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위원회, 각종 협회, 민간주관단체 명의의 지원 신청 불가
본 사업은 e나라도움을 통해 운영되며, 예술제 운영단체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단체에 해당함
보조사업비의 집행 인정 기간은 선정 공고 발표일부터 적용(소급)되며, 발표일 전에 집행 할 비용은 자부담 또는 기타 재원 활용
위 4개 장르만 해당하며, 위 장르를 복합한 예술제의 경우 비중이 큰 장르로 택1 하여 신청(운영단체가 직접 선택하여야 하며, 신청주체인 지자체나 기초자치단체 담당자가 임의 선택할 수 없음)
| ※ 제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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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은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시군구를 경유하여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이에 따라, 타사업과 달리 보조금 수혜 기간이 최소 15일 ~ 30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 배정 필수(ex. 보험료, 안전관리 인력 운영, 구급의약품 구비 등)
회계검사를 위한 회계비용 배정 필수
본 예술제에 투입되는 재원 모두 해당(보조금, 지자체 재원, 단체 자부담 등 사업신청서에 명시한 예산 모두 회계검사 대상에 해당)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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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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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접수 | 2018. 12 .5. ~ 12. 26. 18시 마감 |
| 지원심의 | 2019. 1월 ~ 2월 |
| 결과발표 | 2019. 2월 ~ |
| 지원금 교부 및 사업추진 | 2019. 2월 ~ |
전년도 지원대상 예술제의 경우 평가 점수 반영(20%)
이메일, 우편, 직접 방문 접수 불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개인이 수행하는 사업은 개인명의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단체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 ID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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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는 국회 예산심의 및 사업개편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해당사업의 공모 진행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오니 반드시 최종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