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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지원(지속운영지원) 및 전시활성화지원 사업 지원심의 결과 발표

  • 조회수 11543
  • 등록일 2018.08.10
첨부파일
2018년도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지원(지속운영지원) 및 전시활성화지원 사업 지원심의 결과 발표

 

2018년도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지원(지속운영지원) 및 전시활성화지원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원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지원신청 접수 현황 및 선정결과
2018년도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지원(지속운영지원) 사업에는 총 4건의 지원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지원신청액은 1억6천6백만원이었습니다. 선정 결과 총 3건에 대해 1억4천9백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18년도 작은미술관 전시활성화지원 사업에는 총 2건의 지원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지원신청액은 8천만원이었습니다. 선정 결과 총 2건에 대해 8천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원심의 결과 및 지원심의평
지원심의 결과 및 지원심의평_공모명_지원대상_심의총평
공모명 지원대상 및 심의 총평
2018년도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 지원(지속운영지원) 보기
2018년도 작은미술관 전시활성화지원 보기
지원심의 경과
2018년도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지원(지속운영지원) 및 전시활성화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액 결정을 위한 심의는 총 3단계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 1단계 : 2018년도 작은미술관 사업에 대한 위원회의 기본계획 수립(2018.6.1.)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계획 승인(2018.6.8.)을 통해 2018년도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지원(지속운영지원) 및 전시활성화지원 사업에 대한 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토대로 지원심의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2단계 : 지원신청단체에 대해서 서류 심의와 발표 및 인터뷰 심의를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심의 결과 지속운영지원 사업에서 3건, 전시활성화지원 사업에서 2건에 대해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 3단계 : 마지막 단계로서 위원회 내부 보고 및 결재 과정을 거쳐 2018년도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지원(지속운영지원) 및 전시활성화지원 사업의 지원심의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
2018년도에는 지원심의를 준비하며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지원심의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예술계의 여러 의견을 듣고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심의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토론회를 개최하고, 심의위원 후보단 예술현장 공개추천 제도를 도입하여 2018년도 심의위원 후보단을 전면 재정비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습니다.

(가나다 순)

심의위원회 구성, 분야, 심의위원(가나다 순)
사업명 심의위원(가나다순)
2018년도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지원 박남희, 박이창식, 신호섭, 이윤숙, 최창희
향후 진행사항 안내(※ 중요)
(기획재정부 e나라도움시스템 이용 안내) 2017년부터 대한민국의 모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등) 및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등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가 구축한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http://www.gosims.go.kr)을 통해 보조금을 교부 및 집행하여야 합니다. 지원 선정단체는 e나라도움 홈페이지(http://www.gosims.go.kr)에 접속하시어 회원가입 및 교부신청 등의 관련 매뉴얼을 미리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담당자 안내 : 시각예술부 김태희 사원(061-900-2342, thkim@arko.or.kr)
문화예술계 성폭력 문제에 대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입장
예술위는 2018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 안내 공고 시(2017.12.8) “지원신청사업과 관련하여 표절, 임금체불 또는 성폭행 등의 사유로 기소 중이거나 형 집행 중인 단체·개인”을 ‘지원신청 부적격자’ 대상으로 공지한 바 있습니다. 부적격자의 신청 응모 시에는 모든 심의 평가항목에 최하 등급을 부여하며, 심의 및 위원회 의결 이후에라도 지원 제외 및 제한 대상으로 판명될 경우, 지원 결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조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예술위원회는 문예진흥기금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원신청자의 성폭력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원사업 선정배제, 지원 취소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예술위원회 위원 전원 동의로 이러한 입장을 확인하고 발표하였습니다.(2018.2.23) 예술위원회는 성폭력을 문화예술계에서 뿌리 뽑아야 할 병폐로 인식하고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복지재단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성폭력 이외에도 예술가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부조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공모사업 지원심의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고 예술가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원심의옴부즈만’제도를 운영합니다. 자세한 제도 소개 및 이의신청 안내
2018년도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지원(지속운영지원) 및 전시활성화지원 사업에 관심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18. 8. 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료담당자[기준일(2018.8.8)] : 시각예술부 김태희 061-900-2342

게시기간 : 18.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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