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 전통예술에 한해 개인신청 가능, 단체와 동일하게 자부담 의무 이행 필수
장르별 필수 회차(객석 규모 기준)
(연극) 대극장 10회, 소극장 14회
(무용, 전통예술) 대극장 2회, 소극장 3회
(창작뮤지컬) 15회
예시 : 2017년 올해의레퍼토리 선정 작품이 2019년 지원신청 및 선정 가능)
단, 지원 신청하는 자(단체)가 창작 및 제작하고, 초연한 작품에 한함
자부담 : 총 소요액의 10%이상 필수 책정
| 구분 | 일정 |
|---|---|
| 신청접수 | 2018. 12 .5. ~ 12. 26. 18시 마감 |
| 지원심의 | 2019. 1월 ~ 2월 |
| 결과발표 | 2019. 2월~ |
| 지원금 교부 및 사업추진 | 2019. 2월~ |
1단계 서류 심의 : 지원신청서 검토
2단계 PT 및 인터뷰 심의 : 인터뷰 대상자에 한해 창작 작품의 보완계획 등에 대한 심층 인터뷰
이메일, 우편, 직접 방문 접수 불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개인이 수행하는 사업은 개인명의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단체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 ID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이 불가합니다.
연극분야 061-900-2193
무용분야 061-900-2201
전통예술분야 061-900-2207
창작뮤지컬분야 061-900-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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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는 국회 예산심의 및 사업개편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해당사업의 공모 진행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오니 반드시 최종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