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인, 소설가, 극작가, 수필가, 아동문학가 등 창작자 및 문학평론가
※ 단, 대학(교)의 경우 전 학기 이수한 졸업유예자는 지원가능하며 해당자는 선정 후 증빙 필수
대상 | 유형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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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자 · 평론가 |
창작준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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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발표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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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사업의 신청자격에 부합하는 신청자가 포함된 다양한 동인활동도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있음
※ 자부담은 전체사업비의 최소 10% 이상 책정 및 정산 증빙 필수
유형 | 지원항목 | 지원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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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준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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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백만원 |
창작발표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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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백만원 |
※ 지원신청금액을 초과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 업무추진비 성격의 간담비, 식비 등은 자부담 집행이 원칙입니다.
※ 본 사업으로 지원받아 창작된 결과물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정 공간에서 발표할 수 있습니다.
분야 | 기준분량 | 원고료 기준(평균)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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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편당 | 67,586원 |
- 최저 20,000원 - 최고 150,000원 |
동시 | 편당 | 25,000-30,000원 | |
시조 | 편당 | 40,000원 | |
동화 | 원고지 1매 | 7,000원 | |
단편소설 | 원고지 1매 | 8,679원 |
- 최저 5,000원 - 최고 15,000원 |
장편소설 | 원고지 1매 | 11,800원 |
- 최저 10,000원 - 최고 15,000원 |
비평/평론 | 원고지 1매 | 6,885원 |
- 최저 3,000원 - 최고 12,000원 |
에세이 | 원고지 1매 | 6,433원 |
- 최저 3,000원 - 최고 12,000원 |
※ 상기 원고료 지급 가이드라인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2018년도에 진행한 <문예지발간지원사업 평가 연구용역>중 2018년도 지원수혜 문예지의 세부분야별 원고료지급 평균단가 산출내용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구분 |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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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2019. 5월 2일~20일 |
지원심의 | 2019. 6월 |
결과발표 | 2019. 7월 초 |
사업수행 | 2019. 7월 ~ 12월 |
* 추진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심의기준 (가중치) |
세부평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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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창작역량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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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정성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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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가능성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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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우편, 이메일 제출 일체 불가
※ 필수 자료 미제출 시, 행정심의에서 결격 처리 예정 (필수자료 총 2개)
제출자료 | 구분 | 제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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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2019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지원신청서(문학)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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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증빙자료 증빙자료(문학)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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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대학(교)의 경우 전 학기를 이수한 졸업유예자 지원가능 해당자는 증빙 자료 필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