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업에 동일인이 중복 신청 불가(개인/팀에 중복 참여 불가), 추후 지원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사업 결격 처리 예정
※ 팀 : 기존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등을 소지한 ‘단체’와는 달리 본 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조직된 개인 비평가 중심의 집단을 지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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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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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원고 집필 및 발표 ※ 발표의 경우 하단 유의사항 박스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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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
워크숍, 세미나, 심포지엄 등 |
※ 유의사항 (온라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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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
항목 |
지급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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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수용비 |
사례비 |
현장 참여인력 사례비(원고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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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제작비 |
책자, 전단 등 일체의 인쇄유인물 및 현수막, 배너 등 홍보용 물품 제작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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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수수료 |
회계검사수수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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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및 제세 |
공공요금 및 제세 |
우편요금, 각종 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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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 |
차량, 시설․장비 임차료 |
시설 대관료, 장비 및 물품 임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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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 |
국내여비 |
항공료, 숙박비, 교통비 등 실비 단, 항공료는 이코노미석에 한하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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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기준 |
세부평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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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역량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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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우수성 및 실현가능성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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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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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시 유의사항
※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시, 행정 결격으로 처리되어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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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자료 |
구분 |
제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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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22년도 문예진흥기금 |
필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한글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파일명 : 2022년 문학비평활동지원_지원신청서_신청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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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활동실적 증빙자료 |
선택 |
최근 2년간 전문매체에 기고한 비평문 3편 이상 PDF 파일로 첨부 ※ 기획 및 주제비평 또는 월평 등 포함 |
공모 추진
(지원신청접수)
2021.10.14.~11.8.
(18:00 마감)
지원심의
2021.11월
지원 대상 최종 확정
및 결과발표
2021.12월 말
선정단체 오리엔테이션 및
지원금 교부
2022. 1월~2월
사업수행 및 집행 정산
실적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정산 확정 통보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 위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는 국회 예산심의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