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사업은 문화예술단체가 10개월간 연수단원 신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오는 2021년,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인한 한파 속에 보다 많은 청년 예술인력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인력 양성을 계획하는 문화예술 단체들과 함께하고자 지원 예산을 크게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많은 고민을 거쳐 사업의 틀을 개선하였습니다. 본 사업이 단체의 창작 활동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음과 더불어, 예술 현장에서 첫 발걸음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소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기다리겠습니다.
※ 주요 변경사항
구분 |
2020년 |
202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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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시각예술, 공연예술, 예술일반분야 민간 또는 국공립 문화예술단체 |
문학 분야 연수단원 도입 문학단체, 지역문학관, 문예지 출판사 등 |
신청자격 |
주식회사를 제외한 민간 또는 국공립 문화예술단체 (단, 사회적기업은 신청 가능) |
신청단체 자격 확대 주식회사 신청 가능 |
채용분야 |
민간예술단체 창작실연 및 기획경영 분야, 국공립단체 창작실연 분야 채용 지원 |
국공립단체의 채용분야 확대 국공립단체 창작실연, 기획경영분야 직무 모두 채용 지원 |
인력선발 |
민간예술단체 만 34세 이하(198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문화예술 전공 졸업자 |
장애인 우선 채용 지원 장애인 채용 단체 연수단원 우선 배정 선발 절차 간소화 및 자격요건 확대공개채용 공고 의무게시기간 축소 (15일⇒10일) 중도선발 연수단원 재채용 승인 기간 확대(3개월⇒6개월) |
지원규모 |
1인당 월 1,795,310원(민간예술단체), 월 1,495,310원(국공립단체) |
1인당 지원액 최저임금 상승분 반영 1인당 월 1,830,000원(민간예술단체), 월 1,530,000원(국공립단체) |
심의기준 |
단체 지원 수 및 보수 수준, 4대보험 가입 비율 종합 정량심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필수 제출 |
심의 기준 및 제출서류 간소화 단체 직원 보수 수준 삭제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제출 |
지원대상 |
지원 신청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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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단체 |
시각예술, 공연예술, 문학, 예술일반(다원예술) 분야 민간예술단체 또는 국·공립예술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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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민간예술단체 및 국공립단체 연수단원 기획·경영분야, 창작·실연분야 직무 모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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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단원 |
만 34세 이하(1987년 1월 1일 출생자부터) 문화예술분야 전공 졸업자 또는 2021년 2월 졸업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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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문화예술분야 비전공자 경우 문화예술분야 전공에 준하는 자격증, 교육과정 이수자는 신청 가능 연수단원 경력자 및 기존 근무자 채용 불가 이전에 중도 선발되어 6개월(180일) 미만으로 근무한 연수단원은 채용 가능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 졸업유예자는 신청 불가(단, 석사 이상 예외) 대표자와 이해관계자(직계가족, 4촌 이내 친인척, 단체의 기존근무자) 신청 불가 |
※ 유의사항
구분 |
창작 및 실연분야 |
기획 및 경영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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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예술 |
- 큐레이터, 에듀케이터 등 |
- 기획·홍보·마케팅(펀드레이징, 티켓관리, 후원회 관리 등) - 경영 일반 (총무, 세무, 회계, 인사, 조직관리 등) |
공연예술 |
- 실연자 (연주자, 성악가, 무용수, 배우 등) - 제작‧연출 (연출자, 안무가, 작곡가, 의상 및 무대 제작 등) - 무대기술 (음향, 무대, 조명 등) |
- 기획·홍보·마케팅(펀드레이징, 티켓관리, 후원회 관리 등) - 경영 일반 (총무, 세무, 회계, 인사, 조직관리 등) |
문학 |
- 출판제작 (출판기획, 교정, 교열, 번역 등) |
- 기획·홍보·마케팅(영업관리, 홍보, 회원관리 등) - 경영 일반 (총무, 세무, 회계, 인사, 조직관리 등) |
구분 |
연수단원 월급여 |
4대 사회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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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
단체매칭액 |
합계 |
단체 자부담 |
|
민간예술단체 |
1,830,000원 |
없음 |
1,830,000원 |
연수단원의 4대 사회보험료 사업자 부담액 |
국·공립예술단체 |
1,530,000원 |
300,000원 |
1,830,000원 |
※ 연수단원의 근무시간 : 주 40시간 준수
※ 4대 사회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4대보험료 단체 자부담액을 정산 검증
심의기준 |
유형 |
세부평가지표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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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
국공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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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단체의 활동실적 |
정성 |
[지표1] 2020년도 단체 활동 실적‧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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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30 |
정성 |
[지표2] 2021년도 단체 활동계획
|
20 |
30 |
|
연수단원 운영계획 |
정성 |
[지표3] 연수단원 운영계획
|
40 |
40 |
예술단체의 인적투자 현황 및 계획 |
정량 |
[지표4] 단체 직원 수
|
10 |
- |
정량 |
[지표5] 단체 직원 4대 사회보험 가입 비율
|
10 |
- |
|
사업수행 평가결과 |
최근 3년간 1회 이상 연수단원 지원실적이 있는 단체는 모니터링 평가결과를 반영 (최하등급 단체 지원 불가) |
- |
- |
※ 신청시 유의사항
제출자료 |
구분 |
제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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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20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
필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면에 첨부
※ 파일명 : 2021문화예술기관단체연수단원_지원신청서_신청단체명 |
②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
필수 |
신청단체의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각 1부
※ 지원신청서 제출 시점(2020년 10월) 발급자료 제출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main.do) 발급자료 제출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제출 필수(산재보험은 해당없음) |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필수 |
신청단체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지원신청서 제출 시점(2020년 10월) 발급자료 제출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사이트(www.4insure.or.kr) 발급자료 제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는 해당없음) |
구분 |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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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2020. 10. 8. ~ 10. 30. 24시 마감 |
지원심의 |
2020. 11월 ~ 12월 중순 |
결과발표 |
2020. 12월말 |
지원금 교부 |
2021. 2월 |
※ 위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는 국회 예산심의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