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유형③ : 전시활성화지원
지원유형, 사업공고, 신청기간, 지원심의, 결과발표 내용
지원대상지역
(공간)
ㅇ 2015년∼2017년 작은미술관을 조성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한 지역
ㅇ 지역 문예회관, 지역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전시실을 보유․운영 중인 지역(서울 제외)
ㅇ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 조성하여 소유하고 있는 전시실을 운영 중인 지역(서울 제외)
지원신청자격 ㅇ 2015년∼2017년 동 사업을 통해 기 조성된 작은미술관을 보유․운영하는 지자체 혹은 공공기관과 협약(공간협조 및 예산 등 위탁운영 관련)을 체결한 지역문화재단, 문화예술분야 비영리법인,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협동조합
ㅇ 지역 문예회관, 지역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가 보유․운영 중인 전시실을 작은미술관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운영주체(공공기관 위탁, 민간위탁 등 지자체 직영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운영 주체 지원신청 가능. 단, 민간경상보조금 수령이 가능한 운영주체여야 함)
ㅇ 중앙부처, 지자체(광역,기초 자치단체), 공공기관(2019년 기획재정부 지정 339개 공공기관 및 수협, 농협, 축협 중앙회 포함)이 보유․운영 중인 전시실을 작은미술관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해당 협력기관과 협약(공간협조 및 예산 등 위탁운영 관련)을 체결한 지역문화재단, 문화예술분야 비영리법인,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협동조합
지원항목 ㅇ 작은미술관의 전시 및 부대 프로그램 구현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 지원

(지원예산의 최대 30%까지) 전시 프로그램 기획, 운영 및 공간 관리를 위한 인건비

(지원예산의 70% 이상) 전시 콘텐츠 발굴, 유치, 개최와 부대 프로그램 추진, 홍보 등을 위한 비용

지원 금액 1개소당 최대 4천만원(민간경상보조)

지원 금액은 예산 범위 안에서 조정될 수 있음

지원 불가 항목 작은미술관 개보수 및 시설 관리 운영비

위 항목은 지원신청단체, 협력 지자체 또는 협력 공공기관의 자체 예산 활용

심의절차
  • ① 서류심의

    (공통)사업계획서, 중장기 운영계획, 공간설명서, 공간 및 예산 협조 등 협력기관 협력증빙서 검토

    (이전년도 작은미술관 운영 단체)이전년도 사업 실적보고서 및 평가자료 검토

  • ② 현장실사 : 서류심의 통과 대상(최종 선정 예정 건수의 1.5배 이내) 현장실사 및 사업 개선안 자문
  • ③ PT 및 인터뷰 심의 : 최종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심의기준
  • ① 이전년도 작은미술관 운영 단체
    심의기준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 세부항목 배점
    이전년도 사업 실적 · 이전년도 전시 및 부대 프로그램 운영 내용 및 실적
    · 이전년도 사업 운영 결과의 지역문화적 파급효과
    30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공간의 적합성
    · 작은미술관 사업추진 방향성과 사업 목표의 일치 여부
    · 예산, 추진일정 등 효율성과 예산 매칭 등 실현가능성
    · 다중공공시설로의 공간 적합성(안전성, 개방성, 활용여건, 규모 및 입지 등)
    35
    사업내용의
    우수성 및 효과성
    · 차별화된 프로그램 기획, 운영 방안
    · 주요 운영/기획 인력의 경력 부합성
    · 사업추진 파급효과
    · 사업의 지속가능성(중장기 로드맵, 지자체 추진의지 등)
    · 지원 종료 후 자생적인 운영 가능 여부
    35
    총점 100
  • ② 지역 문예회관,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전시실 운영 단체
    지원유형, 사업공고, 신청기간, 지원심의, 결과발표 내용
    구분 세부항목 배점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공간의 적합성 · 작은미술관 사업추진 방향성과 사업 목표의 일치 여부
    · 예산, 추진일정 등 효율성과 예산 매칭 등 실현가능성
    · 다중공공시설로의 공간 적합성(안전성, 개방성, 활용여건, 규모 및 입지 등)
    35
    사업내용의
    우수성 및 효과성
    · 차별화된 프로그램 기획, 운영 방안
    · 사업추진 파급효과
    · 사업의 지속가능성(중장기 로드맵, 지자체 추진의지 등)
    · 지원 종료 후 자생적인 운영 가능 여부
    35
    수행단체의
    경력부합성
    · 유사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실적
    · 주요 운영/기획 인력의 경력 부합성
    30
    총점 100
사업추진절차 지원신청접수 > 1차(서류심사) > 2차(현장실사) > 3차(PT 및 인터뷰)> 지원 대상 확정 > 보조금 교부신청 및 보조금 지급 > 평가,모니터링,성과관리(연중상시)> 실적보고서 제출 및 보조금 정산>
제출서류 및 자료
[다운로드]
사업계획서, 중장기 운영계획, 공간설명서, 공간 및 예산 협조 등 협력기관 협력증빙서
사업기간 2020년 3월 ~ 2020년 12월
선정단체
의무사항

① 지역 문예회관, 지역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전시실,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전시실의 경우 지원선정 후 사업추진 시 작은미술관으로 운영할 전시실의 명칭을 반드시 변경하여야 함
 예) ㅇㅇ문예회관 제1전시실 → ㅇㅇ문예회관 작은미술관

② 지원 신청 시 혹은 사업추진 과정에 전문 전시기획자를 포함해야 함(단체 내부에 전문기획인력이 있는 경우는 해당 인력 활용 가능, 없는 경우 외부 전문 기획자 포함 필수)

③ 전시 공간 조성(개보수 포함) 및 시설 운영비 예산은 지원신청단체, 협력 지자체 또는 협력 공공기관의 자체 예산 활용

④ 개관 이후 최소 2회 이상의 전시를 포함하여 사업기간 동안 전시장 가동률 5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함

※ 전시장 가동률 : 전시장가동일÷사업기간일×100
=(전시일+기타행사일)÷사업기간일×100
=(사업기간일-(휴관일+정비․점검일))÷사업기간일×100

⑤ 사업기간 동안 단순 대관전 개최 지양

⑥ 사업기간 동안 작은미술관 활용 수익사업 불가

⑦ 회계검사수수료 예산 책정 필수(보조금 예산으로 책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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