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창작산실)사전제작활동지원 - 연극, 창작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 주요 안내사항

주요 안내사항에 대한 구분,세부내용 등 정보제공

구분

세부내용

사업 신설

  • 장르별 특성에 따른 신작 기획 및 제작 준비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창작기반 마련
    • (기존) 창작실험활동지원 사업 운영 → (개선) 창작실험활동지원(별도공모)/ 장르별 신작제작을 위한 사전제작활동지원(정시공모) 확대 운영

코로나19 대응 방침

  • 선정단체는 단체 구성원과 관객의 안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방침을 준수
  • 코로나19로 인한 불가피한 사업 변경은 지원신청서 상의 기존 목적과 선정취지에 부합해야 하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담당자와 협의하여 무관객 공연영상제작, 고품질 영상제작, 워크숍, 비평 및 리서치 등의 방식으로 대체 가능, 사업취소는 단체의 판단에 따름
  • 사업이 변경, 취소된 경우 기 집행한 비용은 관련 증빙이 가능한 경우 보조금에서 정산 가능(단, 보조금 집행 기간은 사업종료일 까지)
  • 코로나19 사태 지속에 따라 정상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인건비 일부 항목 최대 30%까지 소급 편성 가능

예술인고용보험‧상해보험 가입 의무화

  • 사업 참여자 전원 예술인고용보험‧상해보험 필수 가입(보조금 내 편성 지원)

영유아 돌봄비 지원

  •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 자녀를 둔 사업에 참여하는 예술인 대상 영유아 돌봄비 지원(보조금 내 편성 지원)

중복지원 제외

  • 2022년 창작실험활동지원(별도공모 예정) 사업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청 불가
  • 2022년 올해의신작 사업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청 불가
  • (2022~2024)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 사업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청 불가

1. 사업목적

  • 장르별 특색을 살린 작품 기획 및 제작 준비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우수한 작품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 제공
  • 창작자 중심의 작품제작 환경조성을 통한 기획역량 제고 및 안정적인 프리프로덕션 기반 마련

2. 사업 추진 방침

  • 연극, 창작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창작오페라* 분야 기초 공연 예술 장르의 특성을 살린 신작 사전 제작 준비단계를 중점 지원하여 향후 초연 공연(올해의신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틀을 다짐으로서, 단계별 창작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창작오페라발굴지원’, ‘창작실험활동지원’ 사업은 별도공모(22년 3월)로 추진 예정

3. 신청자격

  • 신청대상 : 공연예술 단체* 및 개인, 프로젝트 그룹*

    ※ 프로젝트 그룹(팀)은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등을 소지한사업자등록증 등을 소지한 ‘단체’와 달리 본 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조직된 개인예술가 중심의 집단을 지칭하며, 그룹 구성원 중 1인이 대표로 신청 가능

    ※ 기존 프로젝트 그룹(팀) 활동실적이 있는 경우 우대

  • 자격요건 : 최근 3년 이내(2019~2021) 신청 사업에 해당되는 기초 공연 예술 장르(연극, 창작뮤지컬, 무용, 전통예술, 음악)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한 공연 창작활동에 대해 증빙 가능한 예술인 (※ PPT 양식 제공)

    ※ 경력단절(임신, 육아, 병역 등)의 경우, 경력단절 기간 포함하여 최근 5년 이내 창작활동에 대해 증빙

4. 공통 사업내용

  • 지원대상(사업)
    • 기초 공연 예술 장르(연극, 창작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를 기반으로 한 공연 초기 구현 단계의 창작활동 지원

※ 지원 제외 대상

  1. ① 공연화된 작품

    ※ 학내공연, 학내워크숍, 쇼케이스는 공연되지 않은 작품(단,유료공연 제외)으로간주

  2. ② 타 지원사업 선정작품 및 프로젝트

    ※ 신청사업과 동일한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 문예진흥기금 등 중복 지원받는 사업

  3. ③ 원작(문학작품, 영상물 등)에 대한 저작권자(공동 저작권자 포함)의 동의를 취득하지 않은 프로젝트

    ※ 저작권 분쟁소지가 있는 작품의 경우, 공연 이용·활용에 대한 동의서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

  4. ④ 심사위원회에서 공연된 것으로 간주하는 작품 및 프로젝트
  5. ⑤ [지원신청 공통 조건]에서 지원신청 부적격자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 상세내용
    • 신작 제작 전단계(기획 및 개발) 창작활동과정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 지원

      ※ 본 사업은 제작실현 전 단계의 창작 과정지원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부담 적용 제외

  • 지원규모 : 사전제작활동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차등 지원
    •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에 대한 세목, 항목, 비고 등 정보제공

세목

항목

비고

일반수용비

  • 사례비(신작 사전 제작활동 참여 전문가(연출가, 극작가, 기획자, 무대미술 등)
  • 워크숍, 기획 관련 운영비, 활동사례비
  • 회계검사수수료
  • 예술인고용보험료
  • 영유아 돌봄비

※ 코로나19 사태 지속에 따라 정상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인건비 일부 항목 소급 편성 가능
(단, 지원결정액의 최대 30%까지 인정)

※ 지원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 및 사업 참여자 예술인고용보험·상해보험 가입 필수

※ 단체 대표 사례비 책정 가능
(단, 프로젝트에서 맡은 역할이 있을 경우)

임차료

  • 장비, 물품 등의 임차비
  • 연습실 대관료

공공요금 및 제세

  • 홍보 관련 우편요금
  • 상해보험료

※ 상기 예산항목 외 신청사업 관련 예산 추가 편성 가능(단, 사업추진비, 자산취득비 편성 불가)

※ 회계검사수수료 단가는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공통 안내사항 참조

5. 장르별 사업내용

  • 연극
연극 사업내용에 대한 구분, 주요내용 등 정보제공

구분

주요 내용

추진목적

연극 신작 발굴을 위한 사전제작활동 지원

지원대상

연극분야 종사자(단체, 개인(연출가, 기획자(PD), 작가, 배우, 드라마투르그, 공동창작 등))

지원내용

(활동예시)

신작 콘텐츠 창작을 목표로 제작을 준비하는 단계의 활동

(예시) 제작기획단계에 필요한 전반적인 창작활동의 콘셉트 및 예산계획을 담은 기획안(포트폴리오) 완성

(예시) 연출안, 작품 기획, 극작준비, 드라마투르기, 워크숍, 낭독회, 쇼케이스 등

지원규모

(포트폴리오) 최대 8백만원, (쇼케이스) 최대 15백만원

제출서류

(필수) 지원신청서(활동계획서), 활동증빙자료(PPT)/ (선택) 저작권 관련 증빙, 기타 실적 증빙

최종 결과물

포트폴리오 / 쇼케이스 중 택1

  • 창작뮤지컬
창작뮤지컬 사업내용에 대한 구분, 주요내용 등 정보제공

구분

주요 내용

추진목적

창작뮤지컬 다양성·역동성·창의성 확보를 위한 사전제작활동 지원

지원대상

뮤지컬분야 종사자(단체, 개인(연출가, 기획자(PD), 작곡가, 배우, 메인디자이너 등))

지원내용

(활동예시)

신작 콘텐츠 창작을 목표로 아이디어 개발 및 기획

(예시) 작품 기획단계 콘셉트 확정(주제 결정, 음악 작곡, 의상·무대 디자인 작업 등), 예산계획을 담은 최종 기획안(포트폴리오) 완성(창작뮤지컬 대본, 창작곡 악보 및 음원(최소 4곡), 각 파트별 디자인 컨셉 시안 등)

지원규모

(포트폴리오) 최대 15백만원

제출서류

(필수) 지원신청서(활동계획서), 활동증빙자료(PPT)/ (선택) 저작권 관련 증빙, 기타 실적 증빙

최종 결과물

포트폴리오

  • 무용
무용 사업내용에 대한 구분, 주요내용 등 정보제공

구분

주요 내용

추진목적

창작무용 신작의 동시대성 확보를 위한 사전제작활동 지원

지원대상

안무가, 기획자(PD)

지원내용

(활동예시)

신작 창작을 목표로 제작을 준비하는 단계의 활동

(예시) 제작기획단계에 필요한 전반적인 창작활동(주제결정 및 음악작곡, 의상·무대디자인, 안무 등)의 콘셉트 및 예산계획을 담은 기획안(포트폴리오) 완성

(예시) 의상, 무대세트 제작을 제외한 음악, 안무 작업 완성

(예시) 작품 러닝타임에 비례한 쇼케이스 발표

지원규모

(영상(스케치 영상 등) 및 포트폴리오) 최대 10백만원, (쇼케이스 및 포트폴리오) 최대 18백만원

제출서류

(필수) 지원신청서(활동계획서), 활동증빙자료(PPT)/ (선택) 저작권 관련 증빙, 기타 실적 증빙

최종 결과물

결과물 영상 및 포트폴리오/ 쇼케이스 및 포트폴리오 중 택1

  • 음악
음악 사업내용에 대한 구분, 주요내용 등 정보제공

구분

주요 내용

추진목적

음악 공연 콘텐츠 제작을 위한 사전제작활동 지원

지원대상

음악단체, 음악가, 프로젝트 그룹(예시 : 작곡가+기획자+연주자 등)

지원내용

(활동예시)

창작곡 제작 및 음악 공연 콘텐츠 제작 준비 활동 등

(예시) 제작기획단계에 필요한 전반적인 창작활동의 콘셉트 및 예산계획을 담은 기획안(포트폴리오) 완성

(예시) 작곡 소재 채집 및 리서치, 긴 제작 기간이 필요한 대규모 작품(다양한 형태의 앙상블, 관현악, 음악극 등), 전자기기를 활용한 실험음악 구상 및 제작, 음악 중심 타 장르 협업 작품(음악) 등

(기존의) 실내악, 관현악, 성악곡 등과 같이 악보에 기반하여 공연하여 프리 프러덕션이 필수적이지 않는 작품들, 즉 전통적 연주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작품은 “올해의 신작” 사업으로 지원할 것을 권장함.

지원규모

(포트폴리오) 최대 8백만원, (쇼케이스) 최대 15백만원

제출서류

(필수) 지원신청서(활동계획서), 활동증빙자료(PPT)/ (선택) 저작권 관련 증빙, 기타 실적 증빙

최종 결과물

포트폴리오(창작곡 악보·음원 또는 영상 제출 가능) / 쇼케이스 중 택1

  • 전통예술
전통예술 사업내용에 대한 구분, 주요내용 등 정보제공

구분

주요 내용

추진목적

전통예술 신작 콘텐츠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사전제작활동 지원

지원대상

전통예술분야 종사자(창작자(작가, 작곡가 등), 실연자, 기획자 등)

지원내용

(활동예시)

전통예술 공연 콘텐츠 제작 준비 활동 등

(예시) 제작기획단계에 필요한 전반적인 창작활동의 콘셉트 및 예산계획을 담은 기획안(포트폴리오) 완성

(예시_극형식) 작품 개발을 위한 리서치, 시놉시스, 대본, 악보 등을 포함한 작품 기획 활동 등

(예시_국악) 주제결정 및 음악작곡, 악기편성, 연주자, 의상·무대디자인 등

지원규모

포트폴리오 또는 영상(스케치 영상 등) 최대 10백만원, (쇼케이스) 최대 15백만원

제출서류

(필수) 지원신청서(활동계획서), 활동증빙자료(PPT)/ (선택) 저작권 관련 증빙, 기타 실적 증빙

최종 결과물

포트폴리오/ 영상 /쇼케이스 중 택1

5. 지원심의

  • 심의방법
    • (1차) 서류심의 : 2022년도 지원신청서(사전 제작 활동계획서), 활동실적 증빙자료
      ※ 저작권 분쟁소지가 있는 작품의 경우, 공연 이용·활용에 대한 동의서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
    • (2차) 인터뷰심의 : (대상자에 한해) 작품 기획 의도 및 활동계획에 대한 심층인터뷰
      ※ 2차 심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온라인 영상 인터뷰로 대체될 수 있음
  • 지원심의 기준
지원심의 기준에 대한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등 정보제공

심의기준(가중치)

세부평가내용

기획의 창의성(40%)

  • 기획 의도와 목적이 독창적인가?
  • 공연 제작의 준비단계에 필요한 내용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는가?
  • 작품개발 활동을 통해 얻고자 하는 예술적 성취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가?

활동계획 구체성(40%)

  • 참여자의 창작활동이 향후 제작될 공연과 연계성이 확보되어 실현가능한 충분한 역량이 있는가?
  • 추진방법과 내용이 체계적이며 실현 가능한가?
  • 창작활동의 일정과 참여 인력 등이 계획에 맞게 구성되어 있는가?

예산계획의 적정성(20%),

  • 사전제작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은 구체적이며 적정하게 책정되었는가?
  • 2022년 예산 : 8억 7천만원
    • 연극 : 1억 5천만원
    • 창작뮤지컬 : 1억원
    • 무용 : 2억 2천만원
    • 음악 : 2억원
    • 전통예술 : 2억원

6.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이메일, 우편, 직접 방문 접수 불가)

※ 신청시 유의사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개인이 수행하는 사업은 개인 명의로, 프로젝트 그룹이 수행하는 사업은 대표 1인의 개인 명의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단체 명의로 등록해야 함.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 ID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 불가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 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필요(결과발표 시, 문자 안내 발송 예정)
  • 제출자료

※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시, 행정 결격으로 처리되어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출자료에 대한 구분,제출자료,제출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

제출자료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필수

① 지원신청서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파일명 : 2022년도_사전제작활동지원(OO분야)_지원신청서_단체명)
  • 신청서는 HWP 형식이며, 지정양식을 사용해야 함

필수

② 활동증빙자료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포트폴리오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파일명 : 2022년도_사전제작활동지원(OO분야)_활동증빙자료_단체명)
  • 최근 3년 이내(2019~2021) 신청 사업에 해당되는 기초 공연 예술 장르(연극, 창작뮤지컬, 무용, 전통예술, 음악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한 공연 창작활동에 대한 증빙
  • 신청서는 PPT 형식이며, 지정된 파일양식 외 접수 불가(PDF로 변환하여 제출 필수
    • (음원, 영상) 양식 내 링크 삽입

※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경력단절 기간 포함하여 최근 5년 이내 창작활동에 대해 증빙

선택

③ 저작권 관련 계약서

  • 원작에 대한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작품의 경우 증빙서류 제출

선택

④ 기타 작품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프로그램북 스캔본, 리뷰 스캔본, 대본, 악보 등 필요 시 제출

7.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1. 지원신청 접수
    2021.10.14.~11.8.
    (18:00 마감)

  2. 1,2차 심의

    2021.11월~12월

    (2차 심의대상 홈페이지 발표)

  3. 지원대상 확정 및 심의결과 발표

    2021.12월 말(예정)

  4. 선정단체 오리엔테이션

    2022.1월

  5. 지원금 교부 및 사업 수행
    2022.1월~12월

  6. 집행 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 담당자 응대는 근무시간 09:00~18:00까지이며, 그 이후에는 응대가 어려우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추진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부
    • 연극분야 061-900-2193
    • 창작뮤지컬분야 061-900-2196
    • 무용분야 061-900-2227
    • 전통예술분야 061-900-2204
    • 음악분야 061-900-2205

※ 위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는 국회 예산심의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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