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지역 (공간) |
ㅇ 2015년∼2017년 작은미술관을 조성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한 지역 ㅇ 지역 문예회관, 지역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전시실을 보유․운영 중인 지역(서울 제외) ㅇ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 조성하여 소유하고 있는 전시실을 운영 중인 지역(서울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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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신청자격 |
ㅇ 2015년∼2017년 동 사업을 통해 기 조성된 작은미술관을 보유․운영하는 지자체 혹은 공공기관과 협약(공간협조 및 예산 등 위탁운영 관련)을 체결한 지역문화재단, 문화예술분야 비영리법인,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협동조합
ㅇ 지역 문예회관, 지역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가 보유․운영 중인 전시실을 작은미술관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운영주체(공공기관 위탁, 민간위탁 등 지자체 직영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운영 주체 지원신청 가능. 단, 민간경상보조금 수령이 가능한 운영주체여야 함) ㅇ 중앙부처, 지자체(광역,기초 자치단체), 공공기관(2019년 기획재정부 지정 339개 공공기관 및 수협, 농협, 축협 중앙회 포함)이 보유․운영 중인 전시실을 작은미술관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해당 협력기관과 협약(공간협조 및 예산 등 위탁운영 관련)을 체결한 지역문화재단, 문화예술분야 비영리법인,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협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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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항목 | ㅇ 작은미술관의 전시 및 부대 프로그램 구현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 지원
(지원예산의 최대 30%까지) 전시 프로그램 기획, 운영 및 공간 관리를 위한 인건비 (지원예산의 70% 이상) 전시 콘텐츠 발굴, 유치, 개최와 부대 프로그램 추진, 홍보 등을 위한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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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금액 | 1개소당 최대 4천만원(민간경상보조)
지원 금액은 예산 범위 안에서 조정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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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불가 항목 | 작은미술관 개보수 및 시설 관리 운영비
위 항목은 지원신청단체, 협력 지자체 또는 협력 공공기관의 자체 예산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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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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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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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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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및 자료 [다운로드] |
사업계획서, 중장기 운영계획, 공간설명서, 공간 및 예산 협조 등 협력기관 협력증빙서 | ||||||||||||||||||||||||||||||
| 사업기간 | 2020년 3월 ~ 2020년 12월 | ||||||||||||||||||||||||||||||
| 선정단체 의무사항 |
① 지역 문예회관, 지역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전시실,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전시실의 경우 지원선정 후 사업추진 시 작은미술관으로 운영할 전시실의 명칭을 반드시 변경하여야 함 ② 지원 신청 시 혹은 사업추진 과정에 전문 전시기획자를 포함해야 함(단체 내부에 전문기획인력이 있는 경우는 해당 인력 활용 가능, 없는 경우 외부 전문 기획자 포함 필수) ③ 전시 공간 조성(개보수 포함) 및 시설 운영비 예산은 지원신청단체, 협력 지자체 또는 협력 공공기관의 자체 예산 활용 ④ 개관 이후 최소 2회 이상의 전시를 포함하여 사업기간 동안 전시장 가동률 5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함
※ 전시장 가동률 : 전시장가동일÷사업기간일×100
=(전시일+기타행사일)÷사업기간일×100 =(사업기간일-(휴관일+정비․점검일))÷사업기간일×100 ⑤ 사업기간 동안 단순 대관전 개최 지양 ⑥ 사업기간 동안 작은미술관 활용 수익사업 불가 ⑦ 회계검사수수료 예산 책정 필수(보조금 예산으로 책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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