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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s Counci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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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청탁금지법 위반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22.5.25(수))

  • 마감일 2022.05.25
  • 조회수 3369
  • 등록일 2022.05.11
첨부파일

청탁금지법 위반 “자진신고기간” 운영

22. 5. 11 (수) ~ 22. 5. 25 (수) (2주간)

금품·향응·편의 등을 제공받거나 요구한 예술위 임직원 여러분, 자진신고하세요!

* 관련 법령 등에 의거하여 자진신고 시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 및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책임이 감면됩니다.

  • ▪ 신고기간 : '22. 5. 11. (수) ~ '22. 5. 25. (수)
  • ▪ 신고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임직원(자진신고)
  • ▪ 신고대상 :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금품·향응·편의 등을 제공받거나 요구한 예술위 임직원(배우자 포함) * 문화예술인 또는 계약상대방 등 직무 여부와 상관없이 금품·향응·편의 등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한 예술위의 임직원(배우자 포함)
  • ▪ 신고대상 업무기간 : 2017. 1. 1. ~ 2022년 현재까지의 기간 내
    • - 금품이란 : 돈, 선물, 강연료, 기부금, 공연티켓 등
    • - 향응이란 : 식사, 접대, 국내·외 여행(경비 제공), 골프접대 등
    • - 편의란 : 숙박·교통 편의, 행사협찬, 업무지원, 담당 직원의 친인척 채용청탁, 금융·부동산 거래 특혜 등
  • ▪ 신고방법
    1. 1. (아르코 신고센터 신고)
      • - 아르코광장 오른쪽 하단 ‘소통·상담·신고센터’ 또는 사내 메신저 왼쪽 하단 ‘신고센터’
      • - 예술위 기관 누리집 ‘공개민원>신고센터>부정청탁/금품 등 수수 및 갑질행위 신고’
        * 신고센터로 자진신고 시, 제목란에 “자진신고”라고 작성 후 신고할 사항은 본문 작성
    2. 2. (감사실 메일계정 신고)
      • - 감사실 메일계정 “cleancenter@arko.or.kr”을 통해 자진신고 내용을 기재하여 발송
  • ▪ 안내사항
    • - (자진신고 시 중요사항) 누가(본인 및 상대방),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등 경위를 구체적으로 작성
      ※ 특히 자진신고임에 따라 신고자 본인 성명, 직위 등을 반드시 기재
    • - (책임감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및 예술위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15조에 의거하여 자진신고자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처분 또는 징계를 면제하거나 감경할 예정임.
    • - (비밀보장)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에 의거하여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절대 비밀을 보장함.

자료담당자[기준일(2022.5.11.)] : 감사실 김은주 061-900-2113
게시기간 : 22.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