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공연예술제지원

※ 주요 변경사항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구분,세부내용 등 정보제공

구분

세부내용

지원방식

  • 사전·사후 지원 방식 → 사전 지원 방식으로 변경

지역균형지원제

  • 대한민국 대표공연예술제를 지원하는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지역균형지원제 미적용 사업으로 변경

심의방식

  • 통합심의 → 장르별 심의 방식으로 변경

지원규모

  • 우수공연예술제 : 최소 5천만원 이상 ~ 4억원 미만 → 최소 3천만원 이상 ~ 4억원 미만으로 최소 지원금액 변경

1. 사업목적

  •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초공연예술행사의 지원을 통해 우수한 공연예술의 발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연예술 기반 구축과 국민 향유 기회 확대

2. 신청자격

  • 신청대상 : 전국 규모*의 공연예술제를 주관할 수 있는 민간문화예술단체 및 공공예술단체
    * 전국 규모 : 다양한 지역의 참여예술가(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지 여부
  • 자격요건 :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국가문화예술 지원시스템(www.ncas.or.kr) 회원 가입과 본 사업의 지원신청이 가능

※ 지원신청 할 수 없는 단체

  1. ① 동일사업으로 문예진흥기금 및 국고 등 공공지원을 지원받는 사업(이중 선정 불가)
    * 지자체, 광역·기초 문화예술 단체에서 지원받는 사업은 제외
  2. ② ‘22년 ‘지역대표공연예술제’로 선정된 축제 지원 불가
    * 선정이후에 중복지원이 발견될 시에는 환수조치
  3. ③ 종교행사, 소규모 개인공연, 일회성 단체공연, 단체 정기공연 등은 지원 불가
  4. ④ [지원신청 공통 안내사항] 중 지원신청 부적격자

3. 사업내용

  • 지원내용 : 공연예술제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의 일부 지원
  • 지원유형 및 세부내용
지원유형 및 세부내용에 대한 구분,장르대표공연예술제,우수공연예술제 등 정보제공

구분

장르대표공연예술제

우수공연예술제

지원대상

  • 전국 규모의 연극·뮤지컬·무용·음악·전통예술·다원예술 공연예술제
    * 기초 공연예술 기반의 복합장르 공연예술제
  • '22년도 2월부터 '23년도 1월까지 수행되는 공연예술제

지원자격

  • 10년이상의 연례적으로 개최된 공연예술제 (∼'21년도 까지의 기준)
  • 3년이상의 연례적으로 개최된 공연예술제 (∼'21년도 까지의 기준)

지원규모

  • 3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3천만원 이상 ~ 4억원 미만

* 심의를 통해 사업별 최종 지원규모를 결정

* 공연예술제 행사규모를 반영하여 3억원 이상 지원의 필요성을 고려, 다중지원 총량제한 대상사업에서 제외

제출서류

  • (필수) 지원신청서
  • (필수) 해당 공연예술제의 10년간 실적자료
  • (필수) 지원신청서
  • (필수) 해당 공연예술제의 3년간 실적자료

지원기간

  • 다년(3년)
  • 단년(1년)

기타

  • 심의를 통해 장르대표공연예술제에 신청사업(단체)이 우수공연예술제로 선정 될 수 있음

*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결과 반영 예정

  • 2022년 사업예산 : 46억 6백만원

4. 지원심의

  • 심의방법 : 지원신청서류 심의
  • 지원심의 기준
지원심의 기준에 대한 심의기준,세부평가내용 등 정보제공

심의기준

(가중치)

세부평가내용

사업계획의 충실성

(40%)

사업목적

  •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사업 목적과의 부합성
  • 공연예술제 추진 목적의 명확성

예산계획

  • 예산의 수입과 지출 계획의 구체성 및 적정성
    • (수입) 민간후원금, 지자체보조금, 사업 수입 등 문예기금 외 재원조달 노력
    • (지출) 예산 편성의 짜임새와 산출근거의 구체성

사업구성

  • 대한민국공연예술제로서의 프로그램 구성의 우수성
  • 예술단체(예술가) 구성의 적합성, 추진 일정의 적정성

3개년 발전방안

  • (장르대표예술제만 해당) 3개년(2022년~2024년) 사업 계획의 완성도와 지속 발전을 위한 방안

사업수행 역량

(40%)

조직운영

  • 공연예술제를 운영하는 조직 및 인력 구성의 적정성
  • 자체 성과관리 및 평가관리 계획 여부

홍보·마케팅

  • 참여 관객 확보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방안의 구체성

안전관리

  • 안전관리 방안의 구체성
  • 상해보험, 행사보험 등 가입 계획 여부

위기대응

  • 코로나19 등 공연예술제 개체 위기에 따른 대응 노력
    • 비대면 공연예술제 전환 계획 등

사회적 역할

(20%)

사회기여

  • 공연예술계의 발전을 위한 기여도

    * 참여예술인과 대 국민의 관점

    * 공연예술제의 역사성, 보존성, 장르별 희소성, 대상 계층(아동‧청소년‧장애인 등)의 다양성, 파급력 등 고려

  • 탄소중립 참여를 위한 계획의 충실성

권리보장

  • (예술인) 예술인고용보험 가입, 표준계약서 적용, 공정보상을 위한 노력,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추진 방안의 충실성
  • (국민)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소외계층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

5.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불가)

※ 신청시 유의사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단체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 ID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이 불가합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결과발표 시 SMS 안내 예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이용문의는 1577-8751, 또는 자료실>NCAS사용자 매뉴얼 확인
  • 지원신청 이후 지원금 교부 및 정산, 실적보고 등은 기획재정부의 e나라도움 시스템(www.gosims.go.kr)을 통해 진행됩니다.
  • 제출자료
제출자료에 대한 제출자료,구분,제출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한 정보제공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① 2022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필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파일명 : 2022대한민국공연예술제_지원신청서_단체명]
  • 신청서는 HWP 형식이며, 지정양식을 사용해야 함(반드시 한글파일로 제출)
  • 지원신청서 내「필수」 실적증빙자료는 반드시 증빙하여야 함

② 동사업 개최 실적 추가 증빙자료

선택

  • 지원신청서에 「필수」 실적증빙자료 이외 추가 증빙자료
  • 동일사업에 대한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③ 사업 개최 증빙자료(22년도)

선택

  • 주요 참가자의 참여 동의서, 공동작업 협약서, 행사 장소 대관확인서 (사용허가서 등) 등 행사 개최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④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선택

  • 고용인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등

    ※ 파일 개별 업로드 필요(압축파일 업로드 불가)

    ※ 용량은 100mb 이하로 제출 / 용량이 초과하는 경우 심의 참고 자료로 활용되지 않음 (이메일, 우편, 직접 방문 접수 불가)

※ 필수지정 제출양식 및 제출방법을 준수하지 않거나, 필수자료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6.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1. 공모 추진

    (지원신청접수)

    2021.10.14.~11. 12.

    (18:00 마감)

  2. 지원심의

    (장르별 지원심의)

    2021.12월~2022.1월

  3. 지원 대상 최종 확정 및 결과발표

    2022.1월 말

  4. 선정단체 오리엔테이션

    2022.2월

  5. 지원금 교부 및 사업 수행

    2022.2월~2023.1월

  6. 실적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정산 확정 통보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 담당자 응대는 근무시간 09:00~18:00까지이며, 그 이후에는 응대가 어려우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추진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유의사항

  • 지원단체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문예진흥기금 여러 사업 유형에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이중으로 신청할 경우 해당사업 모두 선정대상에서 제외함
  • 행정심의 결격사유 : 타 사업에 지원신청(NCAS 분류 잘못 선택), 지원신청서 미제출/사업별 필수자료 미제출, 지원신청서 양식 미준수(타 사업의 지원신청서 양식 사용)
    * 지정 제출양식 및 제출방법을 준수하지 않거나, 필수자료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간주 할 수 있습니다.
  • 지원신청 관련사항 준수 필수(허위/부정 신청 시, 심의위원회에 결격사유 안내 및 ‘0’ 점 처리)
    * 심의 및 위원회 의결 이후 지원 제외 및 제한 대상으로 판명될 경우,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조치

8.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부
    • 연극·뮤지컬 분야 : 061-900-2194
    • 음악, 무용, 전통예술, 다원예술 분야 : 061-900-2202

※ 위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는 국회 예산심의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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