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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메세나협의회) 2011 예술지원 매칭펀드 사업 신청 안내

  • 조회수 17121
  • 등록일 2011.02.11
첨부파일

(한국메세나협의회) 2011년도 예술지원 매칭펀드 사업 신청 안내



한국메세나협의회가 추진하는 ‘예술지원 매칭펀드’는 기업과 예술의 만남(Arts&Business) 사업의 일환으로,‘기업이 예술을 지원하는 금액에 비례하여 예술단체에 추가로 기금을 지원하는 Matching-Grant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2007년 시작된 예술지원 매칭펀드는 올해로 시행 5년째를 맞이하여 부분적인 변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사회 전반의 상생 분위기에 발맞춰 예술의 사회적 기여를 추구하고자 했습니다. 변화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변경 : 중소기업 예술지원 매칭펀드 → 예술지원 매칭펀드


참가 대상 기업 확대

    - 참가 대상을 기존의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까지 확대
    - 중견기업의 정의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보다 규모가 크면서 매출액이 5천억원 이하인 기업
    - 중견기업 매칭비율 : 기업지원금이 기금의 두 배 이상 (기금:기업지원금=1:2)

심사기준 변경

    -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사회적 기여 범위가 넓은 사업에 가산점 부여
    - 사회적 기여 범위 : 수혜대상의 범위가 넓고 특히 소외계층에 큰 혜택이 주어지는지 여부

지원기준 변경

    - 예술단체 연속 지원 가능 기간을 5년으로 제한. 5년 지원단체는 2년 경과 후 재신청 가능
    - 4 ~ 5년차 지원단체는 과거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지원금 차등 지급
구분 지원내용 비고

1 ~ 3년차 지원

기업지원금의 100%까지 교부 가능

 

4 ~ 5년차 지원

기업지원금의 100%까지 교부 가능

- 분류기준 :결연기업과의 파트너십,
   예술적 성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사회적 기여 범위 등

기업지원금의 50%까지 교부 가능



다음은‘2011 예술지원 매칭펀드’사업 지원신청과 관련된 전반적인 안내입니다. 문화예술 지원에 관심 있는 기업과 예술단체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업명 : 예술지원 매칭펀드


신청 접수 기간 : 2011년 2월 7일(월) ~ 펀드 소진 시까지


지원 신청 자격

    1)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 중소기업 해당 요건 보러가기 (클릭)
    2) 중견기업 : 위 중소기업보다 규모가 크면서 매출액이 5천억원 이하인 기업
    3) 예술단체
         - 지원 예술 분야 : 공연예술(연극, 무용, 음악 등), 전통예술, 다원예술, 시각예술 등 순수예술에 종사하는 단체
         - 지원 대상
           · 문예진흥법(제10조)에 의한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
           · 임의단체
           · 경영 실적 공시가 가능하거나, 창작활동 실적 및 지속성이 인정되는 예술 단체
           · '매칭펀드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행사 주관 단체 및 문화예술 인프라

제출 서류

    1) 기업
      - 2011년도 지원계획서 및 공문 1부(대표자 직인 필수)
      - 대차대조표 1부
      - 손익계산서 1부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2010년도 회계자료가 갖춰지기 전일 경우 2009년도 자료로 대신하여 제출
   2) 예술단체 : 2011년도 매칭펀드 신청서 1부
         * 신청서류 작성 시 각 지원신청서의 별첨 및 작성 안내 참조

심사기준

    1) 기업
      - 기업 규모 및 재무건전성 여부
      - 고리대금업, 사행성 산업 등 사회적 유해 업종 관련 여부
      - 지원 예술단체의 상업적 이용 가능성(일회성 제품 판촉, 기업 홍보행사 동원 등) 여부
    2) 예술단체
      - 단체의 예술적 역량
      - 활동계획의 충실성
      - 결연기업과의 파트너십
      - 사회적 기여 범위 정도 : 수혜대상의 범위, 특히 소외계층에 돌아가는 혜택의 정도

지원 금액

    1) 중소기업 : 기금과 기업지원금의 1:1 이상 매칭을 기본으로 하되 상위 금액의 쿼터가 소진될 경우
        하위 금액 쿼터로 조정될 수 있음
    2) 중견기업 : 기금과 기업지원금의 1:2 이상 매칭이 원칙

접수 및 문의

    1) 기업 : 팩스, 등기 우편, 방문 접수 가능
        - 담당 : 한국메세나협의회 A&B팀 박현준 과장
        - 연락처 : (한국메세나협의회) Tel 02-784-1510 / Fax 02-773-2863 / E-mail park@mecenat.or.kr
        - 주소 : (150-729)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31 기계회관 본관 6층 한국메세나협의회 A&B팀
            *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는 방문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 우편으로 접수 시에는 반드시 등기 우편으로 보내셔야 합니다.
              (봉투 겉면에 "2011년도 예술지원 매칭펀드 지원계획서" 기재 요망)
            *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예술단체 : e-mail로만 접수
        - 담당 : 현수민 사원
        - 연락처 : Tel 02-786-9655 / E-mail fund@mecenat.or.kr
    3) 매칭펀드 사업 홈페이지 안내 : http://www.aandb.or.kr/business/matching_fund.jsp
        ※ 동사업은 문예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아 한국메세나협의회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자료담당자[기준일(2011.2.11)] : 기금마케팅부 김봉수 02) 760-4865
게시기간 : 1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