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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부금통합관리시스템 이용약관 고지(신설 2021.11.26)

  • 조회수 4019
  • 등록일 2021.12.02

[별지1] <신설 2021.11.26>

기부금품통합관리시스템 이용약관

제1조(약관의 목적)

이 이용약관(이하 “약관”)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가 기부금통합관리시스템(“시스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이용 당사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 ‘후원회원’은 기부자로서 반대급부 없이 무상으로 경제적 가치(현금 등)가 있는 것을 출연‧증여하기 위해 위원회에 회원가입(개인정보 제공) 및 기부신청 절차를 마친 개인‧법인단체를 말한다.
  2. 2. ‘지원 대상’은 위원회와 기부자로부터 조건부기부금 대상으로 지정된 수혜자로서 위원회의 규정에 명시된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 제공과 회원가입 절차를 마친 개인‧법인단체를 말한다.
  3. 3. ‘시스템 이용자’는 시스템을 이용하는 ‘후원회원’과 ‘지원 대상’ 모두를 말한다.
  4. 4. ‘서비스’란 위원회가 기부금 사업을 위해 시스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온‧오프라인 제공서비스(기부금 관련 행사 안내, 시스템, 홈페이지,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국세청 신고 등 기부금 관련 행정처리)를 말한다.

제3조(후원회원 시스템 가입)

위원회를 통한 문화예술후원에 자발적 기부 의사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등을 포함한 모든 개인‧법인단체는 위원회가 정한 가입절차에 따라 개인정보 및 기부금품 입‧출금 정보를 제공하고, 반대급부 없이 오직 후원 및 지원 목적을 가지고 기부금품 기부신청(출연‧증여) 및 회원가입에 의해 시스템에 후원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1. 1. 위원회로 가입하여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고객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원회가 요청하는 개인정보(이름, 전화(핸드폰)번호, 이메일), 결제 정보(계좌번호, 예금주명, 생년월일, 은행명)와 기부금영수증발행 신청 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시스템 이용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2. 2. 기부금영수증 신청 시 고유식별번호를 미제공한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 등 관련 서비스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단, 회원이 제공한 정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관리된다.
  3. 3. 후원회원의 경우 본인 실명 제공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실명 등록이 아닌 사용자는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위원회에 제공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는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국세청 신고목적 외에는 그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는다.
  4. 4. 타인의 명의(이름,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이용신청을 한 경우 등록한 모든 정보는 삭제되며, 「주민등록법」제37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시스템 가입)

문화예술진흥법 용도에 해당하는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 및 후원회원으로부터 조건부기부금 사업으로 지정된 경우 위원회가 정한 가입절차에 따라 개인‧법인단체의 정보 제공을 통해 시스템에 회원가입할 수 있다.

  1. 1. 위원회 홈페이지 내에서 본 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지원 대상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원회가 요청하는 각종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지원 대상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단, 시스템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관리된다.
  2. 2. 지원 대상은 시스템 가입 후 후원받은 기부금 내역, 지원신청, 선정사업정보, 변경신청 및 성과보고서 등을 제출 할 수 있으며, 지원신청 시 교부받을 송금계좌를 추가 기입해야 한다.
  3. 3. 본인의 실명을 제공해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실명 등록이 아닌 경우 모든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또한, 위원회에 제공한 고유식별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등)는 국세청 신고 등 목적 외에는 그 어떤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는다.
  4. 4. 타인의 명의(이름,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이용신청을 한 경우 등록한 모든 정보는 삭제되며, 「주민등록법」 제37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5조(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1. 이 약관은 PC 및 모바일 디바이스 등 단말기 종류에 상관없이 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전달하고 후원신청, 지원 대상 회원가입을 한 경우 시스템 이용자로서 효력이 발생된다. 그 외 이용자의 개인사유로 별도 이메일 등으로 신청한 경우에도 동일한 효력이 발생된다.
  2. 2.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개정‧변경 할 수 있으며, 개정‧변경된 약관은 시행 30일 전부터 홈페이지, 이메일 등의 방법을 통해 시스템이용자에게 공지하여야 하며, 변경된 시행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된다.
  3. 3.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는 시스템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탈퇴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대상자가 약관 변경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위원회의 권리와 의무)

위원회는 시스템 이용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1. 위원회는 후원회원이 출연한 기부금품을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으며,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에 의거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2. 2. 위원회는 기부금의 모금과 사업내역을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거나 이메일 등으로 해당보고서를 발송함으로 시스템 이용자에게 공지할 수 있다.
  3. 3. 위원회는 시스템 이용자와 관련된 제반 사업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기부금 관련 행사 등에 참여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홈페이지에 공지하거나, 이메일, 문자 등의 방법으로 수신 동의 대상자에게 공지할 수 있다.
  4. 4. 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후원 회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한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고유번호 등을 미제출하거나 무기명기부 신청한 경우 기부금품영수증 발행에서 제외될 수 있다.
  5. 5. 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기부금 모금실적 및 활용실적을 공시하고 국세청 등 신고의 의무를 이행한다.
  6. 6. 위원회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관련 근거법령을 고지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시스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7. 7. 그 외 위원회의 권리와 의무는 관련 법령 및 위원회 제 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반영된다.

제7조(시스템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모든 개인‧법인단체는 위원회가 정한 회원가입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 및 기부금품 입‧출금 정보를 제공하고 반대급부 없이 후원회원 및 지원 대상으로서 공익목적과 공공의 사회적 이익을 위해 시스템에 가입하여 다음과 같이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다.

  1. 1. 시스템 이용자는 위원회의 기부금 관련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2. 2. 시스템 이용자는 위원회가 개최하는 기부 관련 행사 등 위원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3. 3. 시스템 이용자는 기부 시 위원회가 제공하는 다양한 결제시스템 서비스(자동이체, 카드결제 등)를 이용할 수 있다.
  4. 4. 후원회원이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세제혜택을 받아볼 수 있다.
    • - 개인(근로소득자) : 주민등록번호 제출 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 - 법인단체(법인,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등록번호 제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직접 국세청 및 관련 세무서에 기부금영수증 제출하여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5. 5. 지원 대상은 위원회에 신청한 사업의 승인 이후 기부금품을 교부 받을 권리를 가지며, 해당 기부금품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사업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 성과보고서(정산 증빙 포함)를 제출할 의무를 가진다. 또한, 기간 내 정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무 이행 시까지 신규지원이 불가하며, 관련하여 보조금 관련 법령 및 위원회 제 규정, 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처리된다.
  6. 6. 시스템 이용자는 회원가입 시 위원회로 제공한 정보와 사업 신청 내용이 변경된 경우 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정하거나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변경된 사항을 위원회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아 발생된 불이익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책임지지 않는다.
  7. 7. 그 외 시스템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위원회 제 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라 반영한다.
  8. 8. 시스템 이용자는 본 약관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위원회 및 위원회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

제8조(시스템 이용자의 자격 상실)

  1. 1. 다음과 같은 경우 위원회에서는 시스템 이용자의 자격을 중지 또는 상실, 해지할 수 있다.
    1. ① 부정한 목적(불법자금, 세금포탈, 반대급부 등)과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한 경우
    2. ② 관련 법령이나 위원회가 정한 사업조건 및 이용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3. ③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시스템 이용자로 가입신청 한 경우
    4. ④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였거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한 경우
    5. ⑤ 위원회를 제외한 별도의 지원 대상에 기부할 경우 해당 지원 대상과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특수 관계인의 범위)의 범위 내 있는 경우
    6. ⑥ 그 외 관련 법령 및 위원회 제 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른 이용자격 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
  2. 2. 시스템 이용자가 후원과 관련하여 약정종료 및 기부중단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별도로 이메일 등으로 후원중단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후원 해지를 요청해야 한다. 또한, 약정기간 종료 및 납입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요청이 없는 한 위원회는 추후 각종 증명서 발급 또는 시스템 이용자 관리 업무, 국세청 업무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된 개인정보를 5년 동안 보유할 수 있다.

제9조(개인정보 처리)

  1. 1. 위원회는 시스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그 내용을 위원회 홈페이지 메인화면과 개인 정보관리 홈페이지에 ‘개인정보처리방침’이란 이름으로 공지한다.
  2. 2.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언급하고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①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2. ② 개인정보 수집 방법 및 수집내용
    3. ③ 개인정보 수집 이유 및 사용목적
    4.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5. ⑤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6. ⑥ 개인정보의 열람, 수정 및 탈퇴
    7. ⑦ 기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그 밖의 사항

제10조(책임 제한 및 면책)

  1. 1. 위원회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된다.
  2. 2. 위원회는 시스템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된다.
  3. 3. 위원회는 시스템 이용자가 게재하거나 신청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해서는 책임이 면제된다.
  4. 4. 위원회는 시스템 이용자 간 또는 시스템 이용자가 제3자 상호 간 서비스를 매개로 한 거래 등의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된다.
  5. 5. 위원회는 무료제공 서비스와 관련해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이 면제된다.
  6. 6. 위원회는 시스템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
  7. 7. 위원회는 시스템 이용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시스템 이용자가 개인‧법인단체의 신상정보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면제된다.

제11조(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1. 1. 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2. 2. 서비스는 위원회 사정 및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해 일부 내용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다.
  3. 3. 위원회는 서비스 중단 등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시스템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제12조(기부금의 반납)

  1. 1. 시스템 이용자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 제 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라 기부금 반납을 위원회에 요청 할 수 있다.
    1. ① 위원회가 기부금품 관련 법령에 대해 중대한 위반을 한 경우
    2. ② 위원회가 서비스의 신청 및 접수과정에서 행정 착오 및 실수를 범한 경우
    3. ③ 위원회가 서비스의 신청 및 접수과정에서 금융정보 또는 금액 등 표기의 실수를 범한 경우
    4. ④ 시스템상의 오류가 발생해 기부금이 잘못 청구된 경우
    5. ⑤ 법적으로 기부금품을 반납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에 처한 경우
  2. 2. 시스템 이용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기부금 반납 요청 시 반납 사유는 시스템 이용자 본인이 증명해야 하고, 환불 요청에 따른 서류는 위원회가 요청한 내용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위원회는 이를 접수하여 위원회 제 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3조(분쟁의 해결 및 관할법원)

  1. 1. 본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과 해석은 관련 법령 및 위원회 제 규정, 시행세칙을 따른다.
  2. 2. 본 약관에 규정된 내용 외에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제반 문제에 관한 분쟁은 최대한 합의에 의해 해결하도록 한다.
  3. 3.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위원회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부칙

본 약관은 2021년 12월 01일부터 적용되며, 본 약관에 의하여 2018년 01월 01일부터 적용되던 종전의 약관은 그 효력이 상실된다.

관련 법령 참조

「문화예술진흥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 상세 법령 조항은 개별 신청서 양식(기부신청서, 지원신청서 등) 참조

자료담당자[기준일(2021.12.2.)] : 문화예술후원센터 방시현
게시기간 : 2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