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예술 창작 및 전시공간 지원
문학창작기금지원
사업목적
  • 시각예술분야의 창작 및 전시 공간과 각 공간의 우수 기획전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시각예술분야의 창작 여건을 조성함.
지원신청자격
  • 최소 3년 이상(2008년 1월 1일 이후 - 현재) 운영 중인 공간으로 아래 ①∼②의 조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하며‘유의사항’의‘지원신청할 수 없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곳
       ① 비영리성을 추구하는 전시공간
       ②「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사립미술관
       ※ 사립미술관은 미술관 등록일을 기준으로 함.
지원신청 대상
  • 사립미술관, 비영리전시공간의 우수 기획전 및 프로그램
      ㅇ 연간 사업계획 중 복수의 전시 및 프로그램을 포함할 수 있으며, 명확한 주제 및
          기획의도를 가지며 창작신작 위주로 구성된 기획전은 2회 이상 반드시 포함해야 함.
       - 단, 소장품전, 특정 단체의 협회전(단체전)이나 회차를 거듭하는 연례전,
          학위청구전은 제외
유의사항
  • 지원신청할 수 없는 대상  
      ㅇ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국·공립 및 대학 미술관
      ㅇ 영리 및 대관을 주목적으로 하는 공간
      ㅇ 기업으로부터 지속적인 지원을 받는 등 아래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립미술관
심의기준및 가중치 설명
♣ 사립미술관 지원 기준

 1) 기업 지원관 구분 기준 및 지원제외 대상
   ① 기업이 미술관을 운영·관리하거나 아래 ②~⑤항과 같은 방법으로 관여한 적이 있는
       경우
   ② 미술관 종사자들에 대한 인사관리, 노무처리를 해당기업에서 임명하고 지휘감독하며,
       인력과 임금을 지원받는 경우
   ③ 미술관의 경리처리, 회계장부, 재무제표가 부설기관 등 해당기업과 종속 관계를 갖고
       있으면서 운영비의 상당부분을 지원 받는 경우
   ④ 미술관 건축물과 토지, 시설, 소장품, 자산 등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기업이 갖고
       있는 경우
   ⑤ 미술관의 소장유물과 자료가 설립 기업의 생산품 등으로 이루어지는 등 기업의 홍보나
       영리가 우선적인 목적으로 설립된 경우

  2) 지원가능 대상
   ① 설립자가 기업의 대표와 동일한 경우라 하더라도 양자가 서로 다른 법인이나 기구로
       독립되어 개인적인 차원으로 운영되는 경우
   ② 설립주체가 기업이라 하더라도 현재 모기업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③ 설립주체가 기업이라 하더라도 재산권이나 운영권의 권리를 포기하였거나,
       공고일 이전 3년간 미술관이 재정적으로나 인적 자원의 지원 없이 자력으로 운영을
       함으로서 실질적으로는 독립운영체계를 유지한 경우
   ④ 설립주체가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등의 단체
  • 필요시 인터뷰 심의를 할 수 있으며, 해당 단체에게 별도 공지
지원규모
  • 연간 2천만원 ~ 6천만원
지원조건
  • 다년간(2년) 지원, 선정된 단체는 예술위훤회와 지원조건 이행약정 체결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단체는 지원기간(2년)까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약정 이행 여부 및 사업수행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속지원 여부를 결정함.
지원항목
  • 전시 및 프로그램 기획, 운영에 소요되는 직접경비
  • 공간운영 경상비(지원금액의 20% 이내)
사업추진절차
  • 사업추진절차

계획서공모(지원신청접수)-지원심의(현장실사및인터뮤심의)-지원대상확정및이행약정체결-지원금지급(분할) 및 사업수행-년간활동 성과평가-평가결과환류(계속지원여부 및 지원액 증감결정)


지원심의기준
  • 세부심의기준
심의기준및 가중치 설명
영역 심의기준
(가중치)
세부평가내용
계획
단계
(P)
공간운영
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20%)
ㅇ 지원신청서에 기재된 공간운영계획은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ㅇ 공간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중기전략이 마련되어 있으며
    타 공간과 운영상의 차별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ㅇ 공간의 시설물과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준은 양호한가?
ㅇ 공간운영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와 수준을 적절하고 합리적
    으로 설정하고 있는가?
기획
프로그램의
예술적
수월성
(30%)
ㅇ 공간에서 기획·운영코자 하는 프로그램은 공간 특성을 반영
    하고 있는가?
ㅇ 기획아이디어는 창의적이고 참신하며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가?
ㅇ 기획프로그램의 세부내용은 충실하게 작성되어 있는가?
ㅇ 기획프로그램에 참여키로 한 주요 예술인들의 예술적 기량은
    우수한가?
집행
단계(D)
공간운영
계획의
실현가능성
(25%)
ㅇ 공간운영계획을 충실히 실현하기 위한 조직과 운영 인력이
    확보되어 있는가?
ㅇ 기획프로그램에 참여키로 한 주요 예술인들의 참여를 확인할
    수 있는가?
ㅇ 공간 및 사업 홍보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계획
    (홈페이지 운영, 매체 홍보 등)과 관객개발 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적정한가?
ㅇ 사업에 대한 재정계획은 현실성 있게 짜여져 있는가?
    -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이루어져 있으며 문예진흥기금에
       대한 의존도가 과다하지는 않은가?
    - 세부예산편성은 타당성과 구체성을 갖추고 있는가?
    - 개인, 기업 등 민간기부금 유치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
       하고 있는가?
ㅇ 지원신청주체가 보여 온 이전까지의 활동실적을 볼 때 효과적
    이고 효율적으로 공간운영을 할 수 있는 사업추진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성과
단계(S)
해당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25%)
ㅇ 공간에서 제시한 사업계획은 예술위원회의 사업목적 달성에
    기여하며 예술현장의 창작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인가?
ㅇ 공간운영성과를 측정하고 환류하기 위한 자체평가체계를
    가지고 있는가?
    - 자체 평가결과의 환류 및 개선 노력은 적정하며 그러한
       실적은 있는가?
ㅇ 공간이용고객이나 이해관계자들의 만족수준은 어떠한가?
    - 공간이용고객이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ㅇ 국내·외 예술인·단체·공간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및 지역사회
    파트너십 활동을 통한 성과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가?
지원신청서 제출 방법
  • 인터넷 지원신청 (우편 및 직접 방문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ㆍ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arko.artskorea.or.kr 새창으로 열기) 사이트로 직접 접속하시거나,
          예술위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 새창으로 열기) 접속 후 안내절차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및 자료
  •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인터넷 지원신청 화면에서 신청내용 입력으로 대체)
     - 지원신청 등록 중 단체정보의 <공간운영현황> 필히 입력
  • 공간운영계획서(포트폴리오) : 필수 첨부
      - 운영계획서는 파일로 첨부하고 동일한 내용을 좌철 제본하여 7부 제출
      - 운영계획서 작성 시 자체 양식을 사용하되 다음 사항은 순서대로 포함
         ① 중장기 운영목표
         ② 최근 2년의 활동실적 및 자체평가
         ③ 2011년 사업목표 및 수행계획(기획전 계획 필수)
         ④ 2011년 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계획
         ⑤ 공간 도면 및 공간 내외부에 대한 시각 자료
         ⑥ 단체성격을 알 수 있는 각종 법적 증빙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미술관등록증 등)
  • 그 외 활동실적 증빙자료 (해당사항 있을 경우)
      - JPG파일 10점 이내 (책자자료는 스캔하여 등재 가능)
      - WMV파일 5분 이내
심의기준및 가중치 설명
♣ 제출자료는 파일(스캔)첨부를 원칙으로 하되, 책자 등 파일첨부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접수 마감일(2010.12.15) 도착분까지 유효

☞ 봉투 겉면에“2011년 공모 시각예술분야
    (신청주체명-시각예술창작및전시공간지원)”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26-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심의실 (152-050)
문의처
  • 지원심의실 ☎ 02-760-4601(시각예술책임심의위원), 4833(시각예술지원사업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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