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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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계획수립은 준비하는 창작실험활동 특성에 맞게 자율 설정이 가능함
지원 선정 후, 예술위 담당자의 컨설팅을 통해 보조금 운영 지침상 사용 가능 범위 내 항목으로 조정될 수 있음
자부담 : 총 소요액의 10%이상 필수 책정
2017, 2018년도의 경우, 서울시 문화비축기지에서 과정공유회를 추진함
| 구분 |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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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접수 | 2019. 4월 중 예정 |
| 지원심의 | 2019. 5월(신청건수에 따라 변동 가능) |
| 결과발표 | 2019. 5월말(신청건수에 따라 변동 가능) |
| 지원금 교부 | 2019. 6월(신청건수에 따라 변동 가능) |
| 성과보고 이행 | 2020. 3. 31까지 |
사업추진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1단계 서류 심의 : 지원신청서 심의
2단계 인터뷰 심의 : 인터뷰 대상자에 한해 창작실험활동 계획에 대한 인터뷰
이메일, 우편, 직접 방문 접수 불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개인이 수행하는 사업은 개인명의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단체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 ID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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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는 국회 예산심의 및 사업개편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해당사업의 공모 진행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오니 반드시 최종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