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 사업은 2022년 아르코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시범(파일럿)사업’입니다.
사전에 수요예측의 어려움, 가용 예산의 한계 등으로 부득이 <지원 신청 자격 및 요구 조건>을 제한하여 시범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지원 신청 시, 해당 작가/협력자간 동의서 제출 필수
※ 지원 대상 확정 후, 해당 작가/협력자간 협약서 제출 필수
※ (중요) 대상 작가 요건 (아래 조건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 함)
※ 선정자에 한 해, 추후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자료 제출 필수
※ 2022년 지원받는 작가는 향후 3년(2023~2025)간 동일 사업 지원 휴식년제 도입
※ 아래 예시 사업 중 복수 선택 가능 (단순 전시 개최 지원 불가)
※ 구체적 결과물 제출 및 성과발표회 참여 의무(’23년도 2월 중 예정)
영역 |
세부 활동 |
결과물 제출 (*의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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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세계 구축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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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활동내역이 포함된 실적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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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작품 관련 실적보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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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원고 모음, 책자 및 실적보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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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이빙 결과물이 포함된 실적보고서 | |
작품세계 확산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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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비평집 및 프로필 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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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포트폴리오 결과물 및 유통실적이 담긴 실적보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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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이빙 온라인 주소가 담긴 실적보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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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활동내역이 포함된 실적보고서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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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활동내역이 포함된 실적보고서 |
세목 |
항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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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수용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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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참여 기획자, 비평가, 작가에 대한 제작비, 작가비(아티스트피)지급 및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고용보험 대상 보험료 지급 의무화 ※ 지원신청자 본인 사례비 편성 가능 |
임차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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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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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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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및 제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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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작활동(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영유아 돌봄비는 취학 전 자녀를 둔 사업 참여예술인의 예술활동을 위하여 1인당 최대 80만원까지(시간당 1만원, 80시간 기준) 편성 가능합니다. (단, 자문 등 일회성 참여 인력은 제외)
※ 2차 PT 및 인터뷰 심의 등에 필요한 자료는 1차 선정자에게 별도 공지 예정
심의기준 |
세부평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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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협력자 구성의 수월성 (40%) |
작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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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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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우수성과 지원의 파급효과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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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의 충실성과 실현가능성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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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시 유의사항
※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시, 행정 결격으로 처리되어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출서류 |
구분 |
제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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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22년도 문예진흥기금 ※ 작가-협력자 간 동의서 포함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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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결정 후 작가-협력자간 별도의 협약서 제출 필수 (협약서는 표준계약서를 준용할 수 있음)
공모 추진 (지원신청접수)
2021.10.14.~11.8.
(18:00 마감)
지원심의(1, 2차)
2021.11월~12월
지원 대상 최종 확정 및 결과발표
2021.12월 말
선정단체 오리엔테이션 및 지원금 교부
2022.1월~2월
사업운영 및 모니터링
2022.1월~12월
실적보고서 제출 및 정산 확정 통보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 담당자 응대는 근무시간 09:00∼18:00까지이며, 그 이후에는 응대가 어려우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는 국회 예산심의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