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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아르코는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공모

종료 2020년 문화예술진흥기금 공모사업 안내

  • 시작일 2019.10.01
  • 마감일 2019.10.24
  • 조회수 72956
  • 등록일 2019.10.01

2020년 문화예술진흥기금 공모사업 안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20년 문화예술진흥기금 공모사업 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 2020년 문예진흥기금 정시공모 일정
    2020년 문예진흥기금 정시공모 일정에 대한 구분,사업공고,신청접수,지원심의,결과발표 등 정보제공

    구분

    사업공고

    신청접수

    지원심의

    결과발표

    정시공모

    2019.10.1.

    2019.10.1.~10.24. 18:00시 마감

    2019.11월~12월

    2019.12월 말

  • 2020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한눈에 보기
    2020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에 대한 구분,사업명,공모일정,신청접수,문학,시각예술,연극,무용,음악,전통예술,다원예술,문화일반,상세안내 등 정보제공
    구분 사업명 공모
    일정
    신청
    접수
    문학 시각
    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
    예술
    다원
    예술
    문화
    일반
    상세
    안내

    문학

    창작산실) 아르코문학창작기금

    별도공모

    2019.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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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작산실) 문예지발간지원

    정시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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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작산실) 문학비평및연구조사

    정시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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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작산실) 문학집필공간운영지원

    정시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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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예술

    창작산실) 전시지원

    정시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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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작산실) 전시사전연구지원

    정시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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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작산실) 공간지원-비영리전시공간

    정시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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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작산실) 공간지원-사립미술관

    정시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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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작산실) 비평지원

    정시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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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예술

    공통

    창작산실) 창작실험활동지원

    별도공모

    202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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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작산실) 공연예술비평연구활성화지원

    정시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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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공연예술제지원

    별도공모

    2019.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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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장대관료지원

    별도공모

    202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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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예술특성화극장운영

    별도공모

    2019.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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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극

    창작산실) 올해의신작

    정시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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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작산실) 올해의레퍼토리

    정시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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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작산실) 연극․창작뮤지컬 대본

    별도공모

    202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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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용

    창작산실) 올해의신작

    정시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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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작산실) 올해의레퍼토리

    정시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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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창작산실) 오작교프로젝트

    정시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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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작산실) 지속연주지원

    정시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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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페라

    창작산실) 창작오페라발굴지원

    별도공모

    202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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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작산실) 올해의신작

    공모없음

    (2개년 사업)

    전통예술

    창작산실) 올해의신작

    정시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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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작산실) 올해의레퍼토리

    정시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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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작

    뮤지컬

    창작산실) 올해의신작

    정시공모

    보기

    창작산실) 올해의레퍼토리

    정시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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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작산실) 창작뮤지컬해외유통지원

    정시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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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예술

    교류

    예술가해외레지던스지원

    1차

    정시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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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가해외레지던스지원

    2차

    별도공모

    202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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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

    정시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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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예술가해외진출지원

    별도공모

    202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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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

    별도공모

    2021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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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문화예술교류지원

    남북문화예술교류지원

    별도공모

    202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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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코청년예술가지원

    아르코청년예술가지원

    정시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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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인력

    육성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정시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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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정시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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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

    정시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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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의

    관광

    자원화

    Arko국제예술확산지원

    (일반공모)

    1차

    정시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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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별도공모

    202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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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ko국제예술확산지원

    (프로모션키트지원)

    1차

    정시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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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별도공모

    202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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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명소활용공연지원

    별도공모

    2019.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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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

    향유지원

    신나는예술여행(매칭형)

    별도공모

    2019.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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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는예술여행(기획형)

    별도공모

    2019.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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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는예술여행(청년형)

    별도공모

    2019.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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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기 사업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0년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주요 개편내용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20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공모사업 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심의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2020년 문예진흥기금 심의제도,이렇게 바뀝니다."신청은 쉽게,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무업이 불편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예술가의 입장에서 제도 개선을 고민했습니다. 현장을 찾아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국내외 사례를 찾아 연구하고 토론했습니다. 편리하고 공정하게 개선된 심의제도로 2020년 공모를 시작합니다.

지원 신청이 쉽고 간편해집니다.

  • 심의기준 명확화:심의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를 지원신청서에 항목별로 반영
  • 사용 용어 개선:공고문 및 지원신청서상의 낯선 행정용어를 쉬운 생활용어로 교체
  • 작성항목 정비:중복되거나 어려운 항목을 정리하여 최소한의 필요 항목으로 구성
  • 디자인 개선:보기 쉽고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지원신청서 디자인을 개선

소통과 참여의 열린심의를 추구합니다.

  • 지원신청:1.10월 정시공모 정착, 2.찾아가는 전국설명회(서울,부산,충북,광주)실시
  • 심의진행:1.전문성 있는 심의위원의 참여기회 확대, 2.PT심의 시 인터뷰 시간 확대 및 편안한 토론형 심의방식 진행
  • 결과발표:1.모든 신청자에게 결과 문자안내 서비스, 2.심사결과 발표 시 과정공유 확대
  • 발표 후:1.지원심의 옴부즈만을 통한 이의제기 창구 운영, 2.지원사업에 대한 온라인/오프라인 성과공유의 장 마련

창작과정을 존중하는 심의제도의 혁신은 계속됩니다.

  • 전단심의위원제:단계별 심의에서 사업평가까지 연계
  • 공정심의평가관제:외부위원의 객관적인 심의과정 모니터링
  • 공모시기 다양화:분기별,반기별 공모 운영 등 공모시기 다양화
  • 심의시 사업연계:사업트랙 연계로 서류심의 없이 2차 심의대상 선정
  • 찾아가는 심의:지역에서 검증받은 단체를 추천받아 지원
  • 관객평가 확대:쇼케이스 심의 시 관객평가 비율 확대

전문성 있는 심의위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합니다.

  • (온라인 심의위원 후보단 확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에서 심의위원 후보단을 온라인으로 연중 상시 모집합니다. 전문분야 선택은 최대 2개까지 가능하며, 분기별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위원 후보단을 수시로 보완합니다.

예술현장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 (소위원회 운영 확대) 기존 5개 소위원회를 10개로 확대하여 새로운 정책수요를 반영하였으며, 플랫폼 구축, 민간 위원제 도입 등을 통해 적극적인 현장의견 수렴 창구로 기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심의과정 공유 확대) 심의결과 발표 시 과정공유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예술가와 사무처 가 함께 이야기 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사업은 물론 상호입장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개선점 을 찾아가겠습니다.
  • (공정심의 설문조사 실시) 정시공모에 지원신청하신 모든 예술단체(개인)를 대상으로 심의운영의 공정성, 심의위원 및 심의정보 유출여부, 심의 개선사항 등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예술가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 (서면계약 체결 의무화) 보조사업 수행 시 ‘표준계약서’ 등 서면계약 체결 의무화를 확대 적용 하여 인건비 편취나 횡령을 방지하고 예술가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선정 시 예술단체 및 예술가와 예술위원회 간 지원조건 안내 등 지원협약 체결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 (성희롱 · 성폭력 예방) 미투(Me Too)운동으로 대변되는 문화예술계 성희롱 ․ 성폭력 근절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의 지원사업 신청 시, 성범죄 예방 노력을 담은 서약서 제출 을 의무화하고 관련교육을 필수화합니다. 성폭력 관련 유죄판결을 받은 자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자기부담금 적용제외 사업을 확대합니다.

  • (자기부담금 적용제외 확대) 2020년 문예진흥기금 보조사업 자기부담금은 2019년보다 적용 제외사업이 확대되었습니다. 개인지원, 비평, 연구, 청년지원 등의 사업은 자기부담금 적용이 제외됩니다. 자기부담금 적용대상 사업은 세부사업별 안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한번 정해진 자기부담금 비율은 지원 결정 후에도 유지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반드시 이를 감안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공통 안내사항

지원신청 공통 조건

  • . 지원신청 자격
    • ㅇ 문화예술 단체 및 예술인(단, 일부사업의 경우 개인신청 제한)
      • - 개인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회원가입 후, 지원신청이 가능
      • - 단체는 해당연도 사업수행에 유효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회원 가입과 지원신청이 가능
    • ㅇ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전문예술 법인 및 단체
    • ㅇ 기타 해당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단체 및 예술인(사업별 규정)
  • . 지원신청 부적격자
    • ㅇ 개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ㅇ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ㅇ 국립·공립(도·시·군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 ㅇ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 장르 및 부문별 예술활동 진흥을 위해 간행물 발간을 병행하는 예술단체의 사업의 경우 해당지원사업의 심의기준을 고려해서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
    • ㅇ 학교 및 소속단체,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 ㅇ 종교기관 및 소속단체
    • ㅇ 전년도 또는 전 회차에 지원대상사업을 포기한 단체?개인. 단, 지원대상 제한범위는 해당 사업유형에 한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함
    • ㅇ 위원회로부터 지원금 반납 통보를 받고 신청접수기한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개인
    • ㅇ 관계 법령 및 「보조금 운영관리규정」의 처리기준에 따라 지원이 제한된 단체·개인
    • ㅇ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금지행위 등)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개인
    • ㅇ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ㅇ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자
    • ㅇ 지원신청사업과 관련하여 표절,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형 집행 중인 단체·개인
    • ㅇ 문체부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위원회로 통보된 단체·개인
    • ㅇ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지원신청한 경우
    • ㅇ 기타 각 사업별 지원신청 및 선정 제한을 둔 사업 및 단체·개인
      • ※ 단, 사업 특성에 따라 사업별로 예외를 둘 수 있으며, 해당 사업 공고 시 사업 공고문에 반드시 적시해야 함.
  • . 지원신청 부적격 사업
    • ㅇ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 ㅇ 시설의 건립 및 매입, 재건축 사업
    • ㅇ 기금을 통한 재교부, 기금 적립, 융자 지원 사업
      • ※ 단, 사업 특성에 따라 사업별로 예외를 둘 수 있으며, 해당 사업 공고 시 사업 공고문에 반드시 적시해야 함.
  • . 부적격자 및 부적격 사업 응모 시 처리
    • ㅇ 심의위원회에 결격사유 안내 및 ‘0’점 처리
    • ㅇ 심의 및 위원회 의결 이후 지원 제외 및 제한 대상으로 판명될 경우, 지원 결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조치.
  • . 지원신청 제한
    • ㅇ 한 신청인・단체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문예진흥기금 여러 사업 유형에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이중으로 신청할 경우 해당사업 모두 선정대상에서 제외함.
      • ※ 동일 사업의 1,2차 공모에 신청하는 것은 가능함.
      • 예시 :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 1차 공모 탈락 → 2차 공모 재지원
      • ※ 동일한 내용의 사업이 선정 후 발견될 경우 해당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실질적’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여 동일하다고 판단할 시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조치.
  • . 행정심의 결격사유
    • ㅇ타 사업에 지원신청(NCAS 분류 잘못 선택)
    • ㅇ지원신청서 미제출, 사업별 필수자료 미제출
    • ㅇ지원신청서 양식 미준수(타 사업의 지원신청서 양식 사용)
  • . 다중지원 총량 제한
    • ㅇ 각 사업 및 분야별 지원심의회의에서 지원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동일인(단체)에 대한 지원은 통산하여 3억원 이내로 제한하며, 이를 초과하여 각 사업 및 분야별 심의회의에서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원대상사업을 최종 조정할 수 있음.
    • ㅇ 이러한 지원총량 제한을 적용하기 위하여 산정하는 지원금액의 범위는 문예진흥기금 사업을 포함하여 타 기금 및 국고수탁사업 모두 해당됨.
    • ㅇ 다만, 지원총량 제한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예외사항을 둠
      • -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및 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공재단
      • - 조건부기부금 사업
      • - 보조사업 운영·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주관처를 선정하는 경우, 지원결정액의 10%를 지원총량 제한에 있어서의 지원금액으로 산정
  • . 공통사항
    • ㅇ 지원신청 시 표준계약서 등 서면계약서 활용계획 반영(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ㅇ 지원 확정 후 수혜단체와 예술위원회 간 지원조건 동의 안내 등 지원협약 체결 의무화
    • ㅇ 타 사업에 지원, 지원신청서 미제출, 사업별 필수자료 미제출, 지원신청서 양식 미준수(타 사업 신청서 양식 사용) 시 행정심의 결격처리
    • ㅇ 지원사업의 보조금 정산과 관련하여 회계검사제도 운영
      • ※ 회계검사수수료 단가 가이드라인
        회계검사수수료 단가 가이드라인에 대한 사업규모,수수료 등 정보제공

        사업규모

        수수료

        1천 5백만원 미만

        217,000원

        1천 5백만원 ~ 3천만원 미만

        290,000원

        3천만원 ~ 4천만원 미만

        346,000원

        4천만원 ~ 5천만원 미만

        375,000원

        5천만원 ~ 6천만원 미만

        520,000원

        6천만원 ~ 7천만원 미만

        563,000원

        7천만원 ~ 8천만원 미만

        607,000원

        8천만원 ~ 9천만원 미만

        650,000원

        9천만원 ~ 1억원 미만

        694,000원

        1억원 ~ 2억원 미만

        873,000원

        2억원 ~ 3억원 미만

        920,000원

        ※ 회계검사 대상 금액은 자부담을 포함한 총 사업비 규모로 산출함
        예) 보조금 2천만원 + 자부담 5백만원 사업의 경우, 회계검사 대상 금액은 2천5백만원

        ※ 2020년 6월 이후 수수료가 변경될 수 있음.

보조사업 운영 안내

  • 문예진흥기금 사업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보조사업’입니다.
    • 따라서 사업 추진 시 동 법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과 「문화예술진흥기금 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 의 내용을 반드시 준수하셔야 합니다.
    • 또한 상기 규정은 보조사업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조치가 한층 강화되었을 뿐 아니라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정산이나 사업종료 후 정보공시 의무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보조사업 추진에 앞서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자료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 자료실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고 실적보고서 제출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공모 접수 마감일까지 기존 지원사업의 보조금 정산 및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개인은 선정이 되더라도 정산 및 실적보고서 완료 시까지 교부가 불가능합니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보조금 운영관리규정

    • 제36조(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심사) ① 위원장은 제35조에 따른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법」 제28조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정산 결과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금법」 제29조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자 등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사업 정산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게는 보조금을 추가로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위원장은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보조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지연 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 1. 3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10% 이내 보조금 삭감
      • 2. 6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20% 이내 보조금 삭감
      • 3. 12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50% 이내 보조금 삭감
    • ④ 제1항과 제3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 문예진흥기금 반환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거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지원신청 및 결과발표 안내

지원신청 방법 안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으로 온라인 접수하셔야 합니다.
(※서면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이후 지원금 교부신청 및 정산, 실적보고 등의 단계는 기획재정부의 <e나라도움(www.gosims.go.kr)> 시스템을 이용하여 진행됩니다.
사업별로 지원신청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지원신청 시 유의사항
    •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신청서를 자유롭게 수정 가능
      (, 마감일은 18:00 이전까지 지원신청서 수정을 마치고, 18:00까지 지원신청서를 제출 완료해야 함)
      ※ 공모신청 마감일의 경우 신청자의 PC환경, 시스템 과부하 등으로 인한 접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17:30까지 시스템에 회원가입을 완료한 개인/단체에 한해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7:30까지 회원가입을 완료한 개인/단체도 지원신청서는 18:00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마감일에는 사용자가 많아 시스템 접속 속도가 느려지는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시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마감시간 이후 신청서의 임의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최종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신 후에는 지원신청서의 내용을 수정하실 수 없습니다.
      1. 1.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접속 회원가입 및 로그인
      2. 2.[현재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메뉴에서 공모사업 목록확인
      3. 3.[분야 신청하기]에서 신청하실 장르 버튼 클릭
      4. 4.신청사업 정보 입력필히 사업별로 지정된 지원신청서(양식)을 작성하여 첨부
      5. 5.[지원신청서 최종제출하기]클릭 지원신청 완료

      행정심의 결격사유 안내

      • * 타 사업에 지원, 지원신청서 미제출, 사업별 필수자료 미제출, 지원신청서 양식 미준수(타 사업 신청서 양식 사용)은 행정심의에서 결격처리 됩니다. 마감일 18:00시 이전까지는 회수하여 수정제출이 가능하오니 신청서 제출 후 반드시 작성내용 및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심의 결과 발표 안내

  • 발표시기
    • 사업별 지원심의 결과에 대한 위원회 전체회의 의결,확정 후
      (정시공모 사업의 경우 2019년 12월말 발표 예정)
    • 결과발표 시 사업별 지원 신청자에게 문자 안내
  • 발표방법
    • 예술위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에 선정대상자 공지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개별 확인
  • 발표내용
    • 2020년도 공모사업 선정단체(개인) 및 선정 사업
    • 2020년도 공모사업 분야별 심의위원 및 심의총평

<1차 서류심의 결과발표 안내>

  • 2020년도 공모사업 중 심의가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은 1차 서류심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종 심의결과 발표 전이므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해 합격/불합격 여부만 확인 가능하며, 최종 심의결과 발표 시 예술위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를 통해 과정별 심의위원 및 심의총평을 함께 공개합니다. (* 적용사업은 사업별 안내 참조)

e 나라도움 사용 안내

‘e 나라도움 ’ 시스템이란 ?

  • <e나라도움> 안내
    • <e나라도움>은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국고보조금의 예산 편성·교부·집행·정산 등 보조금 처리의 모든 과정을 자동화, 정보화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보조금이 꼭 필요한 국민들에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2020년도 문예진흥기금 사업 <e나라도움> 시스템 사용 절차
    • ① 예술단체(예술인)가 공모사업 지원신청 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에 등록
    • ② 선정된 이후 <e나라도움> 시스템을 이용한 사업등록 및 교부신청
    • ③ 보조금 집행 및 정산은 예술단체(예술인)가 <e나라도움> 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
    • ④ 사업 종료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예술단체(예술인)가 <e나라도움> 시스템에 정보공시 처리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및 e나라도움 이용단계별 비교안내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및 e나라도움 이용단계별 비교안내
    구분 신청접수 결과발표

    이용단계

    지원신청 > 선정결과 확인 사업등록 > 교부신청 > 사업추진

    운영주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획재정부(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추진단)

    문의처

    [전화] 1577-8751(NCAS콜센터)

    [온라인]http://www.ncas.or.kr

    예약상담게시판

    [전화] 1670-9595, 02-6676-5100(e나라도움 상담센터)

    [온라인] http://www.gosims.go.kr

    묻고답하기게시판

아르코 e 나라도움 안내센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들의 보조금 업무 지원을 위해예술가의집 2층에 [아르코 e나라도움 안내센터]를 운영중입니다.

 

아르코 e나라도움 안내센터에서는

e나라도움의 보조금 지원 관련 전산업무 상담과 IT업무 취약계층 등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사용자를 위한 대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e나라도움 시스템 개선 정보의 신속한 제공과 사용자 매뉴얼 제작 등의 서비스를 통해 문화예술단체와 예술인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아르코 e나라도움 안내센터
    아르코 e나라도움 안내센터

    구분

    주요내용

    이용방법

    ▪ 전화문의 : 1566-0013

    ▪ 방문상담 : 종로구 동숭길3 예술가의집 2F (4호선 혜화역 2번 출구)

    운영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 12시~1시 / (수요일) 12시~2시)

    ▪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지원내용

    ▪ e나라도움 관련 이용 어려움 해소를 위한 대면 서비스 및 원격 지원

    ▪ 시스템 개선사항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

    ▪ 쉽고 친절한 사용 매뉴얼 제작 및 배포

    ▪ <문화예술계 e나라도움 묻고 답하기> 정기 백서 발간 및 배포

    ▪ e나라도움 문화예술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보급 지원 등

자료담당자[기준일(2019.10.1)] : 공정심의부 061-900-2161

게시기간 : 19.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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