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대표공연예술제지원
1. 사업목적
  • 전국 각 지역의 특성화된 공연예술제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의 육성과 국민의 문화 향수권 신장에 기여
2. 추진 방침
  • 광역자치단체(17개 시․도) 대상의 공모를 통해 지역의 특화된 공연예술제 지원
3.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 지원신청자격
    • 광역자치단체(17개 시·도)

      조직위원회, 각종 협회, 민간주관단체 명의의 지원 신청 불가

      본 사업은 e나라도움을 통해 운영되며, 예술제 운영단체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단체에 해당함

    •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까지 개최되는 예술제에 해당

      보조사업비의 집행 인정 기간은 선정 공고 발표일부터 적용(소급)되며, 발표일 전에 집행 할 비용은 자부담 또는 기타 재원 활용

  • 지원대상(사업)
    • 2019년에 개최되는 공연예술분야(연극·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의 지역대표공연예술제로, 최근 3년간(2016~2018) 연례적으로 개최된 실적이 있는 예술제

      위 4개 장르만 해당하며, 위 장르를 복합한 예술제의 경우 비중이 큰 장르로 택1 하여 신청(운영단체가 직접 선택하여야 하며, 신청주체인 지자체나 기초자치단체 담당자가 임의 선택할 수 없음)

    • 지역을 거점으로 특정한 기획의도를 갖는 대규모 공연예술제로, 광역자치단체가 선정하여 추천하는 공연예술제
      제외대상
      ※ 제외대상
      • ①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문화관광축제 등), 문예진흥기금 등 중복 지원받는 사업(중복지원 불가)
      • ② 19년도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중복 지원신청 불가능
      • ③ 공연예술의 범주를 벗어난 일반 행사, 종합축제와 연관되어 있거나 특정단체의 정기 활동 또는 단순 경연대회 등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
      • ④ [지원신청 공통 조건]에서 지원신청 부적격자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추진 절차
    • 공모 / 지원신청 접수
      (자치단체→예술위)
    • 지원심의 / 지원대상 선정
      (예술위원회)
    • 보조금 교부신청
      * 광역자치단체 신청 예술위 지급
    • 사업 수행(자치단체)
    • 현장평가
      (예술위 및 평가수행업체)
    • 실적보고서 제출
      (자치단체→예술위)
    • 정산 검증 및 확정
      (예술위→자치단체)
    • 평가결과 환류
      (차기년도 지원신청 심의 반영)

    본 사업은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시군구를 경유하여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이에 따라, 타사업과 달리 보조금 수혜 기간이 최소 15일 ~ 30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예술제 수행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 배정 필수(ex. 보험료, 안전관리 인력 운영, 구급의약품 구비 등)

      회계검사를 위한 회계비용 배정 필수

      본 예술제에 투입되는 재원 모두 해당(보조금, 지자체 재원, 단체 자부담 등 사업신청서에 명시한 예산 모두 회계검사 대상에 해당)

    • (지원불가 항목) 예술제와 직접관련이 없는 예술제주관단체 운영·경상경비
  • 지원규모 및 항목
    • 예술제 내용 및 규모,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차등 지원
    제외대상
    ※ 유의사항
    • ① 지방비 매칭은 지자체 사정에 맞게 추진. 단, 비율에 따라 가산점 부여
      지원규모
      구분 매칭률 150% 이상 매칭률 51%~149% 매칭률 50% 이하
      가산점 5 2.5 0

      지원대상으로 선정 후 명기하신 예산에서 가산점수 구간의 변경이 있을시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와 협의 하여 확정된 금액으로 명기하여 주십시오.

    • ② 민간예술단체가 지자체로부터 재교부 받아 사업을 수행할 경우, 자부담 반영(최소 10%/전체사업예산 비율 대비) 및 정산 필수
    • ③ 자부담은 예술제 운영단체의 자체부담비용을 의미하며,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집행 및 정산 증빙이 가능하여야 함
  • 추진일정
    추진일정
    구분 일정
    신청접수 2018. 12 .5. ~ 12. 26. 18시 마감
    지원심의 2019. 1월 ~ 2월
    결과발표 2019. 2월 ~
    지원금 교부 및 사업추진 2019. 2월 ~
4. 지원심의
  • 중점 심의방향
    • 중점 심의방향 및 지원심의 기준 : 추후 별도공지 예정
    • 지원심의 및 평가방식 : 서류심의(100%)

      전년도 지원대상 예술제의 경우 평가 점수 반영(20%)

5. 2019년 예산 : 9,195백만원
6. 지원신청
  • 지원신청서 제출 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사이트에 직접 접속하거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 접속 후 안내 절차에 따라 신청

      이메일, 우편, 직접 방문 접수 불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개인이 수행하는 사업은 개인명의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단체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 ID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이 불가합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 제출서류 및 자료 : 추후 별도공지 예정
8.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지원부 061-900-2199
안내문

위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는 국회 예산심의 및 사업개편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해당사업의 공모 진행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오니 반드시 최종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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