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변경사항
구분 |
세부내용 |
---|---|
지원방식 |
|
지역균형지원제 |
|
심의방식 |
|
지원규모 |
|
※ 지원신청 할 수 없는 단체
구분 |
장르대표공연예술제 |
우수공연예술제 |
---|---|---|
지원대상 |
|
|
지원자격 |
|
|
지원규모 |
|
|
* 심의를 통해 사업별 최종 지원규모를 결정 * 공연예술제 행사규모를 반영하여 3억원 이상 지원의 필요성을 고려, 다중지원 총량제한 대상사업에서 제외 |
||
제출서류 |
|
|
지원기간 |
|
|
기타 |
|
*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결과 반영 예정
심의기준 (가중치) |
세부평가내용 |
|
---|---|---|
사업계획의 충실성 (40%) |
사업목적 |
|
예산계획 |
|
|
사업구성 |
|
|
3개년 발전방안 |
|
|
사업수행 역량 (40%) |
조직운영 |
|
홍보·마케팅 |
|
|
안전관리 |
|
|
위기대응 |
|
|
사회적 역할 (20%) |
사회기여 |
|
권리보장 |
|
※ 신청시 유의사항
제출자료 |
구분 |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
---|---|---|
① 2022년도 문예진흥기금 |
필수 |
|
② 동사업 개최 실적 추가 증빙자료 |
선택 |
|
③ 사업 개최 증빙자료(22년도) |
선택 |
|
④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
선택 |
|
※ 필수지정 제출양식 및 제출방법을 준수하지 않거나, 필수자료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공모 추진
(지원신청접수)
2021.10.14.~11. 12.
(18:00 마감)
지원심의
(장르별 지원심의)
2021.12월~2022.1월
지원 대상 최종 확정 및 결과발표
2022.1월 말
선정단체 오리엔테이션
2022.2월
지원금 교부 및 사업 수행
2022.2월~2023.1월
실적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정산 확정 통보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 담당자 응대는 근무시간 09:00~18:00까지이며, 그 이후에는 응대가 어려우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추진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위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는 국회 예산심의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