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창작기금 지원
공연예술창작기금 지원
사업목적
  • 실제공연에 대한 현장심사를 통해 우수 공연작품을 발표한 단체를 선정하고 그 단체의 차기
    사업을 사후 집중지원함으로써 공연예술 단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하고 우수창작물 개발의 선순환 체계 마련
지원신청자격
  • 공연예술단체(1개 단체 1개 작품만 지원 가능)
      ㆍ1, 2차 공모별 1개 단체 1개 작품만 지원신청 가능하며 1차 공모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단체는 2차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ㆍ공연시간은 최소 60분 내외로 신청 단체의 독립공연으로 이루어져야 함.
지원신청 분야 및 대상
  • 연극분야 : 공연시간 60분 내외의 창작 초연
      ㆍ국내·외의 초연작품(국내초연)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뮤지컬은 제외
  • 무용분야 : 공연시간 20분 내외의 국내 창작 초연
      ㆍ전체 공연에 20분 내외의 단일 창작품과 다른 작품이 함께 공연되어도 무방함
      ㆍ전체 출연 무용수 중 각급 학교 재학생(대학원생 제외)의 수가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음악분야
      ㆍ오페라, 교성곡 : 공연시간 60분 내외의 국내 창작 공연(재공연 포함)
      ㆍ관현악, 실내악, 합창곡 : 15분 내외의 국내 창작 초연
          - 실내악의 경우 2개 작품의 공연시간이 15분 이상이어도 가능
          - 전체 공연에 15분 내외의 단일 창작품과 다른 작품이 함께 연주되어도 무방함
  • 전통예술분야 : 국악 관현악, 국악 실내악, 창극(창작 창극 포함)
      ㆍ전통음악 공연물 : 공연시간 60분 내외의 국내 창작 공연(재공연 포함)
      ㆍ관현악, 실내악 : 15분 내외의 국내 창작 초연
          - 실내악의 경우 3개 작품의 공연시간이 15분 이상이어도 가능
          - 전체 공연에 15분 내외의 단일 창작품과 다른 작품이 함께 연주되어도 무방함
유의사항
  • 지원신청 제외대상
      ㆍ국립, 공립(도·시·구·군립) 및 방송국 소속의 공연단체
      ㆍ정부 지자체(한국방송광고공사 포함)로부터 국고·지방비를 정규예산으로 지원받는 단체
      ㆍ학생(청소년 등)들로 구성된 동아리나 비전문 동호인 단체
      ㆍ학교나 종교단체 소속의 예술단체
      ㆍ문화예술진흥기금을 미납한 단체
사업추진절차
  • 사업추진절차
    공모-예심(수(서류심사)-단체별 공연진행 및 실제공연 현장심사-최종심사(종합평가)-지원대상 선정발표-선정단체의 차기 창작활동계획서 접수검토-창작디듬지원-차기사업수행 및 성과평가 
     
  • 심사방법
      ㆍ예심(서류심사) : 책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연현장심사(모니터링) 대상 작품 선정
      ㆍ본심(종합심사)
         - 실연심사 : 책임심의위원이 현장에서 공연된 작품 심사
         - 최종심사 : 실연심사 결과 및 단체가 제출한 공연결과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종합평가하여
           창작기금 최종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액 결정
지원신청기간
  • 6개월 단위로 공연예정 작품 공모(연 2회 공모)
      ㆍ1차 : 2010년 10월 1일부터 2011년 3월 31일까지 공연되는 작품
      ㆍ2차 : 2011년 4월 1일부터 2011년 9월 30일까지 공연되는 작품
  • 추진일정
심의기준및 가중치 설명
구분 신청대상
(공연예정
기간)
신청접수
기간
예심
(서류심사)
본심
(종합심사)
실연심사 최종심사
1차
공모
2010.10.01~
2011.03.31
2010.08.17~
2010.08.31
2010.9월 2010.10.01~
2011.03.31
2011.4월
2차
공모
2011.04.01~
2011.09.30
2011.02.14~
2011.02.28
2011.3월 2011.04.01~
2011.09.30
2011.10월
지원규모
  • 지원대상 단체별 최고 1억원 이내 지원
  • 선정대상 공연작품(신청 작품)의 소요예산 규모, 출연진 규모, 공연장 규모, 공연일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
지원항목
  • 단체의 차기 작품 제작비, 재공연비 등
  • 선정단체의 차기 사업계획서에 대한 타당성 검토 후 지급
지원심의기준
  • 세부심의기준
     ㅇ 예심(서류심사)
심의기준및 가중치 설명
영역 심의기준
(가중치)
세부평가내용
계획
단계(P)
공연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30%)
ㅇ 지원신청서에 기재된 공연계획은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 공연장은 확정되어 있으며, 공연의 규모나 스탭 및
        출연진의 구성 계획은 구체적인가?
ㅇ 공연계획을 충실히 실현하기 위한 조직과 운영 인력이
    확보되어 있는가?
ㅇ 공연계획에 참여키로 한 제작진(스탭진), 출연진의 참여
    를 확인할 수 있는가?
ㅇ 공연 홍보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계획과 관객개발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적정한가?
ㅇ 공연에 대한 재정계획은 현실성 있게 짜여져 있는가?
     -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이루어져 있으며 세부예산편성
        은 타당성과 구체성을 갖추고 있는가?
     - 재원조달방안은 구체적이며 실현가능성은 높은가?
     - 개인, 기업 등 민간기부금 유치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ㅇ 지원신청주체가 보여 온 이전까지의 활동실적을 볼 때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공연작품의
예술적 수월성
(50%)
ㅇ 발표하고자 하는 작품의 예술적 수준은 어떠한가?
ㅇ 안무/연출/기획 의도는 창의적이고 참신하며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가?
ㅇ 발표되는 작품은 국내 창작 초연인가? (가점)
ㅇ 작품에 참여키로 한 제작진(스탭진)과 출연진의 예술적
    기량은 우수한가?
성과
단계(S)
해당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20%)
ㅇ 공연계획은 예술위원회의 공연창작기금지원의 사업
    목적달성에 기여하며 예술현장의 활성화 및 해당 분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
ㅇ 금번 공연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단체의 목표는 명확하
    며 설득력이 있는가?
          ㅇ 본심(실연심사 및 최종심사)
영역 심의기준
(가중치)
세부평가내용
실행
단계
(D)
공연작품의
예술적
수월성
(70%)
ㅇ 발표된 공연의 예술적 완성도는 높은 수준인가?
구분 세부평가내용(안)
연극 희곡, 연출, 연기, 무대예술(기술), 종합
무용 안무, 연기, 무대예술(기술), 음악, 종합
음악 오페라: 대본, 연출, 음악, 연기, 무대예술(기술), 종합
관현악 등: 곡, 연주, 종합
전통 전통음악창작극: 대본, 연출, 음악, 연기(연주),무대예술(기술), 종합
관현악 등: 곡, 연주, 종합
공연계획
실행의
충실성
(20%)
ㅇ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공연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가?
ㅇ 창작품, 창작곡이 전체공연의 일부의 경우 해당 작품은
    전체공연의 구성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ㅇ 공연홍보를 위한 단체의 노력은 적정한가?
     - 공연단체는 공연홍보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
       (보도자료 배포, 홍보인쇄물 제작, 홈페이지 운영)을
       하고 있으며 내용은 충실한가?
ㅇ 발표장소는 공연의 성격과 적합한가?
ㅇ 실제공연에 대한 관객의 호응도는 어떠한가?
성과
단계
(S)
공연성과
및 해당분야
발전에의
기여도
(10%)
ㅇ 단체에서 제출한 공연결과보고서의 자율평가내용은
    충실하며 설득력이 있는가?(전문가평가)
ㅇ 해당공연은 예술위원회의 공연예술창작기금지원 사업목적
    달성에 기여하며 예술현장의 활성화 및 해당 분야 발전에
    기여하는가?
지원신청서 제출 방법
  • 인터넷 지원신청 (우편 및 직접 방문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ㆍ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arko.artskorea.or.kr 새창으로 열기) 사이트로 직접 접속하시거나,
          예술위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 새창으로 열기) 접속 후 안내절차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및 자료
심의기준및 가중치 설명
분야 지원신청시 제출 자료
공연
예술
1.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인터넷 지원신청 화면에서 신청내용 입력으로 대체)
2. 공연 대본(희곡, 악보 등)
3. 연출 및 무대구성 계획서(별첨 양식 )
    ㅇ 주요 제작진(연출, 안무, 작가, 작곡가) 및 출연진의 참여 확인서 포함
4. 저작권 관련 계약서(해당사항 있을 경우)
5. 공연장 대관계약서
6. 공연홍보물(해당사항 있을 경우)
7. 그 외 공연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관련 자료

심의기준및 가중치 설명
♣ 제출자료는 파일(스캔)첨부를 원칙으로 하되, 팜플릿, 책자 등 파일첨부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1차 공모 관련 자료 : 신청접수 마감일(2010.8.31) 도착분까지 유효
    2차 공모 관련 자료 : 신청접수 마감일(2011.2.28) 도착분까지 유효

☞ 봉투 겉면에“2011년 공모(○차) 해당장르 (신청단체명-문예진흥기금사업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11년 공모(1차)-연극분야(신청단체명-공연예술창작기금지원)]

♣ 제출처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26-1 예술위원회 지원심의실 (152-050)
문의처
  • 연극분야 ☎ 02-760-4830(연극책임심의위원), 4875(연극지원사업 담당)
  • 무용분야 ☎ 02-760-4874(무용책임심의위원), 4875(무용지원사업 담당)
  • 음악분야 ☎ 02-760-4834(음악책임심의위원), 4836(음악지원사업 담당)
  • 전통예술분야 ☎ 02-760-4835(전통예술책임심의위원), 4836(전통예술지원사업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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