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작교프로젝트, ARKO한국창작음악제 역대 선정작 우대
제외대상 : 문화체육관광부 및 중앙부처 산하기관의 전속(국립)단체
|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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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주단체 및 합창단의 정기 및 기획 연주회
음반 제작 및 배포, 국내외 협업 프로젝트 진행
|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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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항목 | 지원금액 | |
|---|---|---|---|
| 연주단체 | 공연 사례비 | 운영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
| 오케스트라 2관 편성 이상 | 최대 10백만원 | ||
| 오케스트라 2관 편성 미만 (앙상블, 실내악 등) |
최대 5백만원 | ||
| 작곡가 | 작품 사용료 | 곡당 최대 1백만원 | |
| 해외 연주회 리허설 참가경비 (항공료, 숙박비 등) |
최대 1백만원/명 | ||
| 지휘자 | 공연 사례비 | 최대 2백만원/명 | |
| 협연자 | 공연 사례비(작품당 3명 이내) | 최대 1백만원/명 | |
| 음반제작 | 제작비 (작품 사용료, 연주단체 사례비, 녹음 장소 대관료, 배포비 포함) |
최대 30백만원 | |
| 관객개발프로그램 운영 | 관객개발 프로그램 관련 경비
아래 세부 내용 참조 |
최대 2백만원 | |
자부담 : 총 소요액의 10%이상 필수 책정
|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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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객개발프로그램 운영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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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정 |
|---|---|
| 신청접수 | 2018. 12. 5. ~ 12. 27. 18시 마감 |
| 지원심의 | 2019. 1월 ~ 2월 |
| 결과발표 | 2019. 2월~ |
| 지원금 교부 및 사업추진 | 2019. 2월~ |
| 심의기준(가중치) | 세부평가내용 |
|---|---|
| 작품성(예술적 우수성/차별성)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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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역량(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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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및 일정계획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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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객개발 및 기대효과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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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작교프로젝트, ARKO한국창작음악제 역대 선정작에 대한 가산점(5점) 부여
지원심의 기준에 따라 지원신청서 주요사항을 빠짐없이 작성바랍니다.
작성을 임의로 누락하는 경우 심의 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특히 주의 바랍니다.
이메일, 우편, 직접 방문 접수 불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개인이 수행하는 사업은 개인명의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단체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 ID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이 불가합니다.
| 제출자료 | 구분 | 제출방법 |
|---|---|---|
| ①2019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다운로드(hwp) | 필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파일명 : 2019지속연주지원_지원신청서_단체명 |
| ②단체의 활동증명자료 | 필수 | 연주회, 음반 제작 및 배포 등 실적 자료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제출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 ③지원신청 작품 악보 및 음원 파일(mp3) | 필수 | 지원신청작품(창작곡) 악보(A4 PDF본) 및 음원 파일(mp3) USB 저장 후 등기우편 제출 파일명 : 작곡가_작품명.pdf / 작곡가_작품명.mp3 |
| ④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 선택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제출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하거나 등기우편 제출 |
지정 제출양식, 제출방법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필수자료를 미제출한 경우는 결격사유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우편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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