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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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중심 극장, 대관중심의 관객 개발 극장 등 특성화 사업계획 및 세부 프로그램을 신청서 작성 항목에 따라 기재바랍니다.
자부담 : 총 소요액의 10%이상 필수 책정
| 구분 | 세부내용 | 예산 편성비율 | 예산범위 |
|---|---|---|---|
| 제작비 | 사례비, 홍보비 등 기획프로그램 제작비 | 50% | 최대 3천만원 |
| 경상비 | 극장 임차료 및 운영인력 인건비 등 | 50% | 최대 3천만원 |
| 구분 | 일정 |
|---|---|
| 신청접수 | 2018. 10. 1. ~ 10. 24. 18시 마감 |
| 지원심의 | 2018. 11월 ~ 12월 |
| 결과발표 | 2018. 12월~ |
| 지원금 교부 및 사업추진 | 2019. 1월~ |
| 심의기준(가중치) | 세부평가내용 |
|---|---|
| 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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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의 실현가능성(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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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분야에 대한 기여도 및 파급효과(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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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심의 기준에 따라 지원신청서 주요사항을 빠짐없이 작성바랍니다.
작성을 임의로 누락하는 경우 심의 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특히 주의 바랍니다.
2019년도 지원심의에는 평가 결과 반영이 없으나, 2019년도 선정단체가 2020년도 공모 지원 시 전년도 평가 결과(20%) 반영
이메일, 우편, 직접 방문 접수 불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개인이 수행하는 사업은 개인명의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단체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 ID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이 불가합니다.
| 제출자료 | 구분 | 제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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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2019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다운로드(hwp) |
필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파일명 : 2019공연예술특성화극장운영_지원신청서_단체명 |
| ②공연장등록증 | 필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파일명 : 2019공연예술특성화극장운영_공연장등록증_단체명 |
| ③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 필수 | 선택자료 제출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에 첨부파일 형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팸플릿․책자․영상 등 파일로 제출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선택자료 제출 안내]* 가급적 첨부파일로 제출하고 불가능할 경우 등기우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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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목 | 세목 | 지급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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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건비 타사업과 중복 선정 시, 동일인에 대한 중복정산 불가 |
기타직보수 | 본 프로젝트를 위해 기간제로 고용된 인력 |
| 일용임금 | 아르바이트 및 보조인력 | |
| 운영비 | 일반수용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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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요금 및 제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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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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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용역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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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추진비 | 사업추진비
자부담으로만 편성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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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서에 예산편성 시 상세 산출내역을 작성하고, 사업선정 후 교부신청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