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 (문학)
사업목적
  • 국가적 창의성 제고와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는 예술의 사회·경제적 가치 확대를 위해 청년 예술가의 창작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예술현장에 대한 진입장벽 해소
  • 문학분야 문예기금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사업을 통한 청년예술가의 창작 역량 강화 및 창작활동 기회 확대
  • 청년예술가의 창작활동에 필요한 수요자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예술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지원 체계 기반 마련
추진방침
  • 청년예술가 대상 창작활동에 소요되는 직접경비를 지원함
  • 행정서식 신청요건 간소화로 청년예술가의 국가지원사업 진입 문호 확대
  • 수도권 외 지역 거주 청년예술가 선정 우대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 신청자격
    • 만 39세 이하(1979. 1. 1 이후 출생자 ) 청년예술가
    •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 비수혜자
    • 등단 이후, 활동하는 문인

      ※ 시인, 소설가, 극작가, 수필가, 아동문학가 등 창작자 및 문학평론가

  • ※ 유의사항
    • 초·중·고교 및 대학(교) 재·휴학생, 단체 및 법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개인만 신청가능)

      ※ 단, 대학(교)의 경우 전 학기 이수한 졸업유예자는 지원가능하며 해당자는 선정 후 증빙 필수

    • 지원신청 공통 조건에서 지원신청 부적격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수도권 외 지역 청년예술가는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 증빙 필수
  • 지원대상(사업)
    지원대상(사업)에 대한 대상,유형,지원내용등 정보제공
    대상 유형 지원내용
    창작자
    ·
    평론가
    창작준비지원
    • 국내·외 취재·조사·연구 등 작품 창작활동을 위한 사전 준비 단계에 필요한 직접경비 일부 지원
    창작발표지원
    • 작품발표·발간에 대한 원고료, 연구·발표·워크숍 등에 필요한 원고료, 편집비용,
      개최비용 등 지원
    • 발간작품 홍보 등 발간사후활동을 위한 지원
    ※ 한 신청인이 동일년도에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 사업 내에서 여러 분야에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중으로 신청할 경우 해당사업은 모두 선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사업기간 : 지원대상 선정 시 ~ 2019. 12. 31.
  • 지원내용
    • 청년예술가 대상 문학 창작활동을 위한 사전준비단계 및 발간된 작품에 대한 발표단계에 소요되는 직접경비 지원

      ※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사업의 신청자격에 부합하는 신청자가 포함된 다양한 동인활동도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있음

    • 지원신청사업의 일부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자부담 의무 필수 이행

      ※ 자부담은 전체사업비의 최소 10% 이상 책정 및 정산 증빙 필수

  • 지원항목
    지원항목에 대한 유형,지원항목,지원규모등 정보제공
    유형 지원항목 지원규모
    창작준비지원
    • 국내·외 취재·조사·연구 등 작품 창작활동을 위한 사전 준비 단계에 필요한 직접경비 일부 지원
    최대 10백만원
    창작발표지원
    • 작품발표·발간에 대한 원고료, 연구·발표·워크숍 등에 필요한 원고료, 편집비용,
      개최비용 등 지원
    • 발간작품 홍보 등 발간사후활동을 위한 지원
    최대 10백만원

    ※ 지원신청금액을 초과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 업무추진비 성격의 간담비, 식비 등은 자부담 집행이 원칙입니다.

    ※ 본 사업으로 지원받아 창작된 결과물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정 공간에서 발표할 수 있습니다.

<원고료 가이드라인>
  • 원고료는 문화예술계의 공정보상체계 적용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원고료 가이드라인의 원고료 기준(평균) 이하는 지급 불가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원고료 가이드라인에 대한 분야,기준분량,원고료 기준(평균),비고등 정보제공
    분야 기준분량 원고료 기준(평균) 비고
    시 편당 67,586원 - 최저 20,000원
    - 최고 150,000원
    동시 편당 25,000-30,000원
    시조 편당 40,000원
    동화 원고지 1매 7,000원
    단편소설 원고지 1매 8,679원 - 최저 5,000원
    - 최고 15,000원
    장편소설 원고지 1매 11,800원 - 최저 10,000원
    - 최고 15,000원
    비평/평론 원고지 1매 6,885원 - 최저 3,000원
    - 최고 12,000원
    에세이 원고지 1매 6,433원 - 최저 3,000원
    - 최고 12,000원

    ※ 상기 원고료 지급 가이드라인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2018년도에 진행한 <문예지발간지원사업 평가 연구용역>중 2018년도 지원수혜 문예지의 세부분야별 원고료지급 평균단가 산출내용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추진일정
    추진일정에 대한 구분,일정등 정보제공
    구분 일정
    신청접수 2019. 5월 2일~20일
    지원심의 2019. 6월
    결과발표 2019. 7월 초
    사업수행 2019. 7월 ~ 12월

    * 추진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지원심의
  • 심의방법 : 서류심의
    • 지원신청서, 최근 3년간 활동 경력 사항 및 구체적 활동 계획서 심의
  • 심의기준 및 세부평가 내용
    심의기준 및 세부평가에 대한 심의기준(가중치),세부평가내용등 정보제공
    심의기준
    (가중치)
    세부평가내용
    예술창작역량
    (30%)
    • 과거 예술 활동 경력을 보았을 때, 예술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본적 자질을 갖추고 있는가?
    • 신청자의 이전까지의 활동실적을 보았을 때, 창작활동 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사업계획의 적정성
    (30%)
    • 청년예술가 생애첫지원 사업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가?
    • 창작활동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 예산집행 계획이 합리적으로 수립되어있는가?
    발전가능성
    (40%)
    • 창작활동 계획을 통해 신청자의 예술적 발전이 기대되는가?
    • 본인의 예술적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 신청자가 제시한 성장비전을 비추어 보았을 때, 예술적 역량강화가 기대되는가?
  • 사업추진 절차
    • 계획서 제출
      (지원신청접수)
    • 지원심의
      (서류심의)
    • 지원대상자 선정
    • 보조금 교부신청 및 지급
    • 사업수행 및 평가 실시
      (19. 7.~12월)
    • 보조금 정산 및 실적보고
지원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 지원신청 방법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사이트에 직접 접속
    • ① 로그인 > 보조금 주관기관 선택
      • - 회원이 아닌 경우 개인회원 가입신청 > 로그인 후 진행(개인만 신청가능한 사업으로, 단체 ID로는 지원불가)
      • - 로그인 후, ‘내정보방’에서 신청자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 ② 메인 > 지원신청 > 지원관리 > 신청가능한 지원사업
    • ③ 지원가능한사업 중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 클릭하여 신청사업 선택
      • -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 > 신청 세부 분야 선택
    • ④ 지원신청서 작성 > 첨부파일탭에 필수제출서류 첨부 > 제출
      • - 첨부파일 용량은 한 파일당 최대 100MB 이내 등재 가능

        ※ 방문, 우편, 이메일 제출 일체 불가

  • 제출서류 및 자료

    ※ 필수 자료 미제출 시, 행정심의에서 결격 처리 예정 (필수자료 총 2개)

    제출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제출자료,구분,제출방법등 정보제공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①2019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지원신청서(문학)
    필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파일형식 : 한글파일(.hwp) ※ pdf변환 제출 금지
    • 파일명 : [양식1] 2019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_지원신청서_세부분야명_신청자명.hwp

      ※ (예시) [양식1] 2019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_지원신청서_소설_김OO.hwp

    ②증빙자료
    증빙자료(문학)
    필수
    • 생년월일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등)
      ※ 신분증 등 서류제출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의 정보를 삭제하고 제출
    • 파일명 : [양식2] 증빙자료_신분증_신청자명.pdf(또는 .jpg)
      ※ 지역거주자 우대 증빙자료 : 신청일 출력이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미제출시 지역우대에서 제외)
유의사항
  • 필수 자료 미제출 시, 행정심의에서 결격 처리 예정
  • 지원신청내용 및 제출서류 내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선정 결과 발표 이후에도 취소될 수 있음(선정취소, 보조금 환수 등으로 인한 불이익처분 본인 책임)
  • 초·중·고교 및 대학(교) 재·휴학생, 단체 및 법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개인만 신청가능)

    ※ 단, 대학(교)의 경우 전 학기를 이수한 졸업유예자 지원가능 해당자는 증빙 자료 필수 제출

  • 지원신청 공통 조건에서 지원신청 부적격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선정자 프로필 및 창작활동계획 관련 내용은 공공의 목적으로 사업 보도자료, 홍보영상, 온·오프라인 매체 활용에 동의
  • 선정사업 관련 홍보물, 발간물 등 공연 관련 제작물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후원’ 표기 필수
  • 사업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 e나라도움을 통한 정산 및 성과보고서 제출 필수
  • 선정자는 추후 사업수행 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간담회, 네트워킹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등에 적극 협조
  • 한 신청인이 동일년도에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 사업 내에서 여러 분야에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중으로 신청할 경우 해당사업은 모두 선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지원부 061-90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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