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메타버스 예술활동 지원사업

1. 사업목적

  •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의 속성 및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예술적 표현방식의 실험 및 발표를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미래 예술환경에 선제적 대응

* 메타버스(Metaverse)

  • 시공간·물리적 제약을 벗어나 가상과 현실이 상호작용하는 세계이자, 인간과 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들이 가상으로 확장된 세계임
  • 디지털 환경이 현실의 기능을 영위할 수 있는 또 다른 세계로써 작동하는 가상 또는 초월세계를 말하며, 메타버스에서 세계는 곧 메타버스 플랫폼을 의미함

2. 신청자격

  • 신청대상 : 예술단체·기관·기업 등(단독 혹은 공동 참여)
    • 민간 예술단체·기관·기업, 국·공·사립대학 산학협력단 신청 가능
      * 공립 단체·기관·기업 : 지원 신청 불가, 공동참여대상으로만 참여 가능
      * 개인(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예술인, 기획자, 프로젝트팀) : 지원 신청 불가, 공동참여대상으로만 참여 가능
      * 국립 단체·기관·기업 : 지원 신청 및 공동참여 모두 불가
  • 신청자격
    • 첨단기술에 느끼는 장벽 해소를 위해 ‘예술인(창작)-예술단체·기관·기업(창작·발표·확산 지원)-메타버스 기술 전문가 및 기업(소프트웨어, 콘텐츠, 플랫폼 등 기술 구현)’ 등의 협업 수행 구조를 갖춘 메타버스 예술 프로젝트

      * 신청 대상 예시

신청자격에 대한 신청주체, 신청가능 여부, 공동참여대상, 공동참여증빙 제출여부 등 정보제공

신청 주체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신청대상

신청가능

공동참여대상(필수)

* 신청 주체와의 공동참여 확약서 체결 대상

공동참여 증빙 제출

문화예술단체·기관·기업

  • 자체 보유 인력(소속직원 등)으로 단독 사업 수행 가능(아래 2가지 모두 충족)
    • ① (창작·발표·확산)예술작품 기획, 창제작 및 실연 등 발표 가능
    • ② (기술활용)메타버스 기술 관련 업무 수행 가능

O

  • 단독 참여 가능

X

  • 단체·기관·기업의 주 기능이 작품창작으로, 자체 보유 인력(소속직원 등)으로 일부 역할 수행 가능
    • ① (창작·발표·확산)예술작품 기획, 창제작 및 실연 등 발표 가능

O

  • [ 공동 ] (기술활용)메타버스 관련 전문 기술인력·기업

O

  • 단체·기관·기업의 주 기능이 공간 운영(발표·확산 지원)으로 자체 보유 인력(소속직원 등)으로 메타버스 기술 활용 창작사업 수행이 어려움

O

  • [ 공동 1] (기술활용)메타버스 관련 전문 기술인력·기업
  • [ 공동 2] (창작·발표)기획, 창제작 및 발표 가능 예술인·단체

O

메타버스 관련 기술기업

  • 예술분야 프로젝트 수행 경험 있음

O

  • [ 공동 ] (창작·발표)기획, 창제작 및 발표 가능 예술인·단체
    * 주요 창제작 인력이 아닌 단순 실연 참여자는 공동참여 협약 대상이 아님

O

  • 예술분야 프로젝트 수행 경험 없음

X

  • 신청 불가(공동참여로만 신청 가능)

* 여러 참여자·단체·기업의 공동참여(복수 공동참여)가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참여자별 각각의 ‘공동참여 확약서’ 제출 필수

3. 사업내용

메타버스 예술활동이란?

  •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의 속성 및 다양한 기술을 예술창작/소통의 도구로 활용하여 새로운 예술활동을 선보이는 프로젝트
  • 본 사업에서의 메타버스 속성
    1. ① (실시간성) 메타버스 속에서 참여자를 대상으로 예술활동이 실시간으로 진행됨
    2. ② (아바타) 예술인과 참여자를 대체하며, 특정 세계관을 수행하거나 현실의 나를 연장하기 위해 또다른 캐릭터로 접속하는 ‘아바타’가 존재함
    3. ③ (상호작용) 메타버스에서의 ‘아바타’들간의 실시간 소통 및 상호작용* 활동이 펼쳐짐

      * 상호작용 방식 변화 : (인터넷) 키보드, 터치 방식 → (메타버스) 음성, 동작, 시선 등 오감으로 발전

    4. ④ (경험가치) 현실과 가상을 넘나들기 위한 ‘다양한 기술* 융합’으로 차별화된 경험가치**를 전달하며, 시공간을 초월한 새로운 경험을 설계함

      * 메타버스 속성 구현 기술
      : 범용기술의 복합체인 XR(Extended Reality + D(Data).N(Network).A(Artificial Intelligence).

      ** 4I(몰입 Immersion, 상호작용 Interaction, 상상력 Imagination, 지능 Intelligence)

사업내용에 대한 구분, ①실험창작, ②확장발표 등 정보제공

구분

① 실험 창작

② 확장 발표

지원대상

메타버스와 속성에 관해 탐구하며 다양한 예술실험을 하고자 하는 예술단체·기관·기업 등

완성된 메타버스 예술작품 창작 역량을 갖춘 예술단체·기관·기업 등

대상사업

  • 본 사업에서 정의한 메타버스 속성 4가지를 모두 활용하고 있는 메타버스 예술 창작 프로젝트 지원
  • 창작자가 향유자에게 현실 그 이상의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며, 창작자와 향유자들을 대표하는 아바타 등으로 실시간으로 서로 상호작용하는 예술 창작 프로젝트

실험(시범 프로젝트) 및 초기구현

* 프로토타입, 시연, 쇼케이스 등

발표

* 프로토타입, 시연, 쇼케이스단계 이상의 완성된 예술작품

지원내용

메타버스 예술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 지원

지원(심의)분야

문화일반

(문학, 시각예술, 연극·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등 기초예술분야 전 장르)

최종 결과물

  • ① 메타버스에서 향유자/이용자를 대상으로 펼쳐지는 ‘실시간’ 예술 프로젝트 수행
    • (필수) 국내 거주자(향유·이용자)가 향유/참여 가능 형태 (자유형식)
  • ② 사업 수행 과정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15분 분량의 영상 제출
    * 메타버스 예술창작 활성화를 위해 외부 공개 예정

공연 3회 혹은 전시 1개월 이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예술 프로젝트 수행

공연 6회 혹은 전시 2개월 이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예술 프로젝트 수행

지원기간

선정결과 발표일 ~ 2022.11.30.(6.5개월)

* 메타버스 예술 프로젝트 수행 및 결과물(영상) 제출 완료 기준

선정건수

10건 내외

10건 내외

지원규모

3천만원 ~ 6천만원 이내

7천만원 ~ 최대 1억원

총 공모사업 예산

15억원

* 지원신청 할 수 없는 사업 ( 메타버스 예술활동 지원 공통 )

  • ① ( 교육용 ) 교육용 목적의 프로젝트, 학내공연, 학내워크숍, 학위청구전 등
  • ② ( 단순 기존 작품 재실현 및 중계 ) 신작 창․제작 또는 새로운 기획의 실현이 아닌 기존 작품의 메타버스 플랫폼 내 재실현과 관련된 사업
    • - 기 제작된 작품(영상·이미지 등)의 단순 재실현/업로드 프로젝트
      * 예 :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기제작된 영상, 이미지 등을 단순히 전시하거나, 상영(생중계 및 녹화중계)하는 방식의 프로젝트, 기존 작품의 NFT 판매만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 오프라인 전시의 단순 디지털 전시 구현 등
    • - 심사위원회에서 이미 제작된 것 혹은 단순 재실현/업로드 성격으로 간주하는 작품 및 프로젝트
  • ③ ( 홍보 · 마케팅용 ) 메타버스 속성 활용 예술작품 창작이 주된 목적이 아닌, 오프라인 활동(공연, 전시 등)의 홍보, 신청단체의 작품만을 단순 홍보·마케팅하는 등 부수적 목적의 프로젝트
    * 예 : 오프라인 공연 이후 후속 홍보 및 기록 목적 제작, 단체 작품 마케팅용 제작
  • ④ ( 국내 향유 · 참여 불가 ) 국내 거주 향유자(관람객)가 향유 및 참여할 수 없는 프로젝트
    • - 국내 환경에서 접근 불가능한 플랫폼에서 실행되는 프로젝트 혹은 영어 등 외국어로만 진행/안내되는 프로젝트
      * 해외에서 메타버스 예술작품 제작이 가능하나,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주 관람객층)을 대상으로 지역적/언어적 제한없이 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함
  • ⑤ ( 공공성 저해 우려 ) 선정적, 폭력적, 비윤리적 콘텐츠 및 표절, 초상권, 저작권 논란을 불러오는 콘텐츠
  • ⑥ ( 저작권 미동의 ) 원작(문학작품, 영상물, 음원 등)에 대한 저작권자(공동 저작권자 포함)의 동의를 취득하지 않은 프로젝트
    • - 지원발표 이후, 원작에 대한 저작권 동의를 취득하지 않았음이 밝혀지는 경우 지원결정이 취소되거나 지원금 회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취득불가로 인한 사업내용변경(주요 작품변경) 신청은 불가함
  • ⑦ ( 동일한 사업의 중복수혜 ) 신청사업과 동일한 내용으로 공적재원의 중복지원을 받는 사업(문예기금, 국고, 지자체, 공공기관, 지역문화재단 보조금 등)
  • ⑧ 기타 문예진흥기금 사업 지원신청 공통 안내사항에 기재된 지원신청 부적격자, 부적격사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 발표 이후에 작품 또는 신청자의 결격사유나 보조금법 위반행위 확인 시, 전면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됩니다.

4.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에 대한 세목, 내용 등 정보제공

세목

내용

인건비

-보수·상용·일용임금

  • 단체·기업 소속 기존 또는 신입 정규·계약(무기, 단기)직원이 본 프로젝트 창작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참여율에 따라 대가 지급
    * 총 사업비(국고보조금+자부담) 30% 이내
    * 회사부담 4대 보험 비용 제외 / 최저임금 9,160원 준수

운영비

-일반수용비

  • 사업수행에 참여한 인력(프리랜서)에 대한 대가 지급
    • 프로젝트에서 맡은 역할이 있을 시, 신청단체 대표자 창작활동 사례비는 국고보조금으로 만 편성 가능
    • 기획자(메타버스 콘텐츠, 플랫폼 등), 비평가, 작가(작곡, 작사 등), 번역가, 3D디자이너, 출연자, 촬영자, 편집자, SW개발자, 엔지니어 등
    • 멘토링 및 자문 전문가 등
  • 재료비, 제작비(소품 제작 등), 운송비 등 사업 수행 직접 경비
    * 재료비 : 사업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재료 및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 자산취득성 물품구입비 예산 편성 불가
  • 홍보비
  • 사업계획서상의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저작권 이용 관련 수수료, 저작권 등록료
    * (저작권이용)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권리자찾기 정보시스템 바로가기
    * (저작권등록)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등록 수수료 안내 바로가기
  • 상해보험, 예술인 고용보험 사업자 부담분, 회계검증 수수료, 우편요금 등 사업수행 직접 연관 수수료
    * 회계검증 수수료 단가는 지원신청 공통 안내사항 참조

운영비

-임차료

  • 장비, 물품, SW 등의 임차료
  • 사업장소 대관료

운영비

-일반용역비

  • 예술단체·기관·기업이 단독 또는 공동 참여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분야 이외의 일부 전문 업무에 대하여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 단독 및 공동참여자의 주 업무수행분야 이외의 전문 업무 용역

여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신청단체·기업의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이동(항공, 기차 일반석) 및 숙박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 실비 증빙,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 국외여비의 경우, 국내 사업진행을 위해 필수적인 경우에만 인정(예 : 해외 예술인 국내 초청 등)

기타 예산편성 시 유의사항

  • ( 과도한 사업비 편성 주의 ) 사업비의 산출근거가 구체적이지 않거나 과도한 사업비 편성은 심의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지원예산규모가 조정될 수 있으며, 협약 체결 및 지원금 교부 과정에서 세부 항목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 신청단체 대표자 사례비 ) 프로젝트에서 맡은 역할이 있을 경우, 단체 대표 창작활동 사례비(기획, 연출 등) 책정 이 가능하나, 프로젝트 참여역할 및 참여율, 총사업비 내 예산 비중 등을 고려하여 교부단계에서 조정될 수 있음
  • ( 자부담 ) 미래예술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메타버스에서의 다양한 실험과 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메타버스 예술창작 활성화를 위해 2022년 한시적 자부담 의무 미적용
  • ( 자부담-부가세 ) 신청단체가 과세사업자인 경우, 보조금으로 부가세 집행이 불가하므로, 보조금으로 공급가액 편성, 자부담으로 부가세액 편성
    * 사업자등록증(일반, 간이과세자) 소지자인 과세사업자에 해당함,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 법인사업자등록증(면세사업자) 소지자는 해당 없음
  • ( 편성 불가 항목 ) 내부 보유 장비 및 시설 등 현물, 자산취득성 장비 및 물품구입비, 식비, 다과비 등 운영비성 경비, 사업기간 외(국고보조금 교부 확정 이전 및 실사업기간 종료 이후) 비용 편성 불가
  • ( 배리어프리 ) 장애인 접근성 확대를 위해 작품 제작 확산 및 서비스 제공 시, 자막, 수어, 음성해설지원 등의 작품접근성 향상 등에 소요 되는 비용 편성 권장

5. 지원심의

  • 심의 방식 : (1차) 행정심의, (2차) 서류심의. (3차) PT(사업설명) 및 인터뷰 심의

(1 차 ) 행정심의 결격 사유

  • ① 지원신청 부적격자 및 사업유형별 신청자격요건 미달
  • ② 타 사업에 지원신청(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NCAS 분류 잘못 선택)
  • ③ 지원신청서 미제출, 사업별 필수자료 미제출
    * 행정결격 예 : 파일 미제출, 작성내용 없이 ‘작성양식’의 파일 그대로 제출 등
  • ④ 지원신청서, 활동 증빙자료 양식 미준수(타 사업 혹은 타 유형의 지원신청서 양식 사용)
  • ⑤ 메타버스 예술활동 지원사업 내, 동일한 신청단체가 여러 개 사업유형에 지원 신청한 경우 수혜대상 확대 및 형평성 제고, 다양한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모든 신청사업 행정 결격에 해당(2개 사업유형 중, 택 1하여 1개 사업으로 지원 가능)
    * 동일한 신청단체(단체의 대표자 및 공동대표자 포함)는 다른 유형에 신청하거나 메타버스 예술활동 지원사업 내 다른 사업의 공동참여자·단체(공동참여 확약서 체결 대상)로 중복 참여할 수 없으며 1개 사업에 한하여 지원신청 가능합니다.
  • ⑥ ‘메타버스 예술활동 지원’,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아트 체인지업’, ‘예술과 기술 융합 지원’ 내 동일한 내용의 프로젝트로 중복 신청한 경우(3개 지원사업 중, 택1하여 지원 가능)

(3 차 ) 심의 관련 안내

  • 대상자 발표 : 최종 선정자의 1.5배수 내외로, 4월 말에 개별 연락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를 통해 발표 예정
  • 심의 진행 일정 : 비대면, 4월 말~5월 초(예정)
  • 심의 방식 : PT(자유양식 사업설명) 및 인터뷰(심의위원 질의응답)
    * 세부 추진방식은 선정자에 한하여 별도 안내 예정

기타 안내사항

  • 부적격자 및 부적격 사업 응모 시(허위/부정 신청 시), 심의위원회에 결격사유 안내 및 ‘0’점 처리
    * 심의 결과 발표 이후 지원 제외 및 제한 대상으로 판명될 경우,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조치
  • 지원심의기준
지원심의기준에 대한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등 정보제공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사업 이해도 및

계획 충실성

(40%)

[사업 이해도]

  • 본 프로젝트 수행에 있어서 확장가상세계 및 관련 기술이 반드시 필요한가?
  • 확장가상세계에서의 예술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였는가?
  • 실감형 콘텐츠와 차별화되는 사업계획으로서 본 사업의 취지 및 메타버스 속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 사업목표 달성에 있어서 메타버스 공간/기술이 주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
  • 메타버스 플랫폼 및 기술 등을 예술창작의 도구로서 창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가?

[계획 충실성]

  • 새로운 시도를 통해 미래예술변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하는 사업계획인가?
  •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본 사업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표가 명확한가?
  • 향유/이용자에게 차별화된 경험(실시간 상호작용 등) 및 예술적 경험가치를 제공하는 사업계획인가?

수행역량

(30%)

  • 계획이 사업 기간 내 실현가능한가?
  • 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제작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 장비 활용 기술, 인력, 메타버스 속성 구현을 위한 실시간 상호작용성 및 이종 플랫폼 간 호환성 제공 등
  • 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참여인력(예술인, 매개기관, 기술기업 등)이 적절하게 구성되었는가?
  • 향유자의 예술경험을 극대화하기 위해 메타버스 이용 편의성 제공 및 일정 수준의 기술 수준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 예산집행 계획이 합리적이고 적정한가?

기대효과

(30%)

  • 사업 계획서를 볼 때 기대되는 예술적 성취도가 높은가?
  • 예술 메타버스 창작 활성화를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
  • 예술계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며, 예술계의 변화 및 발전에 기여하는가?
  • 본 사업을 통해 수행한 예술 프로젝트의 향후 지속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가?

6.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1) 지원신청 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www.ncas.or.kr) 을 통한 온라인 접수(* 이메일, 직접 방문, 우편 접수 불가)
  1. ①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2. ② [현재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메뉴에서
    공모사업 목록 확인

  3. ③ [분야 신청하기]에서
    신청(심의) 장르 버튼 선택

  4. ④ 사업자번호(고유번호) 검증

  5. ⑤ 신청사업 정보 입력, 별도양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마지막 ‘첨부파일’면에 첨부

  6. ⑥ 지원신청 완료[지원신청서 최종 제출하기] 버튼 클릭
    → 나의 신청현황 확인

2) 지원신청 시 제출서류

* 필수 제출서류(별도 양식의 지원신청서) 미제출, 양식 미준수, 파일 오류 등의 경우, 행정 결격으로 처리되어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신청시 제출서류에 대한 구분, 제출자료, 제출방법 및 비고 등 정보제공

구분

제출자료

제출방법 및 비고

필수

지원신청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홈페이지(www.ncas.or.kr)에서 ‘지원신청서 ’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제출 단계에서 ‘ 첨부파일 ’ 면에 첨부

‧ 파일명 : 지원신청서 _ 세부유형명 _ 신청단체명

예) 지원신청서_창작 실험_000

* HWP/DOCX 형식, 지정양식 사용, PDF 변환 첨부 시에도 반드시 한글/워드파일과 함께 첨부

필수

공동참여 확약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에서 ‘ 공동참여 확약서 ’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지원신청 제출 단계에서 ‘ 첨부파일 ’ 면에 첨부

‧ 파일명 : 공동참여 확약서_세부유형명_신청 단체명_공동참여자·단체명

예) 공동참여 확약서_확장 발표_000_0000

* 여러 참여자·단체·기업이 공동으로 참여(복수 공동참여)할 경우, 공동참여자별 각각의 ‘공동참여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 [2.23(수) 추가] 단독 참여(상세안내 2.신청자격 참조)일 경우, 제출 불필요

* HWP/DOCX 형식, 지정양식 사용, PDF 변환 첨부 시에도 반드시 한글/워드파일과 함께 첨부

선택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자료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홈페이지(www.ncas.or.kr)에서 제출단계에서 ‘첨부파일’면에 첨부

7. 사업 추진 절차 및 일정 * 해당일정은 일부 변동될 수 있음

  1. ‘22.2~3월
    공고 및 지원서 신청접수

  2. ‘22.3~5월
    1차 행정심의(적격성 여부 검토),
    2차 서류 심의,
    3차 PT(사업설명) 및 인터뷰 심의

  3. ‘22.5월 2주~
    결과발표, 오리엔테이션, 사업수행 협약 체결(저작권 이용허락 동의 등), 교부진행

  4. ‘22.5월~11월
    사업 수행
    (메타버스 예술 프로젝트 수행 및 결과물(영상) 제출)

  5. ‘22.12월
    정산, 결과보고

8. 선정 시, 유의 및 확인사항

선정시 유의 및 확인사항에 대한 구분, 내용 등 정보제공

구분

내용

결과물

제출 방식

  • ( 프로젝트 수행 ) 메타버스에서 향유자/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시간 예술 프로젝트 수행
    • (실험 창작) 공연 3회 혹은 전시 1개월 이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예술 프로젝트 수행
    • (확장 발표) 공연 6회 혹은 전시 2개월 이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예술 프로젝트 수행
  • ( 영상 제출 ) 사업 수행 과정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15분 분량의 영상 제출
    * 메타버스 예술창작 활성화를 위해 외부 공개 예정
  • ( 실적 보고 ) 실적(결과)보고서의 경우, e나라도움 시스템(www.gosims.go.kr)을 통해 제출

사업수행

협약체결 의무화

  • 보조사업에 대한 책임과 상호의무를 규정하기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보조사업자간 사업수행협약서를 교부 이전 체결해야 함
  • 주요 내용
    • ( 사업 성실 이행 ) 지원조건, 사업내용, 보조금 교부(5천만원 이상 분할 교부) 및 정산, 결과보고, 정보공시 등 이행 의무
    • ( 사업홍보 · 평가 ) 사업계획서 및 제출한 15분 분량의 영상 등 사업수행에 따른 결과물에 대한 사업홍보 및 평가 목적으로의 개방·공유·활용 등 관련 사항에 대한 동의 성실 이행 의무
    • (표준계약서 체결)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지원사업 수행에 요구되는 참여인력 전원(기획자, 비평가, 작가, 출연자 등)에 대한 제작비, 사례비 지급 및 표준계약서 체결 의무
      * 참고 :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표준계약서
    • (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예술활동을 제공받는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관리 의무
      * 참고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고용보험
    • ( 성희롱 · 성폭력 예방 ) 성희롱 및 성폭력 대응 등 참여 예술인의 인권 보호 이행 의무

공동참여자

변경 불가

  • ( 변경 제한 ) ‘공동참여 확약서’에 표기된 참여 전문가·단체·기관·기업 변경 불가 및 해당 건 발생 시 교부가 제한될 수 있음
    • 주요 참여인력을 제외한 인력의 일부 변경 건에 한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함
  • ( 수행 관리 ) 본 프로젝트 수행 책임자는 신청 이전 공동참여 확약 참여 전문가·단체·기관·기업 과의 충분한 소통 및 프로젝트 수행 시 야기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에 대한 대비 및 중재 등 관리역할을 수행해야 함

제작지원 명시

  • ( 제작지원 표기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22년 메타버스 예술활동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다는 내용과 사업명, 주최·주관·후원 등을 표기해야 함

교부 제한

  • ( 미정산 사업 ) 문예진흥기금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 국고보조사업 지원을 받고 실적보고서 제출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공모 접수 마감일(3.14.월)까지 기존 지원사업의 보조금 정산 및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는 선정이 되더라도 정산 및 실적보고서 완료 시까지 교부가 불가능함
  • ( 부정수급 대상 ) 문화체육관광부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통보된 대표자 개인·단체 및 공공재정환수법 제7조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 등(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 등)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교부가 불가능함
  • ( 실물 OTP 발급 ) ‘예치형’사업으로서 e나라도움을 통한 거래를 위해서는 실물 OTP발급이 필수(스마트/모바일 OTP 등록 및 사용 불가)임. 실물 OTP발급이 어려운 경우 국외거주 및 코로나19로 인한 이동 어려움 등의 사유가 있다하더라도 ‘비예치형’으로의 사업유형 변경 불가 및 교부가 불가능함
  • ( 저작권 미동의 ) 원작(문학작품, 영상물, 음원 등)에 대한 저작권자(공동 저작권자 포함)의 동의를 받지 못해 해당 작품을 활용한 사업 수행이 어려운 경우, 사업내용변경(주요 작품변경) 승인 불가 및 교부가 불가능함

9. 문의처

  • 061-900-2283, 2236 / metaverse@arko.or.kr
    * 시스템 이용 관련 문의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문의처(1577-8751)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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