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르 및 분야별 예술활동 진흥을 위해 간행물 발간을 병행하는 예술단체의 사업의 경우 해당 지원사업의 심의기준을 고려해서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
| ※ 제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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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검사를 위한 회계비용 배정 필수(회계검사 의무)
자부담 : 총 소요액의 10%이상 필수 책정
| 구분 |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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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접수 | 2018. 12 .5. ~ 12. 26. 18시 마감 |
| 지원심의 | 2019. 1월 ~ 2월 |
| 결과발표 | 2019. 2월~ |
| 지원금 교부 및 사업추진 | 2019. 2월~ |
2018년도 선정단체가 공모 지원 시 전년도 평가 결과반영
이메일, 우편, 직접 방문 접수 불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개인이 수행하는 사업은 개인명의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단체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 ID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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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는 국회 예산심의 및 사업개편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해당사업의 공모 진행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오니 반드시 최종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