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주요 변경 사항
구분 |
2021년 |
202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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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유연화) |
세부유형별 자격요건 구분 |
자격요건 통합 : 최근 3년간(2019∼2021년) 시각예술 비평 관련 활동 또는 출판 실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
사업유형 구분(세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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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당 지원액(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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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항목(유연화) |
- |
사업추진비 신설 |
지원예산(증액) |
7천만 원 |
1억 원 |
제출서류(간소화) |
2종 (지원신청서+참고자료) |
1종 (지원신청서) |
사업유형 |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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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 활동 지원 |
최근 3년간(2019∼2021년) 시각예술 비평 관련 활동 또는 출판 실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
비평 행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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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 출판·간행물 발간지원 |
사업유형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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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 활동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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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 행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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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 서적 출판 및 간행물 발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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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신청 할 수 없는 사업
사업유형 |
최대 지원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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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 활동 지원 |
5백만 원 ∼ 1천만 원 |
비평 행사 지원 |
5백만 원 ∼ 1천5백만 원 |
비평서 출판 · 간행물 발간 |
세목 |
항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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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수용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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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참여 기획자, 비평가, 작가에 대한 제작비, 작가비(아티스트피)지급 및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고용보험 대상 보험료 지급 의무화 ※ 지원신청자 본인 사례비 편성 가능 |
임차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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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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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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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및 제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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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작활동(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영유아 돌봄비는 취학 전 자녀를 둔 사업 참여예술인의 예술활동을 위하여 1인당 최대 80만원까지(시간당 1만원, 80시간 기준) 편성 가능합니다. (단, 자문 등 일회성 참여 인력은 제외)
심의기준 |
세부평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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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또는 단체)의 역량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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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및 기대성과의 수월성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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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계획의 충실성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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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시 유의사항
※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시, 행정 결격으로 처리되어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상 |
제출서류 |
구분 |
제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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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활동·비평행사·비평간행물 발간지원 |
① 2022년도 문예진흥기금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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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서 (출판지원) |
① 2022년도 문예진흥기금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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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출판약정서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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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완성된 초고 |
필수 |
공모 추진 (지원신청접수)
2021.10.14.~11.8.
(18:00 마감)
지원심의
2021.11월~12월
지원 대상 최종 확정 및 결과발표
2021.12월 말
선정단체 오리엔테이션 및 지원금 교부
2022.1월~2월
사업운영 및 모니터링
2022.1월~12월
실적보고서 제출 및
정산 확정 통보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 담당자 응대는 근무시간 09:00~18:00까지이며, 그 이후에는 응대가 어려우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는 국회 예산심의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