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창작산실) 창작오페라발굴지원

1.사업목적

  • 작곡가와 극작가의 창작오페라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창작활동 지원

2.신청자격

  • 신청대상 : 작곡가(1인) 및 극작가(1인)로 구성된 팀
  • 자격요건
    • 국내에서 진행되는 심의참여, 오페라단과 연계활동 등 전 일정에 참여 가능한 작곡가 및 극작가
      • ※ 작곡가와 극작가 각 1인씩 매칭된 팀으로 지원신청/1인이 대표로 신청

    ※ 유의사항

    • 실연심의는 ’21년 상반기에 진행(장소 및 일정 추후 확정됨)
    • 실연심의는 각 팀(작곡가+극작가)이 자체적으로 오페라단을 섭외하여 진행
      • ※ 2020년 하반기 중 오페라단과 매칭 필수

3.사업내용

  • 지원대상 사업
    • 공연되지 않은 창작 작품으로 아래 조건 중 1가지 해당 시
      • 자율 주제에 따른 중소극장용 오페라 대본 및 음악 창작품 개발
      • 기존우수 원작 공연 콘텐츠를 활용하여 재창작된 오페라 대본 및 음악 작품 개발
        • ※ 연극(희곡), 문학 등 타 분야에서 기존 작품성이 검증된 원작을 기반으로 하여 오페라로 재구성한 대본 및 음악

    ※ 지원신청 할 수 없는 대상

    • ① 공연화 된 작품
      • ※ 학내공연, 학내워크숍, tryout공연, 쇼케이스는 공연되지 않은 작품(단, 유료공연 제외)으로 간주
    • ② 타 지원사업 선정작품
      • ※ 신청작품과 동일한 작품으로 국고보조금, 지자체보조금, 문예진흥기금, 민간지원금 등 중복 지원받는 사업
    • ③ 원작(문학, 영상물 등)에 대한 적절한 각색 저작권을 취득하지 않은 작품
  • 지원내용 및 규모
    • 창작활동(연구, 조사 및 사전제작 등) 지원비
      • ※ 팀당 지원금 : 2천만원(작곡가 1천만 원(1인)+극작가 1천만 원(1인))
      • ※ 본 사업은 창작활동에 대한 작곡가, 극작가의 개인 지원으로 자부담 적용제외 사업
  • 2020년 사업예산 : 1억원

4.지원심의

  • 심의방법
    • (1차) 서류심의 : 2020년도 지원신청서 및 역량 평가자료 검토
    • (2차) PT 및 인터뷰심의 : 창작 구현에 대한 심층 인터뷰
  • 심의기준
    심의기준에 대한 정보제공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신청자 예술적 역량 및 발전가능성

    (30%)

    작곡가 및 극작가는 충분한 예술적 창작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기존 활동에 비추어볼 때 오페라 창작으로 우수한 예술적 성취를
    달성할 수 있는가?

    작품의 예술적 발전가능성

    (40%)

    작품의 주제와 소재는 참신한가?

    창작의도가 시놉시스에 잘 반영되어 있는가?

    창작하고자 하는 작품이 타 작품과 차별화되는 요소는 있는가?

    창작계획의

    충실성과 실현가능성

    (30%)

    신청자의 연구 및 창작계획이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가?

    제시된 창작계획(추진일정)을 통해 사업 기간 내 우수한 작품을
    창작할 수 있는가?

5.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이메일, 우편, 직접방문 접수 불가)

    ※ 신청시 유의사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팀 대표자 개인명의로 등록해야 함.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필요 (결과발표 시 SMS 안내 예정)
  • 제출자료 : 필수제출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시 행정결격 처리
    제출자료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

    제출방법

    1. 지원신청서(HWP 형식, 지정양식 사용, PDF 변환제출 금지)

    • - 지원신청서 내 ‘확인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첨부하여야 함
    • - 파일명 : 2020년_창작오페라발굴지원신청서_신청자명

    국가문화예술

    지원시스템

    (NCAS)

    통해 제출

    2. 역량평가 자료

    작곡가

    1) 창작곡 음원 파일(MP3, WAV 형식) 3곡 이내

    • - 제출파일명 : 이름_곡명.mp3
    • - 원곡에 대한 사용권이 확보된 음악선율을 인용할 경우,
      별도 표기 필수
    • - 오페라, 관현악곡, 성악곡, 뮤지컬 등 포함

    2) 창작곡 악보 파일(PDF) 3곡 이내(동봉한 음원파일의 악보)

    • - 제출파일명 : 이름_작품명.pdf
    • - 악보에 단체나 학교를 알 수 있거나 암시할 수 있는 표시는 삭제
    • - 악보 표지 또는 첫 페이지에 이름과 작품명 기입
    • - 전체 곡을 포함하는 1개의 PDF 파일로 제출

    USB 우편제출

    극작가

    1) 최근 2년 이내 발표작품 2편 또는 최근 2년 이내 발표작품 1편+미발표 작품 1편

    • - HWP 형식 지정양식 사용 작성 후, PDF 파일로 저장/온라인 제출
    • - 작품 개요서를 필히 포함하고 있어야 함
    • - 오페라, 뮤지컬, 희곡, (영화)시나리오 등 포함
    • - 미발표 작품의 경우, 일부 작품(완성작이 아닌)도 지원가능
    • - 제출파일명 : 이름_작품명.pdf

    국가문화예술

    지원시스템

    (NCAS)

    통해 제출

    [역량평가자료 USB 우편제출안내]

    • 우편 제출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4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창작부(58326)
    • 봉투 겉면 작성 예시 : 2020년 창작오페라발굴지원 역량평가자료 재중(신청단체명)
    • 신청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방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6.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지원신청접수(2020.2월) > 1.2차 지원심의 (2020.3월~4월) > 지원대상 확정 및 심의결과발표(2020.5월) >
	1차년도 지원금 교부 및 사업수행(2020.6월~) > 실연심의(2021.2월) > 지원대상 확정 및 심의결과발표(2021.3월) > 2차년도 지원금 교부 및 본 공연 추진(2021.4월~12월) > 집행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 사업추진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7.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창작부 061-900-2209

※ 위 사업은 별도공모 사업으로 추후 사업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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