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예술사업 지원
- 문화예술 7개분야 교육,훈련,예술 사업
· 7개분야 : 문학,시각,연극,무용,음악,전통,다원예술(예술일반)
- 교육,훈련,사업별 5명 이상 또는 교육,훈련,참가인원의 70% 이상이 장애인·다문화 예술 (예술청소년 포함)이어야 함
교육·훈련·예술사업 후 개별·통합 발표회 및 사업결과물 발표
지원심의기준
지원심의기준
사업취지에 대한 적합성
사업계획의 충실성,타당성
사업수행역량
기여도와 파급효과
20%
30%
30%
20%
장애인·다문화 인재양성사업에 대한 적합성
- 사업목적과 내용이 사업취지에 적합하며 부합하는가 ?
- 사업계획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와 수준이 우수하면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
사업계획의 충실성,타당성
- 지원신청서에 기재된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
-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현실성(타당성)이 충분한가?
- 장애인·다문화 인재양성을 위한 커리큘럼 및 사업계획이 충분히 계획되고 준비되어 있는가 ?
사업수행역량
- 사업계획을 충실히 실현하기 위한 조직과 운영 인력이 확보되어 있는가?
- 지원신청주체가 보여 온 이전까지의 활동실적을 볼 때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 사업홍보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적정한가?
해당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 장애인·다문화 문화예술 및 예술현장의 활성화와 해당 분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
- 사업과 관련한 홍보계획,관객개발계획은 확보되었는가?
제출서류 및 자료
지원신청서(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지원신청 화면에서 신청내용 입력)
- 지원시청서를 활용,심의기준 및 세부평가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구체적으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