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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s Council Korea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동반자, 아르코를 소개합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개정 2022.3.31)

  • 조회수 7,482
  • 등록일 2022.03.31
첨부파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원회”라 한다)는 CCTV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예술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제1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예술위원회는「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예술위원회의 시설안전 및 화재·범죄 예방, 증거확보 등 포괄적 공익목적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제2조(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제2조(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에 대한 구분,설치대수,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등 정보제공
구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예술위원회 나주본원 5대 건물 출입구, 주차장
4대 정보화팀 출입구, 통제구역(MDF), 엘리베이터, 본관 2층 출입구
아르코예술극장 24대 건물외부, 주차장, 공연장 출입구
5대 공조실 출입구, 분장실 입구, 자재창고
대학로복합문화공간 50대 주차장, 건물 출입구, 로비, 매표소
7대 기계실, 전기실, 무대입구
예술가의집 16대 건물외부, 주차장, 건물 출입구
아르코미술관 26대 전시장, 건물 출입구, 아카이브실, 스페이스필룩스, 엘리베이터
4대 화물승강기, 수장고 출입구, 작품반입구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 8대 건물 출입구, 주차장
제3조(관리책임자 및 운영책임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제3조(관리책임자 및 운영책임자)에 대한 구분,직위,소속,연락처,비고 등 정보제공
구분 직위 소속 연락처 비고
예술위원회 나주본원 부장 경영지원부 061-900-2170 관리책임자
대리 경영지원부 061-900-2177 운영책임자
아르코예술극장 부장 극장운영부 02-3668-0003 관리책임자
차장 극장운영부 02-3668-0005 운영책임자
대학로복합문화공간 부장 극장운영부 02-3668-0003 관리책임자
차장 극장운영부 02-3668-0005 운영책임자
예술가의 집 관장 미술관운영부 02-760-4610 관리책임자
차장 미술관운영부 02-760-4607 운영책임자
아르코미술관 관장 미술관운영부 02-760-4610 관리책임자
차장 미술관운영부 02-760-4607 운영책임자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 원장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 02-760-4662 관리책임자
과장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 02-760-4664 운영책임자
제4조(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제4조(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에 대한 구분,촬영시간,보관기간,보관장소 등 정보제공
구분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예술위원회 나주본원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방재실
아르코예술극장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경비실
대학로복합문화공간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경비실
예술가의집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경비실
아르코미술관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경비실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경비실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자동 삭제(덮어쓰기 방식), 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5조(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 장소 : 각 시설별 보관장소
    ※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6조(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예술위원회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관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열람으로 인하여 타인의 사생활이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7조(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예술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술위원회는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제8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19년 9월 27일에 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예술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