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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s Counci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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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2014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담당부서 기획조정부
  • 조회수 6711
  • 등록일 2015.02.26
2014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014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234. 문예기금운영 실태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여 수익창출을 마련하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할 것 <조치결과>
  • 연기금투자풀 예치비중 확대
    • 연도별 예치비중 현황(과거 5년정도)
      * ‘09(5.7%)→‘10(12.3%)→‘11(16.1%)→‘12(55.4%)→‘13(62.9%)→‘14(63.2%)
  • 부실투자 상품별 특성에 맞는 회수 노력 지속추진을 통한 수익성 제고
    • ‘13회계년도 기금운용실적평가 ’우수‘ 등급 획득(전년대비 3단계 등급 상승)
  • 자산운용위원회 규정내 개최회수(연4회) 준수를 통한 투명성 및 전문성 강화
<향후 추진계획>
  • 연기금투자풀 예치비중 확대 노력 지속
  • 부실자산 관리 및 회수 노력 지속
235. 예술자료원의 방치된 소장 자료를 조속히 정리할 것 <조치결과>
  • 미등록자료 35만건의 정리를 위해 ‘14년 대비 ’15년도 예산 173% 증액 및 수집량 대비 정리량을 대폭 확대
    • 전년대비 예산 및 자료정리 현황
      (’14년)98,800천원, 12,000건 → (’15년)286,000천원, 33,000건
<향후 추진계획>
  • 협소한 수장고해결을 위해 광주 아시아문화의전당 문화정보원과 MOU를 맺고(‘14.8.25) 수장고의 리모델링이 끝나는 10월 이후 문화정보원의 수장고 일부를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며, 기타 대안으로 수도권 유휴 건물 등을 검토중에 있음.
236.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 내 미술작품의 사후 관리책을 마련할 것 <조치결과>
  • ‘14. 4~10월 : <건축물미술작품제도 운영개선방안 정책연구-사후관리 방안을 중심으로> 추진 및 완료
<향후 추진계획>
  • ‘15. 9월 : 지자체 담당자 대상 건축물미술작품 제도 개선 워크숍 (미술작품 사후관리 포함) 추진
  • ‘15. 10월~’16. 3월 : 지자체 담당자 대상 사후관리 매뉴얼 개발 및 교육 추진
237. 건축물 미술작품제도, 공공미술로 체계적 관리하는 마스터 플랜을 수립할 것 <조치결과>
  •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사전 연구, 워크숍 추진
    • ‘14. 4~10월 : <건축물미술작품제도 운영개선방안 정책연구-사후관리 방안을 중심으로> 추진 및 완료
    • ‘14. 11월 : 지자체 담당자 대상 제도개선 워크숍
    • ‘15. 7월 : <2013~4 공공미술 연례보고서> 연구 착수
<향후 추진계획>
  • ‘15. 7~12월 : <2013~4 공공미술 연례보고서> 연구 추진
  • ‘15. 9월 : 지자체 담당자 대상 제도개선 워크숍 추진
  • ‘16. 4~11월 : <공공미술 마스터 플랜> 연구 추진
238. 문화예술 기부금의 지역 편중 해소책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만들어 보고할 것 <조치결과>
  • 지역의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광역재단-기업문화재단 협력네트워크 발족 및 운영(‘14.3월)
    • 지역 문화예술 지원확대를 위한 협력방안 마련
    • 광역재단-기업재단 협업사업 발굴․추진완료(‘14.12월)
    • 지역재단과의 협력사업 발굴 및 포럼 등 추진(‘15.4, 6월)
<향후 추진계획>
  • 지역재단과의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포럼 추진(‘15.7, 8월 2회)
239. 조건부 기부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재정비하여 보고할 것 <조치결과>
  • 기부금관리규정 및 동 시행세칙 개정 완료 및 시행
    • 문화예술의 정의 및 기금의 용도에 부합되는 기부금 수납 여부 결정을 위한 관리규정 개정 등 관리 체계 강화('14.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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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계획>
  • 기금에 부합되는 기부금사업에 대한 지원대상
    • 기부금사업 수시 컨설팅 등을 통한 기부금 용도 등 기부금사업 철저 관리 강화
240. 기부금의 채납과 처리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출할 것 <조치결과>
  • 기부금 처리에 대한 세부 관리규정 개정('14.5월)
  • 문예진흥기금 용도에 부합되는 기부금의 지원을 위한 적격성 여부 엄격 심사 등 기부금관리규정 및 동 시행세칙 개정 완료 및 시행
    • 문화예술의 정의에 부합하는 조건부기부금 수납 내용 반영(제5조 2항)
    • 미정산 단체에 대해 성과보고 확정시까지 신규 기부금 사업 지원 중단 신설(제5조 6항)('14.12월)
    • 관리규정 시행세칙 : 거액 기부건에 대한 심사기능 신설(제4조)
      * 기금 용도에 부합하는 기부금 수납 등 적격성 여부 검토 기능 강화
<향후 추진계획>
  • 기부처 및 수혜처 대상 기부금 규정 개정 지속 안내
    • 기부금사업 수시 컨설팅 등을 통한 기부금 용도 등 기부금사업 철저 관리 강화
241. NK문화재단(대표: 정성산)의 요덕스토리 공연 관련 보조금 반환소송 결과와 이후 환수를 위한 향후 대책을 보고할 것 <조치결과>
  • 보조금 반환 청구 민사소송(2014. 2. 5)
    • 민사소송화해권고결정 확정(2014. 7.24) : 확장 청구금액 10억원 및 연 10%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 보조금반환집행문 근거 환수 추진 : 14,447,050원 환수(2015. 7.21(화) 기준)
<향후 추진계획>
  • 보조금반환집행문 근거 환수 조치지속
242. 문화예술 기관의 여성 임원 비율 저조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조치결과>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여성임원 비율 확대
    • 기관장, 상임감사, 사무처장, 센터장, 본부장, 부장 등 26개 직위 중7명(비율 27%)이 여성 임원 또는 간부로 기획재정부 여성임원 비율 권고안 20%를 상회, 현재 여성 임원 비율 20% 수준 지속 유지하고 있음.
243. 문화누리카드 사용의 특정분야 편중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결과>
  • 유관기관 및 카드 가맹점 협력을 통한 다양한 할인 상품, 이벤트를 개발하여 지속 제공함으로써 여행, 스포츠관람 등 다른 분야 이용 촉진('14. 7월~)
    • DDP와 업무협약으로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할인 혜택
    • 코레일과 협력하여 ‘문화누리 레일패스’ 카드 출시
    • 공연/테마파크 등 업체 참여 여름방학 할인 이벤트
    • 인천아시안게임, KBO, 겨울 보양온천 등 여행/스포츠관람 프로그램 발굴
<향후 추진계획>
  • 문화와 여행이 결합된 복합패키지 프로그램 개발 제공을 통한 이용분야 확장 유도(연간 지속 추진)
    • 코레일관광개발, 한국관광공사 등 관계기관 협력을 통한 전국 범위 프로그램 발굴(예술위원회 주도)
    • 지역별 문화/역사/생태 자원을 활용한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 간 교류 활성화(지역주관처 시행)
  • 도서, 영화 등 특정분야 외 가맹점 지속 발굴
    • 공연·전시/여행관광/스포츠관람 분야 참여 가맹점 유치 및 할인 서비스 확대
244. 문화누리카드 관련 개인정보보호 관리를 강화할 것[완료] <조치결과>
  •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이용자를 위한 통신 암호화 모듈(128Bit) 및 키보드 보안 솔루션 도입('14. 2월)
  • 개인정보영향평가 실시('14. 2월)
    • 개인정보 처리가 수반되는 문화누리카드 사업에 대한 업무추진 시 개인정보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개선방안 조치
  • DB 접근 제어 장비 도입('14년 2월)
    • 중요 데이터베이스 접근에 대한 보안감사, 로그기록 보관, 데이터 분석 등의 개인정보 접근통제 실시
  • 개인정보 수집·보유 최소화 자체감사 진행('15. 2월)
    • 카드 신청 시 신분증 확인절차 개선(사본 보관절차 생략)
  • 문체부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 소프트웨어 설치('15. 4월)
  • 문체부 사이버안전센터 웹 취약점 진단 실시('15. 5월)
  • 상반기 개인정보 수탁업체 및 지자체 개인정보보호 교육실시('15. 5월)
  • 개인정보보호 자체 실태점검 실시('15. 6월)
    • 기관 자체 정비계획 수립 및 전수조사 실시
245. 문화접대비 홍보 및 세제혜택 등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결과>
  • 문화접대비 언론광고 및 홍보강화
    • 공익광고 제작, TV·자막·라디오 광고(‘14.12월~‘15.1월)
    • 신문 광고 및 문화경영 사례 기획기사 등 제도 활성화
      언론홍보(중소기업 뉴스광고 및 기고 14회/신문 광고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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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사 및 회계사 대상 홍보 및 교육
    • 세무사협회/회계사협회 등 협조, 문화접대비 제도 홍보‧교육(20차 완료)
  •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개별 기업 대상 제도 홍보
    • 중소기업협동조합(900여개) 및 회원사 안내메일(분기별)
  • 문화접대비 안내자료 제작 및 배포 완료(‘14.11월/‘15.2월)
<향후 추진계획>
  • 문화접대비 사용현황 실태조사를 통한 개선 현황파악과 성과관리, 지속적인 활성화방안 마련(‘15.7∼12월)
246. 크라우드펀딩 성과 미진함. 문화예술계 펀딩 통합 운영 등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결과>
  • 사회이슈·소외계층 문화예술향유 이슈 연계 크라우드펀딩 기획모금 프로젝트 적극 발굴 및 추진
    • (기획모금 추진건수) ('13년) 2건 → ('14년) 10건
    • (총 펀딩건수) ('13년) 39건 → ('14년) 49건
  • SNS 활용 등 온라인 집중 홍보 및 외부기관 협력 등홍보채널 확대 ⇒ 모금액 및 참여자 확대
    • (모금액) ('13년) 97백만원 → ('14년) 140백만원
    • (추진건수) ('13년) 39건 → ('14년) 49건
    • (기부자) ('13년) 1,073명 → ('14년) 2,018명
<향후 추진계획>
  • 지역연계 2015년 기획 크라우드펀딩 발굴 확대 추진
  • 예술단체 대상 지속적인 크라우드펀딩 참여안내 홍보
24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감사업무와 무관한 출장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완료] <조치결과>
  • 상임감사의 감사업무 외 해외출장 금지
    • 2015년 7월 현재까지 상임감사 해외 출장 사례 없음
248. 공공기관으로서 더 높은 사회적 책임과 윤리의식을 갖고 반부패 청렴에 앞장서야 할 것[완료] <조치결과>
  • 2015년 ‘반부패·청렴추진단’ 구성·운영
    • 정부의 부패방지 및 청렴정책 전파
    • 예술위원회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249. 서울에는 지역문화예술진흥 사업비를 선배분하지 말 것 <조치결과>
  •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기금배분 기준 논의('14.8.25)
    • 서울에 대한 지원비율을 연차적(3년)으로 연착륙시킨 후 선배정 없이 공통기준 적용
  • 예술위원회 지역협력소위원회 개최('14.9.16)
    • 서울 역차별 및 서울 편중 지원 논의
  • 예술위원회 전체회의 상정('14.9.26)
    • 기금 배분(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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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계획>
  •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의「지역발전특별회계」이관(예정)
250. 생활고를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에 대해 창작활동 만족도 향상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조치결과>
  • 문화예술계 저변의 창작활동 지원을 통한 예술인 창작활동 만족도 제고
    • 대관료지원사업(현재 209개 공연단체 지원 선정)
    • 공연연습장조성및운영사업(상반기 전국 5개 처 운영 개시)
    • 무대예술전문인력지원사업(무대예술인력 100명 공연장 배치)
      ※ 예술인 생활고 해소를 위한 직접지원사업은 예술인복지재단 해당사업 진행중
  • 2015년 하반기 공연예술발표공간지원사업 운영
    • 무용, 음악, 연극, 전통분야 소극장 및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예술가의 창작여건 개선(공모진행/7.2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