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문화예술교류지원
1. 사업목적
  • 다양한 민족문화예술교류 활동 지원을 통하여 남북 화해협력과 신뢰구축 및 문화공동체 형성에 기여함
2. 추진 방침
  • 남북 문화예술교류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 지원
    • 남북 간 실질적 문화예술 교류 사업을 위한 사전 준비 단계 지원
    • 남북한 문화예술 조사·연구, 연구발표, 세미나, 워크숍, 심포지엄 등 지원
  • 남북 문화예술교류 활성화 사업 지원
    • 북한 문화예술, 남북 문화예술 등을 주제로 한 문화예술 교류사업, 초청사업 등 지원
    • 공연, 전시, 페스티벌, 비엔날레, 국내 또는 국제행사 등 지원
3.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 지원신청 자격
    • 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분야의 예술단체 및 예술인
  • 지원대상(사업)
    지원대상(사업) 구분 사업내용
    구분 사업내용
    대상
    사업
    • 남북 문화예술교류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 지원

      남북 간 실질적 문화예술 교류 사업을 위한 사전 준비 단계 지원

      남북한 문화예술 조사·연구, 연구발표, 세미나, 워크숍, 심포지엄 등
      예시) 북한의 미술 정책 연구, 북한 연극 관련 학술 세미나 등

    • 남북 문화예술교류 활성화 사업 지원

      북한 문화예술, 남북 문화예술 등을 주제로 한 문화예술 교류사업, 공동(협업)사업, 초청사업 등 지원

      공연, 전시, 페스티벌, 비엔날레, 국내 또는 국제행사 등 지원
      예시) 북한 작곡가 작품의 서울 연주회, 북한 예술단체 초청 공연 등

    ※ 남한, 북한 또는 해외에서 개최하는 민간 차원의 남북문화예술교류 사업 모두 해당
  • 사업추진 절차
    • 계획서 공모 및 지원신청 접수
    • 지원심의 및 지원대상 선정
    • 지원금 지급 관련 지원협약서 체결
    • 보조금 교부신청 및 보조금 교부
    • 사업수행
    • 실적보고서 제출 및
      보조금 정산 진행
    • 사업담당자 최종 승인
    • 평가결과 환류
  • 지원내용
    • 남북문화예술교류사업 진행에 필요한 직접경비
  • 지원규모 및 항목
    지원규모 및 항목
    지원규모 지원항목
    5천만 원 이내
    • 항공비(운송비), 숙박비, 행사 홍보비, 사례비, 장소대관료, 임차료, 통·번역비용, 작품제작비, 참가비용, 현지 교통비

    자기부담금 : 총사업비의 10% 이상 편성 필수

    비자 및 초청장 발급비, 보험 가입비 등은 신청단체가 부담

    프로그램 추진단체 운영비 항목(인건비, 시설운영비 등)은 지원항목에서 제외

    동일한 사업으로 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남북협력기금 지원대상사업과 중복 지원 결정될 경우 택일

  • 추진일정
    추진일정
    구분 일정
    신청접수 2019. 3. 4. ∼ 2019. 3. 22. 18시 마감
    신청대상(사업기간) 2019. 4. 1. ∼ 2019. 12. 31.
    지원심의 2019. 4월
    결과발표 2019. 4월 말 ∼ 5월 초(예정)
    지원금 교부 및 사업추진 2019. 5월 ∼ 12월
4. 지원심의
  • 중점 심의방향
    • 남북 간 실질적 문화예술 교류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여부 검토
    • 남북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 단계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등 검토
      (조사·연구, 연구발표, 세미나, 워크숍, 심포지엄 등)
    • 2019년도의 대내외 정치ㆍ사회적 환경에 따라 신청한 사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 검토
    • 남북 화해협력 및 신뢰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는 파급효과 검토
  • 지원심의 기준
    지원심의기준
    심의기준(가중치) 세부평가내용
    사업계획의 충실성·타당성
    실현가능성(40%)
    • 지원신청서에 기재된 사업계획은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 교류사업과 관련하여 초청장, 초청승낙서, 공동사업추진계약서, 협약서, 허가서, 계약서 및 방북사업의 경우 통일부 방북허가서 등 사업 추진 준비과정에 대한 확인 가능한 믿을만한 서류가 구비되어 있는가?
      • 사업기간, 장소(공연장, 전시장 등)가 확정되어 있으며 참여인원 규모나 스탭 및 참여진의 구성계획은 구체적인가?
      • 예산집행 계획은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는가?
    • 신청사업의 협력기관은 해당 교류 사업에 적합하고 신뢰할 만한가?
    • 신청자(단체)의 이전까지의 활동실적 및 사업성과를 고려할 때,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프로그램의 예술성(독창성)
    (30%)
    • 사업내용은 예술적으로 우수한가?
    • 사업계획이 독창적인가?
    사업계획의 기여도와
    파급효과(30%)
    • 신청자(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은 예술위원회의 전략목표 달성에 기여하며, 남북 문화예술교류 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가?
    • 동 사업 수행을 통해 남북 교류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국내외 예술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 사업수행의 결과가 남북 간 문화예술 교류 활동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가?
  • 지원심의 및 평가방식 : 서류심의
  • 전년도 평가 반영 여부 : 미반영
5. 2019년 예산 : 300백만원
6. 지원신청
  • 지원신청서 제출 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사이트에 직접 접속하거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 접속 후 안내 절차에 따라 신청

      이메일, 우편, 직접 방문 접수 불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개인이 수행하는 사업은 개인명의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단체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 ID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이 불가합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 제출서류 및 자료(필수자료 총 2개)
    지원심의기준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①2019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다운로드(hwp) 다운로드(doc)
    필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2019년도 남북문화예술교류지원교류사업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파일명 : 2019 남북문화예술교류지원_사업명(신청단체명)

    ②사업추진 확정 서류 필수 사업추진 확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
    (초청장, 초청승낙서, 공동사업추진계약서, 협약서, 허가서, 계약서 및 방북사업의 경우 통일부 방북허가서 등)

    남북 간 직접 교류 사업일 경우, 사업추진 과정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 제출

    최근 2년간 신청인(단체)의 주요 문화예술 활동경력 증빙자료
    (언론, 전문지 등의 보도내용, 평론 자료 스크랩, 행사 사진 자료)

    별도 제출하지 마시고,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시, 지원신청서의 ‘참고자료’ 면에 삽입하여 제출

    ③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선택 수상 실적이나 주요 활동자료 등의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제출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하거나 팸플릿․책자․영상 등 파일로 제출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등기 우편으로 제출

    선택자료 제출 안내] *가급적 첨부파일로 제출하고 불가능할 경우 등기우편 제출
    [선택자료 제출 안내] *가급적 첨부파일로 제출하고 불가능할 경우 등기우편 제출
    • 우편 제출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4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부(58326)
    • 봉투 겉면 작성 예시 : 2019년 남북문화예술교류지원 신청서류(신청단체명)
    ※ 신청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예산편성 항목
    예산편성 항목
    세목 항목 지급유형
    일반수용비 사례비(스탭, 출연진) 프로그램 현장 참여인력 사례비
    일반수용비 홍보비 사업수행 관련 홍보물 제작비
    일반수용비 통.번역비용 해외초청예술가 통역비용 등
    일반수용비 참가비용 컨퍼런스, 국제총회 등 참가비용
    임차료 장소대관료, 장비임차료 등 공연장소 대관료, 장비․악기 임차료 등
    국외여비 항공료, 화물운송료 등 한국-해외 국가(도시) 간 왕복 국제항공료
    국외여비 숙박비 사업수행 관련 숙박비
    국외여비 현지교통비 사업수행 관련 국내외 현지 교통비
  • 지원신청서에 예산편성 시 상세 산출내역을 작성하고, 사업선정 후 교부신청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합니다.

  • 권역별 항공료 가이드라인
    권역별 항공료 가이드라인
    권역 항공요금
    북미, 유럽, 러시아, 중동, 아프리카 2,200,000원
    동북아시아(일본, 중국, 몽골 등) 900,000원
    동․서남 아시아 1,500,000원
    남아메리카 2,700,000원
    오세아니아 2,000,000원
7.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부 061-90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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