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창작산실) 지속연주지원
1. 사업목적
  • 국내 창작곡 발굴과 발표기회 확대를 통한 창작음악 확산 및 향유 확대 기반 조성
2. 추진 방침
  • 우리나라 작곡가의 창작곡 연주(재연) 지원
  • 음반 제작, 국내외 마켓 진출, 국내외 협업프로젝트 등 창작곡의 확산 및 유통과 국내외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오작교프로젝트, ARKO한국창작음악제 역대 선정작 우대

3.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 지원신청자격 : 국내·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공립 예술단체(국악, 양악)

    제외대상 : 문화체육관광부 및 중앙부처 산하기관의 전속(국립)단체

    유의사항
    ※ 유의사항
    • 단체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회원 가입 및 지원신청이 가능
    • 단체의 대표자와 연주 작품의 작곡가가 동일한 경우 신청 불가

  • 지원대상(사업)
    • 대한민국 국적의 작곡가가 창작한 관현악(협주곡), 실내악 편성, 합창곡을 실연(재연)하는 사업(국악, 양악 포함)

      연주단체 및 합창단의 정기 및 기획 연주회

      음반 제작 및 배포, 국내외 협업 프로젝트 진행

      유의사항
      ※ 유의사항
      • ① 서로 다른 단체에서 특정 작곡가의 동일 작품에 대해 중복 신청하였을 시, 최대 3회까지만 지원
      • ②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작곡가의 창작곡을 사용해야 하며 (최소 2인 이상)
      • ③ 작곡가 1명당 창작곡 1개 이상이 지원신청사업에 실연(재연)되어야 함
      • ④ 음반 제작으로 지원사업 신청 시 반드시 전체 연주시간의 1/2 이상을 창작곡으로 구성

        단, 수록되는 창작곡은 초연을 마친 한국창작곡이어야 함

  • 사업추진 절차
    • 공모 추진
      (지원신청 접수)
    • 지원심의 및 지원대상 선정
    • 지원금 교부신청 및
      지원금 지급
    • 선정단체 사업 수행
    • 집행 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
    • 지원금 정산 확정 통보 및
      정보공시
  • 지원내용
    • 연주단체 연주비 일부, 작곡가 작품 사용료, 지휘자 및 협연자 사례비 등
  • 지원규모 및 항목
    제출 작품 편수 기준
    구분 항목 지원금액
    연주단체 공연 사례비 운영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오케스트라 2관 편성 이상 최대 10백만원
    오케스트라 2관 편성 미만
    (앙상블, 실내악 등)
    최대 5백만원
    작곡가 작품 사용료 곡당 최대 1백만원
    해외 연주회 리허설 참가경비
    (항공료, 숙박비 등)
    최대 1백만원/명
    지휘자 공연 사례비 최대 2백만원/명
    협연자 공연 사례비(작품당 3명 이내) 최대 1백만원/명
    음반제작 제작비
    (작품 사용료, 연주단체 사례비, 녹음 장소 대관료, 배포비 포함)
    최대 30백만원
    관객개발프로그램 운영 관객개발 프로그램 관련 경비

    아래 세부 내용 참조

    최대 2백만원

    • 지원신청사업의 일부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자부담 의무 필수 이행

      자부담 : 총 소요액의 10%이상 필수 책정

      유의사항
      ※ 유의사항
      • 작곡가의 작품 사용료는 반드시 포함, 저작권료 납부 경로 등은 사전 확인
      • 초연곡에 대한 위촉비는 신청 단체에서 자부담 처리

      관객개발프로그램 운영비 안내
      ※ 관객개발프로그램 운영비 안내
      • 창작곡에 대한 관객개발을 위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사례비에 한해 인정

        예시 : 지원신청사업과 연계한 작곡가-관객 네트워킹, 해설이 있는 연주회 등

      • 단순 홍보물 제작, 배포비 편성 불가 (포스터, 전단 등)
  • 추진일정
    추진일정
    구분 일정
    신청접수 2018. 12. 5. ~ 12. 27. 18시 마감
    지원심의 2019. 1월 ~ 2월
    결과발표 2019. 2월~
    지원금 교부 및 사업추진 2019. 2월~
4. 지원심의
  • 중점 심의방향
    • 중점 심의방향 및 지원심의 기준 : 작품성, 실행역량, 예산 및 일정계획, 관객개발 및 기대효과
      지원심의기준
      심의기준(가중치) 세부평가내용
      작품성(예술적 우수성/차별성)
      (40%)
      • 연주 창작곡은 창의적이며 음악적인 완성도를 갖추고 있는가?
      • 신청사업의 예술적 성취가 기대되는가?
      • 창작곡 연주가 의미를 갖도록 연주회, 음반 프로그램이 조화롭게 구성되었는가?
      실행역량(20%)
      • 작곡가의 작곡의도를 구현할 만큼 일정한 연주력 수준을 갖추고 있는가?
      • 참여인력은 적정하게 구성되었는가?

        상임지휘자, 음악감독 참여 여부 등

      • 최근 3년간 연주활동과 창작곡 발표 실적은 적당한가?
      예산 및 일정계획
      (20%)
      • 예산계획이 명확하며, 사업의 규모에 맞게 계획되어 있는가?
      • 세부 예산항목이 연관성이 있고 적절한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합리적 관리가 기대되는가?
      • 해당 기금 신청 외에 다른 재원이 구체적으로 확보되어 있는가?
      • 제작 일정 및 계획이 현실적이며 구체적으로 짜여있는가?
      관객개발 및 기대효과
      (20%)
      • 관객개발을 위해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관객개발 가능성은 기대 수준이 높은가?
      • 연주 창작곡의 확산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가?

      오작교프로젝트, ARKO한국창작음악제 역대 선정작에 대한 가산점(5점) 부여

      지원심의 기준에 따라 지원신청서 주요사항을 빠짐없이 작성바랍니다.

      작성을 임의로 누락하는 경우 심의 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특히 주의 바랍니다.

    • 지원심의 및 평가방식 : 서류심의
5. 2019년 예산 : 200백만원
6. 지원신청
  • 지원신청서 제출 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사이트에 직접 접속하거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 접속 후 안내 절차에 따라 신청

      이메일, 우편, 직접 방문 접수 불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개인이 수행하는 사업은 개인명의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단체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 ID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이 불가합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 제출서류 및 자료(필수자료 총 3건)
    지원심의기준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①2019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다운로드(hwp) 필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파일명 : 2019지속연주지원_지원신청서_단체명

    ②단체의 활동증명자료 필수 연주회, 음반 제작 및 배포 등 실적 자료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제출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③지원신청 작품 악보 및 음원 파일(mp3) 필수 지원신청작품(창작곡) 악보(A4 PDF본) 및 음원 파일(mp3)
    USB 저장 후 등기우편 제출

    파일명 : 작곡가_작품명.pdf / 작곡가_작품명.mp3

    ④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선택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제출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하거나 등기우편 제출

    지정 제출양식, 제출방법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필수자료를 미제출한 경우는 결격사유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관객개발프로그램 운영비 안내
    [우편제출 안내]
    • 제출처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4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지원부 지속연주지원사업 담당자 앞(58326)
    • 봉투 겉면 작성 예시 : 2019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지속연주지원 참고자료 재중 (신청단체명)

      신청접수 마감일인 12월 27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합니다.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방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8.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지원부 담당자 061-900-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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