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안내사항
구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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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방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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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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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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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자녀 돌봄비 편성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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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원예술 분야는 사업 및 단체의 성격을 고려하여, 5개 분야 중 가장 연관성이 높은 1개 분야를 택해 신청(심의위원 구성 시 다원예술 분야 심의위원 안배 예정)
구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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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비평 전문매체 지원(단체) |
최근 2년(2020년~2021년)이상 공연예술 분야 전문매체 발간·운영 실적이 있는 단체(전문지발간 및 디지털매체 운영) |
② 비평·연구 및 학술행사 지원 |
최근 2년(2020년~2021년)이상 공연예술 분야 비평·연구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
③ 개인 비평활동 지원(개인) |
최근 2년(2020년~2021년)이상 온·오프라인 매체에서 공연예술 분야 비평활동 실적이 있는 개인 |
구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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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비평 전문매체 지원 |
공연 리뷰, 비평문, 국내외 각종 관련 정보 등을 포함한 전문매체를 정기적으로 발간·운영하는 사업(예시 : 전문지, 웹진, 팟캐스트, 모바일 어플 등) |
② 비평·연구 및 학술행사 지원 |
비평·연구집 발간 사업 및 비평관련 주제, 인물, 이슈 등을 설정하여 기획된 학술행사 ※ 사업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함 |
③ 개인 비평활동 지원 |
공연예술 분야 비평활동(비평을 위한 조사연구 포함) ※ 전문지, 신문, 웹진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한 비평문 기고에 한함 ※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온라인 커뮤니티(인터넷 카페 등), 블로그, SNS 등 단순 게재 불인정 ※ 연간 비평 활동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제시해야 함 |
※ 지원신청할 수 없는 사업
※ 지원신청 공통조건
※ 본 사업은 비평 및 담론문화 형성을 위한 정책적 사업취지를 고려하여 자부담 적용 제외
구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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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비평 전문매체 지원 |
(전문지발간/월간) 최대 5천만원 |
(전문지발간/비월간) 최대 2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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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매체운영) 최대 2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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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비평·연구 및 학술행사 지원 |
최대 2천만원 |
③ 개인 비평활동 지원 |
3백만원 정액지원 |
세목 |
항목 |
사업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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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수용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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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 전문매체 지원 비평·연구 및 학술행사 지원 (* 지원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 필수) |
임차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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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연구 및 학술행사 지원 |
공공요금 및 제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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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 개인 비평활동 지원의 경우, 포상금 형태로 지원되므로 정산 의무 없음 (단, 2022년 중 공연예술 비평 전문매체에 최소 3회 이상 비평문을 기고하여야 하며 해당 성과물은 실적보고서 제출 시 첨부(양식 제공))
※ 개인 비평활동 지원 선정자는 본 공모사업 선정단체로부터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원고료 중복 수령 불가
※ 회계검사수수료 단가는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공통 안내사항 참조
심의기준(가중치) |
세부평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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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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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운영의 전문성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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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확산성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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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시 유의사항
※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시, 행정 결격으로 처리되어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출자료 |
구분 |
제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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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22년도 문예진흥기금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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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최근 2년간 활동실적 증빙 자료 (2020년~2021년) |
필수 |
①-1. 비평 전문매체 지원(전문지 발간)
①-2. 비평 전문매체 지원(디지털매체 운영)
② 비평·연구 및 학술행사 지원
③ 개인 비평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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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출판약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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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추진
(지원신청접수)
2021.10.14.~11.8.
(18:00 마감)
지원심의
2021.11월~12월
지원 대상 최종 확정 및 결과발표
2021.12월 중
선정단체 오리엔테이션
2022.1월
지원금 교부 및 사업 수행
2022.1월~12월
실적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정산 확정 통보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 담당자 응대는 근무시간 09:00~18:00까지이며, 그 이후에는 응대가 어려우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추진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위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는 국회 예산심의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