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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고용보험( 출산전후급여) 카드뉴스

  • 조회수 4789
  • 등록일 2021.05.25
첨부파일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란?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에게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모성보호 및 생계보장을 지원합니다.

출산전후급여 지급 조건

  • 1.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 이전에 예술인으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
  • 2.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 미제공-단,수급기간 중 일부 소득활동을 인정하되,소득활동 허용 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 3.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 부터 12개월 이내

피보험기간 산정(예시)

Q.3월1일부터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이 7월1일에 출산하였고, 6월1일부터 6월30일 까지를 지급기간으로 하여 출산전후급여 등을 신청 할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A.출산전후급여 지급기간이 출산일 이전에 시작하였으므로,'출산일 전날'을 기준으로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해 피보험 단위기간은 3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총4개월입니다. *단,피보험 단위기간을 충족해 출산(예정)일 이전부터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하였으나,출산(예정)일 이전에 계약종료 등으로 인해 피보험 단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지급된 출산전후 급여를 회수 합니다.

지급 수준 및 기간

  • 1. 지급 수준은 출산일 직전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 상하한액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1년 기준 상한)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출산일 직전 1년간(예술인+근로자)의 월평균보수의 합/종사개월수

  • 2. 지급 기간은 출산 전후 90일(다태아인 경우는 120일)

수급기간 중 소득활동 허용기준

  • 1.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 * 15/40(37.5%)*미만
    (하한액 50만원, 상한액 150만원) *임금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40시간)대비 15시간에 해당하는 비율
  • 2.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월150만원 미만인 경우
  • 소득활동 허용기준(예시)

    Q.출산일 직전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따른 월평균보수가 55만원,220만원인 경우 각각의 출산전후급여와 출산전후급여 수급이 가능한 소득활동 인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A.

    월평균보수가 55만원인 경우 월 출산전후급여는 월평균보수의 100%인 55만원이나, 하한액이 월60만원이므로 월60만원이 지급됩니다. 급여 수급이 가능한 소득활동 인정기준은 55만원*(15/40)=206,250원이나, 하한액이 50만원이므로 월50만원 미만까지는 소득이 있더라도 월60만원의 출산전후급여가 지급됩니다.

    월평균보수가220만원인 경우 월 출산전후급여는 월평균보수의 100%인 220만원이나, 상한액은 200만원을 초과하므로 월2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급여 수급이 가능한 소득활동 인정기준은 220만원*(15/40)=825,000원이므로 825,000원 미만까지는 소득이 있더라도 200만원의 출산전후급여가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 1.예술인
    •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개인서비스>모성보호>예술인 출산전후급여 신청
    • 오프라인:예술인 출산전후급여 등 신청서와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지급받고자하는 예술인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
  • 2.사업주
    • 해당 예술인의 출산 등 휴업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 자료담당자[기준일(2021.5.25)] : 문체부 예술정책과 김서언 044-203-2764
    게시기간 : 21.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