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창작산실) 지속연주지원
(공연예술창작산실) 지속연주지원

음악/오페라분야 지원사업의 개선을 위해 현재 각계각층에서 현장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정시공모 2차(12월) 이전에 사업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후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혼란이 없으시도록 기존 지원사업 방식과 운영의 맥락은 유지하되, 예술현장에서 제기한 개선점에 대해서는 반영하여 보다 많은 예술가와 단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설계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 사업목적
  • 국내 창작곡 발굴과 발표기회 확대를 통한 창작음악 활성화 기반 조성
2. 추진 방침
  • 우리나라 작곡가의 창작곡 연주(재연) 지원
  • 음반 제작, 국내외 마켓 진출, 국내외 협업프로젝트 등 창작곡의 확산 및 유통과 국내외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3.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 지원신청자격 : 국내·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공립 예술단체(국악, 양악)

    제외대상 : 문화체육관광부 및 중앙부처 산하기관의 전속(국립)단체

    유의사항
    ※ 유의사항
    • 단체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회원 가입 및 지원신청이 가능
    • 단체의 대표자와 연주 작품의 작곡가가 동일한 경우 신청 불가
  • 지원대상(사업)
    • 대한민국 국적의 작곡가가 창작한 관현악(협주곡)·실내악 편성의 작품 및 창작 합창곡을 실연(재연)하는 사업

      연주단체 및 합창단의 정기 및 기획 연주회

      음반 제작 및 배포, 국내외 협업 프로젝트 진행

  • 사업추진 절차
    • 공모 추진(지원신청 접수)
    • 지원심의 및 지원대상 선정
    • 지원금 교부신청 및 지원금 지급
    • 사업 수행및 모니터링(상시)
    • 실적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정산 확정통보
    • 평가결과환류(차년도 심의에 반영)
  • 지원내용
    • 연주단체 연주비 일부, 작곡가 작품 사용료, 지휘자 및 협연자 사례비 등
  • 지원규모 및 항목
    •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의 일부 금액
    • 연주단체·지휘자 등 공연사례비, 작곡가 작품사용료(저작권), 음악제작비 등
    • 지원신청사업의 일부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자부담 의무 필수 이행

      자부담 : 총 소요액의 10%이상 필수 책정

  • 추진일정
    추진일정
    구분 일정
    신청접수 2018. 12 .5. ~ 12. 26. 18시 마감
    지원심의 2019. 1월 ~ 2월
    결과발표 2019. 2월~
    지원금 교부 및 사업추진 2019. 2월~
4. 지원심의
  • 중점 심의방향
    • 중점 심의방향 및 지원심의 기준 : 추후 별도공지 예정
    • 지원심의 및 평가방식 : 서류심의
5. 2019년 예산 : 200백만원
6. 지원신청
  • 지원신청서 제출 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사이트에 직접 접속하거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 접속 후 안내 절차에 따라 신청

      이메일, 우편, 직접 방문 접수 불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개인이 수행하는 사업은 개인명의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단체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 ID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이 불가합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 제출서류 및 자료 : 추후 별도공지 예정
8.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지원부 061-900-2209
안내문

위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는 국회 예산심의 및 사업개편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해당사업의 공모 진행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오니 반드시 최종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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