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창작산실) 공연예술비평·연구활성화지원
1. 사업목적
  • 공연예술계의 담론을 형성하여 창작활동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창작자에게는 영감을 제공하여 전반적인 공연예술 활성화에 기여
2. 추진 방침
  • 공연예술 전문지를 발간하는 사업, 비평·연구와 학술행사를 지원하는 사업,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비평 활동 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함
  • 매체 환경의 다변화에 따른 비평 활동을 지원하여 시공간의 제약 없이 일반 국민과의 접점을 확대하고자 함
3.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 지원신청자격
    지원신청자격
    구분 세부내용
    전문지 발간 지원 최근 2년(2017년~2018년)이상 공연예술분야 전문매체 발간 실적이 있는 단체
    비평·연구 및 학술행사 지원 최근 2년(2017년~2018년)이상 공연예술분야 비평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
    디지털 비평활동 지원 최근 2년(2017년~2018년)이상 온라인 및 모바일 매체에서 공연예술분야 비평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
  • 지원대상(사업)
    지원신청자격
    구분 세부내용
    전문지 발간 지원 공연 리뷰, 비평문, 국내외 각종 관련 정보 등을 포함한 전문지를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사업
    비평·연구 및 학술행사 지원 비평·연구집 및 엔솔로지 발간 사업 및 비평관련 주제, 인물, 이슈 등을 설정하여 기획된 학술행사

    사업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함

    디지털 비평활동 지원 디지털 매체를 통한 비평 활동

    공연예술 비평활동 및 담론 생산을 목적으로 디지털 플랫폼 제작 및 운영하는 경우만 해당(예시 : 웹사이트, 팟캐스트, 모바일 어플 등)


    제외대상
    ※ 제외대상
    • ① 단순 협회지 발간사업
    • ② 일반적인 예술이론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례 학술활동
    • ③ 디지털 매체를 통한 단순 공연 홍보활동, 단순 감상문, 타인의 비평문을 단순 게재하는 활동
    • ④ [지원신청 공통 조건]에서 지원신청 부적격자에 해당하는 경우

      단,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는 심의기준을 고려해서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

      「지원심의 운영지침」내 지원신청 공통조건

      「지원심의 운영지침」내 지원신청 공통조건

      • 지원신청 부적격자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장르 및 부문별 예술활동 진흥을 위해 간행물 발간을 병행하는 예술단체의 사업의 경우 해당 지원사업의 심의기준을 고려해서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

  • 사업추진 절차
    • 공모 추진(지원신청 접수)
    • 지원심의 및 지원대상 선정
    • 지원금 교부신청 및 지원금 지급
    • 사업 수행및 모니터링(상시)
    • 집행 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
    • 지원금 정산 확정 통보및 정보공시
  • 지원내용
    •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의 일부 금액
    • 지원신청사업의 일부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자부담 의무 필수 이행

      자부담 : 총 소요액의 10%이상 필수 책정

  • 지원규모 및 항목
    •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며, 신청사업의 규모,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책정함
      지원규모 및 항목
      구분 지원규모
      전문지 발간 지원 월간지) 최대 5천만원
      (비월간지) 최대 2천만원
      비평·연구 및 학술행사 지원 최대 2천만원
      디지털 비평활동 지원 최대 1천만원
  • 추진일정
    추진일정
    구분 일정
    신청접수 2018. 10. 1. ~ 10. 24. 18시 마감
    지원심의 2018. 11월 ~ 12월
    결과발표 2018. 12월~
    지원금 교부 및 사업추진 2019. 1월~
4. 지원심의
  • 중점 심의방향
    추진일정
    구분 세부내용
    전문지 발간 지원
    • 타 매체와의 차별성
    • 배포 유통 및 홍보계획
    • 집필진의 전문성 및 역량
    비평·연구 및 학술행사 지원
    • 활동 계획의 구체성
    • 사업수행자의 연구 및 학술행사 실적
    • 성과 공유 및 확산 계획
    디지털 비평활동 지원
    • 활동 계획의 구체성과 지속가능성
    • 사업수행자의 디지털 매체 운영 실적
    • 성과 공유 및 확산 계획
  • 지원심의 기준
    지원심의기준
    심의기준(가중치) 세부평가내용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40%)
    • 지원신청서에 기재된 사업계획은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 (전문지 발간 지원사업) 사업계획이 구체적이며 타 매체와의 차별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 (비평연구 및 학술행사 지원사업) 비평담론 생산을 위한 활동 계획이 구체적인가?
      • (디지털 비평활동 지원사업) 디지털 비평활동 계획이 구체적이며 지속 가능한가?
    • 사업계획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사업운영의 전문성(30%)
    • 효과적으로 사업운영을 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역할에 따른 전문적인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
    • 사업수행자 및 집필자의 구성이 충실하며,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 사업의 예산집행에 대한 타당성과 구체성을 갖추고 있는가?
    사업의 확산성(30%)
    • 사업계획의 성과 공유 및 확산을 위한 전략이 수립되어 있는가?
      • (전문지 발간 지원사업) 배포 및 유통 전략이 구체적이며,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홍보 채널을 보유하고 있는가?
      • (비평연구 및 학술행사 지원사업) 결과자료집 제작을 통하여 사업의 성과 공유가 가능한가?
      • (디지털 비평활동 지원사업) 매체 접근성이 용이하며,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성과 확산이 가능한가?
    • 사업성과를 측정하고 환류하기 위한 평가체계를 가지고 있는가?
      • 자체평가, 외부평가,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하여 개선 노력을 충실히 하고 있는가?

    지원심의 기준에 따라 지원신청서 주요 사항은 빠짐없이 작성바랍니다.

    작성을 임의로 누락하는 경우 심의 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특히 주의 바랍니다.

  • 지원심의 및 평가방식 : 서류심의
5. 2019년 예산 : 350백만 원
6. 지원신청
  • 지원신청서 제출 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사이트에 직접 접속하거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 접속 후 안내 절차에 따라 신청

      이메일, 우편, 직접 방문 접수 불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개인이 수행하는 사업은 개인명의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단체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 ID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이 불가합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 제출서류 및 자료(필수자료 총 3개)
    지원심의기준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①2019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다운로드(hwp)
    필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파일명 : 2019공연비평연구_지원신청서_단체명
    ②최근 2년간 활동실적 증빙 자료(과월호 일부 포함) 필수
    • 전문지 발간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제출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2년간 발간물 표지 이미지 첨부

      최근 발간물 실물 2부 이상 등기 우편 필수 제출

    • 비평·연구 및 학술행사/디지털 비평활동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제출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관련 활동 사진 및 내역, 결과물 첨부
    • PDF 포맷 파일 1개 용량 최소화 후 제출 권고(20페이지 내외, 기존 발간물 및 비평활동 관련 이미지, 리플렛 등 제출)
    ③출판약정서 필수 전문지 발간지원에 한함
    ④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선택 선택자료 제출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에 첨부파일 형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팸플릿·책자·영상 등 파일로 제출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선택자료 및 활동증빙자료 제출 안내]* 선택자료는 가급적 첨부파일로 제출하고 불가능할 경우 등기우편 제출
    • 우편 제출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4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지원부(58326)
    • 봉투 겉면 작성 예시 : 2019년 공연예술 비평·연구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서류(신청단체명)

      신청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예산편성 항목
    예산편성 항목준
    세목 항목 지급유형
    운영비 일반수용비
    • 사례비(원고, 발제 등) 및 원천세
    • 발간비 및 인쇄비
    • 제작비
    • 홍보비
    • 회계검사 수수료
    공공요금 및 제세
    • 우편료 등
    임차료
    • 장소/공간 대관료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자부담으로만 편성 가능

    • 간담회
    • 업무추진비

    지원신청서에 예산편성 시 상세 산출내역을 작성하고, 사업선정 후 교부신청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합니다.

    기존 예산편성 내 '문예지발간지원은 전액 원고료로만 집행 가능' 안내는 오기입으로 인하여 삭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7. 유의사항
  • 공연예술계의 담론을 형성하여 공연예술 발전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임을 인지하여 지원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8.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지원부 061-90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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