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코청년예술가지원(공연예술, 전통예술)

1. 사업목적

  • 국가적 창의성 제고와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는 예술의 사회․경제적 가치 확대를 위하여 청년예술가의 창작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예술현장에 대한 진입장벽 해소
  • 아르코청년예술가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예술가의 창작 역량 강화 및 예술현장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 청년예술가의 창작활동에 필요한 수요자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예술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지원 체계 기반 마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금 수혜를 받지 않은 청년예술가를 최초 지원

    ※ 수도권 외 지역 거주 및 활동 중인 청년예술가 선정 우대(일정비율)

2. 신청자격

  • 신청대상 : 개인
  • 공통 자격요건
    • 만 39세 이하(1980.1.1. 이후 출생자) 청년예술가
    • 지원신청일(2020.3.20) 기준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금 수혜를 받지 않은 청년예술가
      ※ 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크라우드 펀딩 매칭 지원사업, 조건부 기부금 등의 수혜를 받은 청년예술가는 신청 가능
  • 분야별 세부 자격요건

    분야

    세부 자격요건

    공연예술

    (연극, 무용, 음악, 뮤지컬)

    최근 5년 이내(2015~2019년) 3편 이상의 공연 작품(학내공연 제외) 실적이 있는 자

    전통예술

    유의사항 정보 제공

    ※ 유의사항

    (공통)

    지원신청 할 수 없는 대상

    • 개인 또는 단체 대표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을 수혜 받은 적이 있는 자
      단, 신청자가 소속한 단체가 수혜 받은 경우는 지원신청 가능
    • 공동 창작 작품에 대해 공동창작자 또는 소속단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지원 신청하는 자
    • 신청자 본인의 창작 활동이 아닌 소속 단체의 활동 계획으로 신청하는 자
    • 초·중·고교 재·휴학생, 단체 및 법인
    • 지원신청 공통 조건에서 지원신청 부적격자에 해당하는 자
    • 한 신청인이 동일년도에 아르코 청년예술가지원 사업 내에서 여러 분야에 중복하여 신청한 자(이중으로 신청한 경우 해당사업은 모두 선정대상에서 제외)
    • 동일작품에 대해 여러 사람이 금액을 분할하여 중복 신청하는 자

3. 사업내용

  • 지원대상 사업
    지원대상 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

    분야

    대상

    유형

    지원내용

    공연예술

    전통예술

    청년창작자

    창작준비지원

    • 공연/전통예술분야 대본집필, 작곡/작창, 낭독공연, 워크숍 등 작품 발표 준비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 지원

    창작발표지원

    • 공연/전통예술분야 창작작품 제작 및 발표를 위한 비용

      * 발표 1회 이상. 사업기간 내 발표 필수

    유의사항 정보 제공

    ※ 유의사항

    공연예술

    전통예술

    • 거주 지역(등‧초본 주소 기준) 및 활동지역(해당지역 내 예술 활동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증빙 필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심의 시 수도권 외 지역 거주․활동 예술가 우대에 대한 자격이 부여됨
    • 전통예술의 경우, 원형의 보존·계승 차원의 재연활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지원내용 및 지원규모
    지원내용 및 지원규모에 대한 정보 제공

    분야

    유형

    지원항목

    지원규모

    공연예술

    전통예술

    창작준비지원

    • 공연/전통예술분야 대본집필, 작곡/작창, 낭독공연, 워크숍 등 작품 발표 준비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 지원

    최대 1천만 원

    창작발표지원

    • 공연/전통예술분야 창작작품 제작 및 발표를 위한 비용

      * 발표 1회 이상. 사업기간 내 발표 필수

    최대 1천5백만원

    ※ 자부담 : 본 사업은 자부담 정산 의무 비율(최소 10%) 예외 적용 사업임

  •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예시)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에 대한 정보 제공

    세목

    항목

    비고

    일반수용비

    • 사례비(기획자, 작가, 비평가, 보조인력 등)
    •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자료집 등 출판·인쇄비
    • 재료구입비
    • 작품 운송비
    • 회계검사수수료

    *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기획자, 비평가, 작가에 대한 제작비, 작가비(아티스트피) 지급 및 표준계약서 체결을 의무화함

    * 신청자가 기획자 개인 또는 책임기획자일 경우에 한하여 기획자 본인 사례비 책정 가능

    * 지원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증 수수료 책정 필수

    * 여비 책정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함

    임차료

    • 장비, 물품 등의 임차비
    • 장소 대관료

    공공요금 및 제세

    • 우편요금
    • 작품보험료

    여비

    • 왕복 교통비(※항공료의 경우, 이코노미석에 한함)
    • 숙박비

    ※ 신청분야에 따라 지원금 집행 가능한 항목이 다를 수 있으며, 교부신청 시 협의하여 집행가능

4. 지원심의

  • 심의방법 : 서류 및 영상 심의
  • 심의기준
    심의기준에 대한 정보 제공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예술창작역량 (30%)

    • 과거 예술 활동 경력을 보았을 때, 예술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본적 자질을 갖추고 있는가?
    • 신청자의 이전까지의 활동실적을 보았을 때, 창작활동 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사업계획의 적정성

    (30%)

    • 아르코청년예술가지원 사업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가?
    • 창작활동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가?
    • 예산집행 계획이 합리적으로 수립되어있는가?

    발전가능성

    (40%)

    • 창작활동 계획을 통해 신청자의 예술적 발전이 기대되는가?
    • 신청자가 예술적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 신청자가 제시한 성장비전을 비추어 보았을 때, 예술적 역량강화가 기대되는가?

5.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이메일, 우편, 직접방문 접수 불가)

      ※ 신청시 유의사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개인이 수행하는 사업으로 개인명의로 등록해야 함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필요 (결과발표 시 SMS 안내 예정)
  • 제출자료 : 필수제출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시 행정결격 처리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에 대한 정보 제공

    분야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공연

    예술

    /

    전통

    예술

    ① 2020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필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파일형식 : 한글파일(.hwp) *pdf변환제출 금지
    • 파일명 : [양식1] 2020 아르코청년예술가지원_지원신청서_세부분야명_신청자명.hwp

      ※ (예시) [양식1] 2020 아르코청년예술가지원_지원신청서_공연예술/전통예술_김OO.hwp

    ② 생년월일 및 거주지 증빙자료

    필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에 첨부파일 형태로 제출
    • 생년월일 및 거주지를 증빙할 수 있는 주민등록 초본 또는 등본 (지원신청 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자료 제출)

      ※ 서류제출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의 정보를 삭제하고 제출

    • 파일명 : [양식2] 증빙자료_등·초본_신청자명.pdf(또는 .jpg)

    ③ 활동증빙자료

    필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에 첨부파일 형태로 제출
    • 지원신청서에 기재한 최근 5년 이내 주요 활동 경력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활동증명확인서, 본인의 이름이 명시된 계약서, 프로그램북 등)

      ※ 수도권 외 지역 거주 청년 예술가의 경우, 해당 지역 내 활동 증빙자료를 1건 이상 제출하여야 함(심의 시 수도권 외 지역 거주‧활동 예술가 우대 필요조건)

      ※ 동일작품에 대한 증빙자료는 하나의 pdf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 파일명 : [양식3-1] (지역)활동증빙자료_신청인명_자료명.(확장자)
      [양식3-2] (지역)활동증빙자료_신청인명_자료명.(확장자)

      ※첨부파일명은 지원신청서에 기재한 순서에 맞춰 작성

    ④ 영상물

    필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에 첨부파일 형태로 제출
    • 파일형식 : avi, wmv, mpeg4 형식의 각 100MB 이내
    • 파일명 : [양식4] 영상_신청인명_영상제목.mp4
    • 분량 : 총 3분 이내 영상 1개
    • 영상내용(자기소개 영상) : ‘전공, 주요경력, 주 활동분야, 예술가로서 중장기적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포함한 영상

    ⑤ 기타 심의에도움이 된다고판단되는 자료

    선택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제출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6.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7.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창작부(연극/뮤지컬) 061-900-2205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창작부(무용/음악/전통예술) 061-900-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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