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예술창작산실) 비평지원

※ 2022년 주요 변경 사항

2022년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한 구분,2021년, 2022년 등 정보제공

구분

2021년

2022년

신청 자격(유연화)

세부유형별 자격요건 구분

자격요건 통합

: 최근 3년간(2019∼2021년) 시각예술 비평 관련 활동 또는 출판 실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사업유형 구분(세분화)

  • 비평 활동 지원
  • 비평서 출판지원
  • 비평간행물 발간지원
  • 비평 활동 지원
  • 비평 행사 지원
  • 비평서 출판 · 간행물 발간

건 당 지원액(증액)

  • 비평 활동 지원 : 4백만 원∼7백만 원
  • 비평서 출판지원 : 5백만 원∼1천만 원
  • 비평간행물 발간지원 : 5백만 원∼1천만 원
  • 비평 활동 지원 : 5백만 원∼1천만 원
  • 비평 행사 지원 : 5백만 원∼1천5백만 원
  • 비평서 출판 · 간행물 발간 : 5백만 원∼1천5백만 원

예산편성항목(유연화)

-

사업추진비 신설

지원예산(증액)

7천만 원

1억 원

제출서류(간소화)

2종

(지원신청서+참고자료)

1종

(지원신청서)

1. 사업목적

  • 다양한 비평활동 장려를 통해 시각예술 전반의 비평 활성화 및 비평 담론 형성

2. 신청자격

  • 신청대상 : 최근 3년간(2019∼2021년) 비평 관련 활동 또는 출판 실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 자격요건
자격요건에 대한 사업유형, 자격요건 등 정보제공

사업유형

자격요건

비평 활동 지원

최근 3년간(2019∼2021년) 시각예술 비평 관련 활동 또는 출판 실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비평 행사 지원

비평 출판·간행물 발간지원

3. 사업내용

  • 지원대상 사업
지원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유형, 지원대상 등 정보제공

사업유형

지원대상

비평 활동 지원

  • 비평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스펙트럼의 활동 지원
    • 조사, 연구, 수집(자료 구매, 녹취 등), 리서치 트립(작가 작업실 방문, 해외 기관 방문, 로컬 연구 탐방 등), 인터뷰, 간담회, 섭외 미팅, 워크숍, 연구 모임, 자료집 제작 등
      ※ 해외 필진으로 구성된 글로벌 팀 활동 가능
      ※ (참고) 사업종료 시, 비평 구체적 활동 결과물 제출 필수

비평 행사 지원

  • 시각예술 분야 비평 세미나, 심포지엄 등 비평 관련 행사
    ※ 국제행사 기획 가능하나 개최 장소는 국내 한정
    ※ (참고) 사업종료 시, 행사 자료집 등 구체적 결과물 제출 필수

비평 서적 출판 및 간행물 발간지원

  • 시각예술 분야 비평 전문 서적(앤솔로지 등) 출판 및 간행물 발간(온라인 매체 포함)
    ※ 해외 플랫폼(아트넷, 이플럭스 등) 연계 등 해외 확산 기획 가능
    ※ (참고) 사업종료 시, 출판물 등 구체적 결과물 제출 필수

※ 지원신청 할 수 없는 사업

  • 단체 회보 성격의 발간물 및 연례 학술 행사
  • 전작도록, 전시도록 등 화집 발간
  • 지원내용 : 비평활동, 비평서 출판, 비평간행물 발간에 소요되는 직접경비 일부 지원
  • 지원규모 : 사업 규모 및 내용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차등 지원
지원규모에 대한 사업유형,최대 지원규모 등 정보제공

사업유형

최대 지원규모

비평 활동 지원

5백만 원 ∼ 1천만 원

비평 행사 지원

5백만 원 ∼ 1천5백만 원

비평서 출판 · 간행물 발간

  •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 ※ 자부담 예산편성 제외 사업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에 대한 세목,항목,비고 등 정보제공

세목

항목

비고

일반수용비

  • 사례비(기획자, 비평가, 작가, 번역 등)
  •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출판·인쇄비
  • 영유아 돌봄비 등

※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참여 기획자, 비평가, 작가에 대한 제작비, 작가비(아티스트피)지급 및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고용보험 대상 보험료 지급 의무화

※ 지원신청자 본인 사례비 편성 가능

임차료

  • 공간, 장비 등의 임차료

사업추진비

  • 섭외 미팅 및 간담회 등 추진시 다과비 등
    ※ 회의진행비 1인당 5천원 미만, 간담회비 1인당2만원 미만

여비

  • 교통, 숙박 등의 실 소요 경비
    ※ 실비 증빙가능 항목,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공공요금 및 제세

  • 우편요금
  • 보험료(예술인 고용보험 등)

※ 창작활동(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영유아 돌봄비는 취학 전 자녀를 둔 사업 참여예술인의 예술활동을 위하여 1인당 최대 80만원까지(시간당 1만원, 80시간 기준) 편성 가능합니다. (단, 자문 등 일회성 참여 인력은 제외)

  • 2022년 사업예산 : 1억원

4. 지원심의

  • 심의방법
    • 서류심의 : 지원신청서 검토
  • 심의기준
심의기준에 대한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등 정보제공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신청자(또는 단체)의 역량

(40%)

  • 신청자 또는 단체의 유관 경력, 실적 및 과거 성과들을 보았을 때, 사업을 수행할 충분한 역량이 있는가?

사업내용 및 기대성과의 수월성

(30%)

  • 사업의 주제와 목적이 명확한가?
  • 사업을 통해 우수한 비평 성과를 성취할 수 있는가?
  • 사업을 통해 시각예술 비평계를 활성화 할 수 있는가?
  • (파급력과 기대성과) 사업을 통한 최종 성과가 예술 현장에 상당한 파급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가?

사업 계획의 충실성

(30%)

  •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수행 인력확보와 구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사업추진 일정은 체계적으로 수립되었는가?
  • (비평서 출판 및 비평간행물 발간지원) 유통계획이 구체적이고 명확한가?
  • 사업 예산계획은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5.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불가)

※ 신청시 유의사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개인이 수행하는 사업은 개인 명의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단체 명의로 등록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 ID 혹은 사업 참여자 개인 ID로 지원신청 불가)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필수
  • 제출자료

    ※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시, 행정 결격으로 처리되어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출자료에 대한 대상,제출서류,구분,제출방법 등 정보제공

대상

제출서류

구분

제출방법

비평활동·비평행사·비평간행물 발간지원

① 2022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필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파일명 : 2022년도 비평지원_지원신청서_지원신청자명
    ※ 원고 등의 실적 참고자료는 지원신청 서 내에 해당 원문을 볼 수 있는 링크로 첨부

비평서 (출판지원)

① 2022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필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파일명 : 2022년도 비평지원_지원신청서_지원신청자명

② 출판약정서

필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제출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③ 완성된 초고

필수

6.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1. 공모 추진 (지원신청접수)

    2021.10.14.~11.8.

    (18:00 마감)

  2. 지원심의

    2021.11월~12월

  3. 지원 대상 최종 확정 및 결과발표

    2021.12월 말

  4. 선정단체 오리엔테이션 및 지원금 교부

    2022.1월~2월

  5. 사업운영 및 모니터링

    2022.1월~12월

  6. 실적보고서 제출 및
    정산 확정 통보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 담당자 응대는 근무시간 09:00~18:00까지이며, 그 이후에는 응대가 어려우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부 061-900-2345

※ 위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는 국회 예산심의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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