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사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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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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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지원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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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 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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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부담금 : 총사업비의 10% 이상 편성 필수
비자 및 초청장 발급비, 보험 가입비 등은 신청단체가 부담
프로그램 추진단체 운영비 항목(인건비, 시설운영비 등)은 지원항목에서 제외
동일한 사업으로 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남북협력기금 지원대상사업과 중복 지원 결정될 경우 택일
구분 |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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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2019. 3. 4. ∼ 2019. 3. 22. 18시 마감 |
신청대상(사업기간) | 2019. 4. 1. ∼ 2019. 12. 31. |
지원심의 | 2019. 4월 |
결과발표 | 2019. 4월 말 ∼ 5월 초(예정) |
지원금 교부 및 사업추진 | 2019. 5월 ∼ 12월 |
심의기준(가중치) | 세부평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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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충실성·타당성 실현가능성(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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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의 예술성(독창성)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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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기여도와 파급효과(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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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우편, 직접 방문 접수 불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개인이 수행하는 사업은 개인명의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단체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 ID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이 불가합니다.
제출자료 | 구분 | 제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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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2019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다운로드(hwp) 다운로드(doc) |
필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2019년도 남북문화예술교류지원교류사업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파일명 : 2019 남북문화예술교류지원_사업명(신청단체명) |
②사업추진 확정 서류 | 필수 | 사업추진 확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 (초청장, 초청승낙서, 공동사업추진계약서, 협약서, 허가서, 계약서 및 방북사업의 경우 통일부 방북허가서 등) 남북 간 직접 교류 사업일 경우, 사업추진 과정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 제출 최근 2년간 신청인(단체)의 주요 문화예술 활동경력 증빙자료
별도 제출하지 마시고,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시, 지원신청서의 ‘참고자료’ 면에 삽입하여 제출 |
③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 선택 | 수상 실적이나 주요 활동자료 등의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제출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하거나 팸플릿․책자․영상 등 파일로 제출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등기 우편으로 제출 |
[선택자료 제출 안내] *가급적 첨부파일로 제출하고 불가능할 경우 등기우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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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 항목 | 지급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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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수용비 | 사례비(스탭, 출연진) | 프로그램 현장 참여인력 사례비 |
일반수용비 | 홍보비 | 사업수행 관련 홍보물 제작비 |
일반수용비 | 통.번역비용 | 해외초청예술가 통역비용 등 |
일반수용비 | 참가비용 | 컨퍼런스, 국제총회 등 참가비용 |
임차료 | 장소대관료, 장비임차료 등 | 공연장소 대관료, 장비․악기 임차료 등 |
국외여비 | 항공료, 화물운송료 등 | 한국-해외 국가(도시) 간 왕복 국제항공료 |
국외여비 | 숙박비 | 사업수행 관련 숙박비 |
국외여비 | 현지교통비 | 사업수행 관련 국내외 현지 교통비 |
지원신청서에 예산편성 시 상세 산출내역을 작성하고, 사업선정 후 교부신청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합니다.
권역 | 항공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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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유럽, 러시아, 중동, 아프리카 | 2,200,000원 |
동북아시아(일본, 중국, 몽골 등) | 900,000원 |
동․서남 아시아 | 1,500,000원 |
남아메리카 | 2,700,000원 |
오세아니아 | 2,0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