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공연예술제지원
1. 사업목적
  • 대한민국 대표하는 공연예술에 대한 지원을 통해 우수 공연예술작품 창작, 발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연예술의 수준 향상과 일반국민과의 접점 확대에 기여
2. 추진 방침
  • 공연예술제의 내용·규모·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술제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지원
3.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 지원신청자격
    • 공연예술제를 주관 할 수 있는 민간단체

      장르 및 분야별 예술활동 진흥을 위해 간행물 발간을 병행하는 예술단체의 사업의 경우 해당 지원사업의 심의기준을 고려해서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

  • 지원대상(사업)
    •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등 공연예술을 활용한 전국규모 예술제
    • 최소 2년 이상(2017~2018년) 연례적으로 개최된 예술제 우대
    • 장르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다양한 예술적 가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복합장르의 공연예술제 지원 가능
      제외대상
      ※ 제외대상
      • ① ’19년도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사업’에 지원 신청한 공연예술제(중복지원 신청 불가)
      • ②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문화관광축제 등), 문예진흥기금 등 중복 지원받는 사업(중복지원 불가)
      • ③ 공연예술의 범주를 벗어난 의식적 행사, 종합축제, 소규모 개인공연, 일회성 단체 공연, 단체 정기 공연
      • ④ [지원신청 공통 조건]에서 지원신청 부적격자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추진 절차
    • 공모 추진(지원신청 접수)
    • 지원심의 및 지원대상 선정
    • 지원금 교부신청 및 지원금 지급
    • 사업 수행및 모니터링(상시)
    • 집행 정산
    • 실적보고서 제출
    • 지원금 정산 확정 통보 및 정보공시
    • 평가결과환류
  • 지원내용
    •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의 일부 금액

      회계검사를 위한 회계비용 배정 필수(회계검사 의무)

    • 지원신청사업의 일부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자부담 의무 필수 이행

      자부담 : 총 소요액의 10%이상 필수 책정

  • 지원규모 및 항목
    • 신청사업의 내용과 규모,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책정
    • 지원불가 항목 : 예술제와 직접관련이 없는 행사주관단체 운영·경상경비
  • 추진일정
    추진일정
    구분 일정
    신청접수 2018. 12 .5. ~ 12. 26. 18시 마감
    지원심의 2019. 1월 ~ 2월
    결과발표 2019. 2월~
    지원금 교부 및 사업추진 2019. 2월~
4. 지원심의
  • 중점 심의방향 및 지원심의 기준 : 추후 별도공지 예정
  • 지원심의 및 평가방식 : 서류심의

    2018년도 선정단체가 공모 지원 시 전년도 평가 결과반영

5. 2019년 예산 : 2,501백만원
6. 지원신청
  • 지원신청서 제출 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사이트에 직접 접속하거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 접속 후 안내 절차에 따라 신청

      이메일, 우편, 직접 방문 접수 불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개인이 수행하는 사업은 개인명의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단체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 ID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이 불가합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 제출서류 및 자료 : 추후 별도공지 예정
7.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지원부 061-900-2194
지원신청할 수 없는 경우

위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는 국회 예산심의 및 사업개편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해당사업의 공모 진행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오니 반드시 최종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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