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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s Counci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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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2007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개선내용

  • 담당부서 정책홍보부
  • 조회수 6468
  • 등록일 2009.03.19
2007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2007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07년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정원 대비 과다 인력운용, 시간외근무수당 일괄지급 등 비합리적인 조직운영과 예산집행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ㅇ 초과근무관리시스템을 `08년4월부터 도입하여 실제
    근무에 따라 초과근무 승인 및 수당 지급
    (시행 완료)
 - `07. 7~12 : 시스템 개발
 - `08. 1~03 : 시스템 시범운영
 - `08. 4~ : 전산시스템으로 초과근무 명령 및 승인 관리
     실시 중
2. 장르별 기금배분식의 위원회 기능을 지양하고 정책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조치결과>
ㅇ `07년 직능별 소위원회(정책소위, 기초예술의 가치확산
    소위, 예술의 사회적 역할 확대 소위) 를 신규 조직·
    운영하여 위원회 정책기능 강화
ㅇ 2기 위원회 출범 및 위원회의 향후 지원정책방향과
    아젠다 설정에 따라 장르별 소위원회를 폐지하고 이슈
    별, 기능별 소위원회 체제로 구성방식을 개선하여 위원
    회의 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08년 하반기
    추진 예정)
ㅇ 예술위원회 조직개편을 통한 정책지원 역량 강화하고,
    사업구조 및 기능의 다변화·전문화를 달성
 - 전문위원제 신설을 통하여 정책역량 강화 기반 조성
 - 정책위원회(정책위원), 객원 전문위원제 도입을 통한
    연구의 실효성 및 현장성 확보
3. 사랑티켓 지원사업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수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취지와 달리 일반인의 티켓할인 사이트로 운영되고 있고, 특정연령과 특정장르 위주로 편중되어 지원되고 있으므로 문화소외계층에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 <조치결과>
ㅇ 일반회원을 제외한 문화소외계층만을 지원대상으로 한
    사업개선안을 수립(`07.10.30)시행중
ㅇ 현재 전국온라인 통합시스템 구축하여 시행중
ㅇ 지원대상 : 일반관람객을 제외하고 문화·사회·경제적
    소외계층
 - A군(사랑회원) : 아동(3세~8세), 학생 및 청소년(만9세
    ~24세 이하 : 청소년기본법 기준), 지역자치단체의
    읍·면 단위이하 지역거주자
 - B군(나눔회원) :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군인, 실직자,
    새터민, 다문화가구 중 해외이주인, 주한 외국인 근로자
4. 장애인 단체 물품의 우선구매실적 저조 <조치결과>
ㅇ 장애인 단체 물품의 우선구매실적
 - `06년도 실적 : 1,190천원(총구매액 : 61,810천원 대비
    1.93%)
 - `07년도 실적 : 71,834천원(총구매액 : 239,535천원 대비
    29.99%)
 - `08년 상반기 실적 : 40,195천원(총구매액 : 123,841천원
    대비32%)

<향후 추진계획>
ㅇ 추후 물품구입 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우선 구매토록 촉구하여, 장애인 표
   준사업장 활성화를 위한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 추진
5. 문화예술위원회 위원 및 소위원 관련단체의 기금수혜와 관련하여 특정위원 및 특정단체에 과다 지원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조치결과>
ㅇ 심의위원 관련 예술단체에 대한 심의 기피 및 공시제도
    운영
 - ‘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의 2(위원의 의무와 제척?기피?
    회피 등) 규정을 통해 위원 연관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여 운영하고
    있고, 심의결과 위원 및 소위원 연관사업이 지원받은 내
    역에 대해서는 예술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있음
 -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 제8조(심의
    위원의 의무와 관여금지)’ 규정을 통해 지원심의시 심의
    위원과 관련 예술단체 및 예술인에 대해 심의 기피 제도
    를 운영
ㅇ 심의평가시 평가점수 극단값 제외
 - 당사자에 의존하는 심의기피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각 심의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는 평가점수의 극단값 제외 적용
6. B-boy, 난타 등 새로운 예술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 <조치결과>
ㅇ 새로운 예술 분야에 대한 중점 지원을 위해 문예진흥
    기금사업 중점 전략목표로 관리 (전략목표:「새로운
    예술세계의 개척」설정
 - 세부추진사업으로 “다원예술지원”사업 추진(`08 예산

    14억원)
ㅇ 예술의 실험성, 다양성 증진을 위한 “다원예술지원”
    사업예산을 `07년 12억원에서 `08년 14억 원으로 지원
    예산을 확대함
ㅇ 새로운 예술 주체들의 창작 워크숍, 쇼케이스 발표 및
    네트워크 공간으로 다원예술매개공간 운영을 지원(`07
    년도 신규 추진)

<향후 추진계획>
ㅇ 새로운 예술분야에 대한 사업 강화
 - 댄스, 인디음악 등 비상업적인 대중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 지속
 - `09년부터 지역의 새로운 예술분야 활동가들의 창작
    활동 거점에 대한 지원 예술창작활동 활성화 도모(`08
    년 2억원 → `09년 5억원 예산증액)
7. 문화예술진흥기금 존치 및 재원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 <조치결과>
ㅇ 자체 수입(기금 운용 및 골프장 운영 등) 증대 노력
 - 기금적립금 운용 활성화를 통한 이자수입 증대
 - 골프장 재산세 세금감면을 위한 TF 구성 및 운영
 - 뉴서울골프장 매각 검토
ㅇ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 <문예진흥기금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방안>연구
    용역 완료
 - 문예진흥기금에 상속, 증여할 때 상속?증여세 면제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06년도부터 관련 부처에 제안하
    였으며 `07년도 초 상속증여세법 개정으로 문예진흥
    기금에 상속?증여 시 상증세가 면제된다는 내용으로
    법률 개정(`07. 2)
 - 기업홍보실무자 대상 예술체험 실시(`07. 6. 4)

<향후 추진계획>
ㅇ 안정적인 재원대책 및 관련부처 지속 협의
ㅇ 뉴서울골프장 매각 추진 및 매각대금의 진흥기금 적립
ㅇ 예술분야에 대한 지원방식 개선 등 제도 개선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