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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s Counci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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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코의 활동을 공유해드립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고
보조금 미정산 건에 대한 반환명령 사전 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실적보고를 미이행를 위반한 자로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31조(보조금의 반환) 대상자입니다. 보조금 정산 촉구 공문 발송(4회) 및 등기우편(내용증명)으로 2차례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실시합니다.
2024년 08월 19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행정처분서(보조금 미정산 관련 통지) 반송분에 대한 공시 송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0조, 제31조
2015년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 실적(정산)보고서 미제출
2024.08.19 ~ 09.04.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2024.09.04.)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이의신청 시에는 검토결과를 최종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아래 고지된 반납계좌로 납부
자료담당자[기준일(2024.8.19.)] : 공연예술팀 김성민 061-900-2247
게시기간 : 24.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