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현장소통소위원회에서는
예술현장과의 유연한 소통을 통하여 예술위의 방향성과 제도개선에 필요한 안건을 중심으로 한 공론화와 자체적으로 발굴한 예술현장의 의제를 공론화하는 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제3기 신임 민간위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현장소통소위원회는 문예진흥법 제32조에 따라 2018년에 설치된 소위원회로서, 지난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혁신 TF의 권고에 따라 설치되었습니다. 현장소통소위원회는 예술현장의 의제를 제도 개선이나 공론화 절차를 통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1. 신임 민간위원의 역할
2. 신임 민간위원 지원 자격
- 문학, 시각예술, 전통예술, 음악, 연극, 무용, 다원예술 분야 등의 예술가 또는 예술관련 종사자로 국적 불문하고 문화예술분야에서 5년 이상의 활동경력이 인정되는 자
- 연령 제한 없으며 20~30대 지원자 중에서 현장소통소위에서의 활동 역량이 높은 것이 기대되는 경우에는 5년 이상의 활동 경력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다음의 경우는 신청 불가합니다.
- 문예기금 미정산 이력 및 윤리적 책무를 위반하거나 기타 불법 경력 등이 있는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거나, 성범죄 혐의 관련 수사 또는 기소를 받은 자
- 민간위원으로 선정이 되시면 아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선정 이후 민간위원 재임기간 중 연간 예술위원회 지원 사업 2건 이상 수혜 불가
- ※ 2기 현장소통소위원회 민간위원 명단 : 해당 페이지로 링크
3. 모집인원 규모 : 7인 내외
- 분야(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전통예술, 음악, 다원예술 및 문화일반 등), 지역(비수도권, 권역별), 성별, 세대별을 고려하여 선정 예정
4.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신청 방법
- 이메일(kbkng@arko.or.kr)로 제출
- 아르코 현장소통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된 지원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작성
- 지원신청서 작성 내용
- ① 기본인적사항 및 주요경력
- ②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관련하여 공론화가 필요한 의제(1건) 또는 예술현장과 관련하여 공론화가 필요한 의제 제시
- 신청 시, 이메일 제목에 반드시 [현장소통소원회 신임 민간위원 지원신청]을 표기하여 제출
- 신청기간 : 2020. 7.6(월) ~ 7. 15(수) 18:00 마감
- 접수마감 이후 제출된 신청서는 검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선정 방법 및 진행 일정
- 선정방법
- (1차) 서류 심사
- ① 개인역량(20%) : 해당 분야의 예술가로서 개인역량 평가
- ② 직무적합성(20%) : 해당 분야의 예술가로서 예술 활동 이력 및 전문성 평가
- (2차) 서류심사 통과자와 7기 위원들과의 간담회 (60%)
- 진행일정
6. 문의처
자료담당자[기준일(2020.7.6)] : 정책혁신부 강보경 061-900-2137
게시기간 : 20.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