의위원회 권고사항이 있을 경우, 예술위원회와 협의하여 사업계획에 반영·추진하여야 함
사업 진행 중 주요 변동사항(인력, 내용, 예산 등의 추가 및 누락 등) 발생 시, 반드시 예술위원회와 협의하여 공문 등을 통한 승인 절차(사업변경)가 필요함
본 사업 완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시에 회계법인 회계검사서를 첨부하여야 함
주관처는 사업 완료 후에라도 본 결과와 관련된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결과물에 인용되는 저작물은 관리법규(저작권,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등)를 준수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분 사업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결과물에 대한 제권리(저작재산권 등)와 관련하여 반드시 예술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결정, 적용하여야 함
11. 문의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 인력육성팀
- 전화 02-760-4660 / 이메일 project@arko.or.kr

자료담당자[기준일(2019.8.26)] :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 김은옥 02-760-4660
게시기간 : 19.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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