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의사항
※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
세목 |
항목 |
지급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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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인건비 |
원고료 |
문예지 원고료 ※ 외국 작품의 한국어 번역료 포함 |
일반수용비 |
회계검사수수료 |
정산 후 회계검사에 따른 수수료 지급 |
※ 원고료 평균 지급단가 기준 가이드라인 준수 : 문화예술계의 공정보상 체계 적용에 따라 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원고료 지급 단가 이상 지급을 준수해야 하며 ‘22년도 가이드라인은 ‘21년 12월 중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심의기준 |
세부평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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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타당성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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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30%) |
|
문학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30%) |
|
※ 2021년 지원수혜단체가 신청한 경우, 2021년도 사후평가 결과를 전체 가중치의 30% 반영, 그 외 신청단체(신규)의 경우, 2021년도 사후 평가 결과의 평균값을 일괄 적용하여 전체 가중치의 30% 반영
※ 신청 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시, 행정결격 처리로 심의대상에서 제외
※ 사업신청 과정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도용 시 지원단체로 선정되더라도 취소 처리
제출자료 |
제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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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22년도 문예진흥기금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파일명 : 2022년 문예지발간지원_지원신청서_단체명 |
② 최근 발간 문예지 1부 |
PDF 또는 문서 파일을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온라인 디지털 매체의 경우, 포트폴리오(문예지 1호 분량 이상) 제출 ※ 제출 불가 : 종이 발간물 |
※ 필수제출 서류 이외의 자료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단년도
공모 추진
(지원신청접수)
2021.10.14.~11.8.
(18:00 마감)
지원심의
2021.11.~12월
지원 대상 최종 확정
및 결과발표
2021.12월 중
선정단체 오리엔테이션 및
지원금 교부
2022. 1월~2월
사업수행 및
(사후평가 포함)
집행 정산
실적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정산 확정 통보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 다년도
1차년도(2022)
2차년도(2023)
3차년도(2024)
(참고) 2021년도 기준 원고료 평균 지급단가 기준 가이드라인
원고료는 문화예술계의 공정보상 체계 적용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원고료 가이드라인의 ‘원고료 평균 지급단가’ 이상 지급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원고료 평균 지급단가는 2021년 12월 말에 게시·공개할 예정입니다.
분야 |
기준분량 |
2021년 원고료 평균 지급단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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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
평균 |
최고 |
||
시 |
편당 |
35,000원 |
73,418원 |
200,000원 |
동시 |
편당 |
25,000원 |
53,907~55,296원 |
150,000원 |
시조 |
편당 |
7,500원 |
60,157원 |
150,000원 |
동화 |
원고지 1매 |
3,000원 |
7,735원 |
18,750원 |
단편소설 |
원고지 1매 |
3,500원 |
9,509원 |
22,000원 |
장편소설 |
원고지 1매 |
9,000원 |
11,111원 |
15,000원 |
비평/평론 |
원고지 1매 |
3,000원 |
7,543원 |
12,500원 |
에세이 |
원고지 1매 |
3,000원 |
7,800원 |
22,000원 |
※ 위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는 국회 예산심의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