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특성화극장운영
1. 사업목적
  • 민간에서 운영하는 기초공연예술(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공간을 지원해 예술가(단체)에게 안정적인 창작거점을 확충하고, 특성화된 전문 극장 육성을 통해 기초공연예술의 유통채널 확대
2. 추진 방침
  • 극장별 특성화 콘셉트 및 목적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에 방점을 둠
3.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 지원신청자격
    • 민간 소극장을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예술단체
    • 민간 소극장이지만 공공 성격의 극장 운영을 통해 기초 공연예술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극장(단, 공고일 이전 등록 완료한 공연법상 등록공연장에 한함)
      유의사항
      ※ 유의사항
      • 하나의 신청주체에 대해 1개 공간만 지원 가능
      • 단순 연습실, 대관 전용공간은 제외
      • 국고, 기금 등 타 지원사업으로 기획 프로그램, 공간, 인력에 대한 지원이 결정된 사업에는 중복 정산 불가

        중복정산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환수조치 함

        유의사항
        • 유사 지원사업을 통한 극장, 기획공연 및 관련 인력에 대한 중복정산 불가

          예)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예술위), 공연예술스태프지원(예술위), 소극장 지원사업(전북문화관광재단), 지역특화문화거점지원사업(광주문화재단), 신생공연예술단체 및 공간 지원사업(제주문화재단), 소공연장특성화지원사업(대구문화재단), 서울형 창작극장(서울특별시) 등

  • 지원대상(사업)
    •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등 기초공연예술 전용공간의 자체 기획공연 및 초청공연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극장 및 예술단체

      제작중심 극장, 대관중심의 관객 개발 극장 등 특성화 사업계획 및 세부 프로그램을 신청서 작성 항목에 따라 기재바랍니다.

  • 사업추진 절차
    • 공모 추진(지원신청 접수)
    • 지원심의 및 지원대상 선정
    • 지원금 교부신청 및 지원금 지급
    • 사업 수행및 모니터링(상시)
    • 집행 정산
    • 실적보고서 제출
    • 지원금 정산 확정 통보 및 정보공시
    • 평가결과환류
  • 지원내용
    • 공연예술 특성화극장 운영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

      자부담 : 총 소요액의 10%이상 필수 책정

  • 지원규모 및 항목
    • 공간의 규모, 공간 운영의 내실성,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책정함
      지원규모 및 항목
      구분 세부내용 예산 편성비율 예산범위
      제작비 사례비, 홍보비 등 기획프로그램 제작비 50% 최대 3천만원
      경상비 극장 임차료 및 운영인력 인건비 등 50% 최대 3천만원
  • 추진일정
    추진일정
    구분 일정
    신청접수 2018. 10. 1. ~ 10. 24. 18시 마감
    지원심의 2018. 11월 ~ 12월
    결과발표 2018. 12월~
    지원금 교부 및 사업추진 2019. 1월~
4. 지원심의
  • 중점 심의방향
    • 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계획의 실현 가능성, 해당분야 기여도 및 파급효과
    • 지원심의 기준
      지원심의기준
      심의기준(가중치) 세부평가내용
      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40%)
      • 전년도 사업에 대한 문제 진단과 해결방안은 마련되어 있는가?(2018년도 선정단체에 한함)
      • 극장 특성화 목적에 부합하는 구체적이고 차별화된 사업계획이 마련되어 있는가?
      • 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와 수준을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있는가?
      • (기획, 대관) 프로그램 구성은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가?
      계획의 실현가능성(40%)
      • 사업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역량(시설, 조직, 인력 등)을 갖추었는가?
      • 효율적인 사업집행을 위한 세부 예산집행계획을 갖고 있는가?
      •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관객개발 계획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 모니터링 및 환류 개선 등의 자체평가 계획을 갖고 있는가?
      해당 분야에 대한 기여도 및 파급효과(20%)
      • 당해 연도 사업 이후 특성화 극장으로서의 발전가능성을 갖고 있는가?
      • 예술현장의 창작역량 강화와 창작여건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 공연예술계 플랫폼 기능, 지역공연예술계 기여 등

      지원심의 기준에 따라 지원신청서 주요사항을 빠짐없이 작성바랍니다.

      작성을 임의로 누락하는 경우 심의 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특히 주의 바랍니다.

    • 지원심의 및 평가방식 : 서류심의

      2019년도 지원심의에는 평가 결과 반영이 없으나, 2019년도 선정단체가 2020년도 공모 지원 시 전년도 평가 결과(20%) 반영

5. 2019년 예산 : 900백만원
6. 지원신청
  • 지원신청서 제출 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사이트에 직접 접속하거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 접속 후 안내 절차에 따라 신청

      이메일, 우편, 직접 방문 접수 불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개인이 수행하는 사업은 개인명의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단체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 ID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이 불가합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 제출서류 및 자료(필수자료 총 2개)
    지원심의기준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①2019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다운로드(hwp)
    필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파일명 : 2019공연예술특성화극장운영_지원신청서_단체명
    ②공연장등록증 필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파일명 : 2019공연예술특성화극장운영_공연장등록증_단체명
    ③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필수 선택자료 제출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에 첨부파일 형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팸플릿․책자․영상 등 파일로 제출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선택자료 제출 안내]* 가급적 첨부파일로 제출하고 불가능할 경우 등기우편 제출
    • 우편 제출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4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지원부(58326)
    • 봉투 겉면 작성 예시 : 2019년 공연예술특성화극장운영사업 신청서류(신청단체명)

      신청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예산편성 항목
    예산편성 항목준
    비목 세목 지급유형
    인건비

    타사업과 중복 선정 시, 동일인에 대한 중복정산 불가

    기타직보수 본 프로젝트를 위해 기간제로 고용된 인력
    일용임금 아르바이트 및 보조인력
    운영비 일반수용비
    • 출연진&스태프 사례비
    • 홍보물 제작비
    • 광고료(TV, 신문, 잡지 등)
    • 공연 소품 제작비
    • 회계검사 수수료
    공공요금 및 제세
    • 보험료(극장, 관객)
    임차료
    • 극장 임차료
    • 장비(무대기기, 음향, 조명 등) 임차
    일반용역비
    • 영상자료 제작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자부담으로만 편성 가능

    • 간담회비
    • 업무추진비

    지원신청서에 예산편성 시 상세 산출내역을 작성하고, 사업선정 후 교부신청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합니다.

7. 유의사항
  • 상근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출이 가능하나, 본 사업과 무관하게 인건비가 지출 될 경우 전체 인건비 불인정 예정이니 예산 책정시 주의 바랍니다.
  • 문예진흥기금 및 타 지원사업의 인건비로 집행하는 대상에게 중복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8.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지원부 061-900-2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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