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예기금 고갈 우려에 대비하여 기재부, 문체부 등 관련기관과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조치결과>
- ‘2014∼2018 중기사업계획’ 작성시 문예기금 고갈 우려를 대비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일반회계전입금(국고출연)을 신규편성('15년 785억원, '16년 890억원, '17년 1,630억원, '18년 1,850억원)
- 관리감독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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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계획>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국고 및 타기금 전입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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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문화예술위원회의 지역 인사 및 직원 중 지역인재 채용 확대 필요 |
<조치결과>
- ‘13년 예술위 비상임 위원 지역위원 15.4%→’14년 18.2% 차지
- 지역인재 채용확대를 위한 제도 도입(‘13.6월 완료)
- 채용 시 서류전형 및 면접단계에서 지역인재 할당제 도입을 통한
지역인재 채용확대 노력
· ‘13년 총 채용인원의 8.3% 지역인재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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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계획>
- 지역출신의 비상임 위원이 충원될 수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예정
- 지역인재 할당제 활성화를 통한 채용비율 확대
- 지역인재 채용비율 2014년까지 30%로 확대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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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자체 공연예술 활성화 사업이 영남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등 지역문화예술지원 사업의 지역 간 지원 격차 문제 해소 필요(완료) |
<조치결과>
- 문체부 주관, 관광기금 재원에서 공모방식으로 선정, 지원(‘14년~)
- '10년도에 문체부 국고 → 문예기금으로 이관되었던 사업이나, 재원간
역할분담 기준을 재검토하면서 '14년도부터 문예기금에서 지원하는
지자체 공연예술활성화사업은 폐지하고, 문체부 주관으로,
관광기금재원에서 지자체 공연예술행사를 대상으로 공모방식으로
지원예정('13.12월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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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예기금 지원 사업에서 2회 이상 선정된 단체와 이러한 선정단체에 대한 지원금 비중이 높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공정하고 다양한 단체 선정을 위한 심사 방식 개선이 필요함 |
<조치결과>
- ‘14년 공모사업은 기존 심사방식 내에서 공정성을 강화하여 다양한 단체들이 선정되도록 하였음(`14년 2월 완료)
- 전년도 사업 심층평가를 통해 부실한 사업들은 지원을 중단하였고,
신규사업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였음 (중단 64건, 신규 10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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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계획>
- 2015년 정기공모 심의시에는 좀 더 다양한 단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심사방식을 개선할 예정임(`14년 9월)
※ 「문예진흥기금 지원시스템 개선관련 전문가 토론회」 방안
- 일정 : ‘14년 5월 ~ 6월
- 참석대상 : 예술인 및 예술단체, 예술현장 전문가,관계부처, 국회 등
- 주요내용 : 중복지원, 계속지원 문제, 신규 예술단체 지원 확대,
지원사업 평가시스템 강화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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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방방곡곡 문화예술활동지원 사업은 광역시와 재정자립도 40% 이상인 곳은 제외되어 있는데, 공동기획이 바람직하므로 지원조건에 대한 재검토 바람 |
<조치결과>
- 2014년부터 방방곡곡 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 관련 재정자립도 40% 이하지역으로 광역시 소재 문예회관을 포함,지원 대상을 확대시행 추진(‘14.03월)
※ 서울 소재 문예회관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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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계획>
- '15년부터 재정자립도 부분은 상향 검토하여 지원 대상을 단계적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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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랑티켓과 문화바우처 사업은 사업내용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운영비가 상이한바, 향후 두 사업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조치결과>
- 2014년부터 문화이용권 사업과 사랑티켓 사업의 지역주관처를 지역문화재단으로 일원화
(통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 및 지역문화재단 등 의견 수렴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14.03월)
- '14년 일원화(통합) 지역 : 강원, 광주
※ 2개 사업의 지역주관처가 민간단체인 경우 현행을 유지하고 해당 지역
(시도) 지역문화재단이 추후 설립되면 해당 지역문화재단으로 일원화
(통합)토록 추진 예정
- 현재 통합 운영 지역 : 대구, 충북, 제주
- 민간단체 운영 지역 : 울산, 충남, 전북, 경북
- 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 보조사업 인건비 통합관리계획에 따라 운영 추진- '14년 시범실시, '15년부터 전면실시(‘14.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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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계획>
- '15년 일원화(통합) 지역 : 서울, 경기, 부산, 인천, 대전, 전남, 경남
(‘15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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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건부 기부금 지원 사업 중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대기업의 직원 대상 문화행사 지원 등은 제한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완료) |
<조치결과>
- 기부금사업 추진 시 사전 협의 시행(‘13. 11월 시행)
- 대기업의 문화행사 지원에 대한 기부의사 표명 시, 사업 추진 전 기부처 및
수혜처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참여자 및 수혜 대상자 확인 후
기부금 수납 및 기부사업 추진
-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한 기부금 관리규정 개정(‘14.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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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공미술 사업을 통해 조성된 기금의 지역 재분배 등 활용방안을 연구할 것(완료) |
<조치결과>
- 2012.12월, 공공미술제도를 통해 마련된 선택적기금에 대한 지역 재분배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조사 실시 완료(‘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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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예술나무운동을 통한 순수 기부금 유치성과가 미미한데 기부컨설팅 및 관계부처 협력 노력이 필요함(완료) |
<조치결과>
- 개인 소액후원, 기업 임직원 후원 유치를 위한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연간 3회 개최)
- 외부전문가 참여 자문회의 개최(‘13. 8월, 9월, 11월 완료)
- 12개 광역문화재단과의 업무협약 체결(‘13.11월 완료)
- 12개 광역문화재단과의 예술나무운동 참여 확대 등 ‘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 발족(‘14. 3월 완료)
- 광역재단(13개), 민간재단·기업(14개) 등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공동사업 발굴 및 추진 예정
- 예술나눔 소위원회 운영(‘14. 2월, 3월, 5월 완료)
- 외부전문가(3명)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상시 기부컨설팅 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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