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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년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사업 공고

  • 마감일 2020.08.31
  • 조회수 6228
  • 등록일 2020.07.08

2020년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계획 공고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2014.1.28) 및 시행(2014.7.29)에 따라 민간의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업개요

  • 사업명 :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후원우수기관 인증사업
  • 내 용 : 문화예술후원법상 인증요건을 충족하고, 관련 실적이 있는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 문화예술후원법)

  • 주최/주관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
  • 평가실무 :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인증신청접수, 심의평가 등 실무 운영)
  • 대 상 :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 추진방법 : 공모를 통한 신청 접수 및 심의를 통한 인증
  • 지원내용 : 인증단체, 인증기관 홍보 및 인증표시 사용

-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후원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 문체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단체

-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문화예술후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후원을 모범적으로 행하고 있는 기업으로 문체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

신청자격 및 대상

신청자격 및 대상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대상

  •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근거

  • 「상법」 제17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회사
  •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 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 을 한 사업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 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근거

인증요건

  •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 조직 의 형태를 갖출 것
  • 정관이나 규약 등에 적힌 목적이나 사업내용에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 를 포함하고 있을 것
  •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조직 및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 재정 운영의 건전성이 있을 것

※ 법 제5조 제1항, 시행령 제3조 제2항 근거

  • 「상법」에 따른 등기회사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 문화예술후원에 필요한 조직 및 인 력을 갖출 것
  • 문화예술의 횟수가 많고 지속성이 높을 것
  • 문화예술후원과 관련된 적절한 운영 체계를 갖출 것

※ 법 시행령 제 9조 제 3항 근거

추진일정 및 절차

※일부 변경 가능

추진일정 및 절차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

일정

장소/비고

사업공고 및

신규신청 접수

  • 7월 8일~8월 31일
  •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 이메일 접수

현장평가 및 심의

  • 서류심사: 접수시~9월 4일
  • 현장평가: 9월 1일~9월 25일
  • 인증심의: 10월 중
  • 현장평가 대상 개별 연락 예정

결과발표

  • 2020. 10월 말
  •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인증수여식

  • 2020. 10월 말~11월 초

신규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0.7.8.(수) ~ 2020.8.31.(월) 17:00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접수(patron@kmac.co.kr)(접수마감일 마감시간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인증신청서 및 공적서, 별첨서류

※ 별첨서식참조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다운받기/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다운받기

평가내용 및 절차

평가내용 및 절차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비고

인증 절차

서류검토 → 현장평가 → 최종심의

평가 내용

  • 조직역량(30)
  • 조직운영체계(30)
  • 문화예술후원매개 사업추진현황(40)
  • 조직역량(25)
  • 문화예술후원 운영체계(25)
  • 문화예술후원 성과(50)
  • 대외수상실적(가점 3)

평가 지표에 의한 계량/비계량 평가

평가지표 및 인센티브

평가지표 및 인센티브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

2020년 시행

신규 및 유효기간 연장 평가지표

매개단체

  • 10개 평가항목
    (계량 5개 40점, 비계량 5개 60점)

우수기관

  • 9개 평가항목
    (계량 4개 40점, 비계량 5개 60점)

사후관리

평가방법

매개단체

  • 후원 지속여부 서면 확인
    (증빙자료 제출)

우수기관

인센티브

매개단체

  • 문체부장관 명의 인증서
  • 출입국 우대 카드 제공
  • 인증마크 활용
  • KB 금리우대 혜택 (중소, 중견기업)
  • 언론홍보 (기획기사)
  • 문화예술 협력 네트워킹 (우수사례 견학)
  • 문화예술 사업비 우선지원
  • 문화향유 지원 (공연 등)
  • 한국관광공사 운영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지원대상 선정 시 우대 (중소기업/소상공인/중견기업/비영리민간단체)
  • 문화체육관광부 <여가친화기업 인증제> 지원 시 가산점 부여 등

우수기관

관련 문의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T : 02-3786-0355, 0391 / E-mail : patron@kmac.co.kr)
  • 카카오톡에서 art_tree 로 채널 추가 후, 1:1 채팅 상담 가능

자료담당자[기준일(2020.7.8)]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02-3786-0355, 0391
게시기간 : 20.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