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제교류분야 지원사업 2차 공모 지원신청 -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

2015 국제교류분야 지원사업 2차 공모 지원신청 -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
사업목적
  • 국내 및 해외에서 개최되는 민간 차원의 국제 및 남북 문화예술교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예술의 창작역량을 강화하면서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고, 남북 간의 민족문화 동질성을 회복하는데 기여함
지원신청자격
  • 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분야의 예술단체 및 예술인
지원대상
  • 해외 기관·단체 등과의 공동 제작 및 발표 지원
    - 해외 예술가, 연출가, 안무가, 작곡가 및 기획자 등과 협력·공동 제작하는 사업
  • 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 교류사업의 참가 활동
    - 공연, 전시, 세미나, 워크숍, 작가 낭독회 등
    - 세계의 주요 비엔날레·페스티벌 등 참여
  • 국제 네트워크 및 글로벌 역량 강화 활동
    - 국제기구 총회 등 국제회의 참가, 기타 국제기구로서 해외에서 펼치는 다양한 활동 등
  • 해외 저명 예술인 초청 국내 교육연수 프로그램
    - 연출가·안무가 워크숍, 예술경영 워크숍 등
  • 국내에서 개최하는 국제 문화예술 교류 사업
    - 공연, 전시, 페스티벌, 비엔날레, 행사 등
  • 2013~2014년도 커넥션사업 사후 협력 프로젝트
  •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남북 문화교류사업
    - 공연, 전시, 세미나, 워크숍, 작가 낭독회 등
유의사항
  • 다원예술분야의 경우 해외에서 개최되는 사업만 신청 가능하며, 국내 개최 사업의 경우 ‘다원예술창작지원’ 사업으로 신청
사업추진절차
  • 사업추진절차
    1.계획서공모(지원신청 접수)→2.지원심의 및 지원대상 선정→3.지원금 교부신청 및 지원금 지급→4.사업수행→5.성과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정산확정통보→6.평가결과환류
지원신청기간
  • 지원신청기간
    지원심의기준
    구분 신청대상(사업기간) 신청접수기간 심의기간
    2차 2015. 7. 1~2015.12.31 2015. 3.16~2015. 3.26 2015. 4.
지원규모
  • 사업 성격 및 규모에 따라 지원규모 조정
    - 전시, 비엔날레 지원 : 1천만원 ~ 3천만원
    - 공연, 페스티벌 지원 : 1천만원 ~ 6천만원
    - 세미나, 워크숍, 회의 등 : 3백만원 ~ 3천만원
    ※ 사업추진 시 소요되는 예술 활동 관련경비 지원 (단체운영비, 임차료 등은 지원하지 않음)
    ※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교류재단,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지원대상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 중복 지원 결정될 경우 택일하여야 함
지원항목
  • 사업수행을 위한 직접 경비
지원심의기준
  • 중점심의방향
    • 우수 국제예술 교류 사업에 대한 집중지원 강화
    • 우수 해외 기관·단체 등과의 공동제작 및 발표 사업에 대한 집중지원 강화
    • 국제교류가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은 지역과의 교류사업, 보호 육성이 필요한 비주류 장르의 교류활동 배려
    • 전년도 국제교류 중기기획프로젝트 지원 사업 중 사업성과가 우수한 사업의 경우 지원 배려를 통해 사업추진의 안정성 제고
  • 지원심의기준
    지원심의기준
    영역 심의기준(가중치) 세부평가내용
    계획
    단계
    (P)
    사업계획의
    충실성·타당성
    (20%)
    • 초청자(단체) 또는 초청대상자가 해당 교류 사업에 적합하고 신뢰할 만한가?
    • 공연의 경우, 공연장이 확정되어 있으며 규모나 스탭 및 출연진의 구성계획은 구체적인가?
    • 신청사업과 주최/주관단체(개인)가 국제적으로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
    • 사업 내용과 행사 국가/도시/장소와의 적합성은 어떠한가?
    • 지원신청서에 기재된 사업계획은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사업계획의
    예술성(30%)
    • 사업내용은 예술적으로 우수한가?
    • 사업계획이 독창적인가?
      · 기획자의 전문성 및 관련 활동을 고려할 때 예술적으로 우수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집행
    단계
    (D)
    사업계획의
    구체적
    실현가능성(30%)
    • 총 사업 규모와 지원신청 내용의 적정성으로 볼 때 실현가능성이 높은 사업인가?
    • 교류사업과 관련하여 초청장, 계약서 등 추진과정과 관련하여 믿을만한 서류가 구비되어 있는가?
    • 지원신청주체가 보여 온 이전까지의 활동실적 및 사업성과를 볼 때,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 사업기간 및 장소가 확정되어 있으며 신뢰할 만한가?
    • 교류사업과 관련하여 참여자가 확정되어 있으며 신뢰할 만한가?
    • 사업에 대한 재정계획은 현실성 있게 짜여 있는가? ·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이루어져 있으며 문예진흥기금에 대한 의존도가 과다하지는 않은가? · 개인, 기업 등 민간기부금 유치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가?
    • 교류사업 관련 지원신청주체·초청국가간 예산 및 업무가 적정하게 분담되어 있는가?
    성과
    단계
    (S)
    사업계획의
    국제적
    파급효과(20%)
    • 단체(개인)가 제출한 사업계획은 예술위원회의 전략목표 달성에 기여하며 우리 문화예술의 국제교류 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가?
    • 사업성과를 측정하고 환류하기 위한 자체평가체계를 가지고 있는가?
      · 자체 평가결과의 환류 및 개선노력은 적정하며 관련 실적은 있는가?
    • 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참여자, 관객 등)의 만족수준은 어떠한가?
      ·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 국내 및 해외 예술계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어느 정도로 예상할 수 있는가?
    • 남북교류 관련 사업의 경우, 사업결과가 남북교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가?
지원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www.ncas.or.kr) 에서 신청
    ※ 우편 및 방문 접수 불가
제출서류 및 자료
  • ⓛ 2015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 별도 제출하지 마시고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신청 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하신 후 첨부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② 심의에 필요한 자료
    - 사업추진 확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
      (예: 초청장, 공동사업추진계약서, 초청승낙서, 계약서 등)
    - 최근 2년 간 신청인(단체)의 주요 문화예술 활동경력 증빙자료
      (언론, 전문지 등의 보도내용, 평론 자료 스크랩, 행사 사진 자료)
    ※ 별도 제출하지 마시고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신청 시 지원신청서의 ‘참고자료‘면에 삽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③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지원심의기준
  • 지원신청서 이외에 지원심의에 필요한 추가자료 제출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에 첨부파일 형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팜플릿·책자·영상 등 파일로 제출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우편 제출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40(빛가람동)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부 (520-350)
    - 봉투 겉면 작성 예시 : 2015년 공모 (신청단체명-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
문의처
  • 국제교류부 문학 분야 061-900-2215
  • 국제교류부 시각예술 분야(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 (기획형)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 061-900-2214
  • 국제교류부 시각예술 분야(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061-900-2219
  • 국제교류부 연극, 음악 분야 061-900-2218
  • 국제교류부 무용 분야 061-900-2213
  • 국제교류부 전통예술, 다원예술 분야 061-90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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