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안내사항
구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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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방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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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분야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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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고용보험‧상해보험 가입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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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돌봄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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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지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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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신청 할 수 없는 사업
※ (신설) 올해의신작 음악분야 지원대상 사업 안내
※ 서양악기, 국악기, 전자악기 등 다양한 편성 및 규모 가능
※ 장르별 쇼케이스 방식 안내
방식 |
장르 |
장소(예정) |
상세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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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독 |
연극 |
CJ아지트 (대학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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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 뮤지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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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연 |
무용 |
문예회관 (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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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예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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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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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 오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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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및 공연일정]
구분 |
쇼케이스 |
본 공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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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 |
최대 2천만원 |
최대 2억원 |
창작뮤지컬 |
최대 2천 5백만원 |
최대 2억원 |
무용 |
최대 2천만원 |
최대 6천만원 |
음악 |
최대 2천만원 |
최대 1억원 |
전통예술 |
최대 2천만원 |
최대 6천만원 |
창작오페라 |
최대 2천만원 |
최대 1억 5천만원 |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 이상으로 지속되어 쇼케이스 진행이 불가하더라도 현행대로 쇼케이스 보조금을 교부하고, 실연심의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심의를 통해 최종 본공연 지원대상 선정 예정
세목 |
쇼케이스 |
본공연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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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수용비 |
사례비 무대, 소품, 의상 제작비 회계검사수수료, 예술인고용보험료, 영유아 돌봄비 |
사례비 무대, 소품, 의상 제작비 회계검사수수료 홍보비, 예술인고용보험료, 영유아 돌봄비 |
※ 코로나19 사태 지속에 따라 정상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인건비 일부 항목 소급 편성 가능 ※ 지원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 및 사업 참여자 고용·상해보험 가입 필수 ※ 단체 대표 사례비 책정 가능 ※ 창작오페라분야의 경우, 창작자(작곡가+극작가)의 사례비를 전체 보조금의 10% 이상 책정 필수 |
임차료 |
연습실 대관비 악기 임차비 |
연습실, 극장 대관비 악기 임차비 조명, 무대 관련 장비 물품 임차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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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및 제세 |
상해보험료 |
상해보험료 홍보관련 우편요금 |
※ 상기 예산항목 외 신청사업 관련 예산 추가 편성 가능(단, 사업추진비, 자산취득비 편성 불가)
※ 회계검사수수료 단가는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공통 안내사항 참조
※ 본 사업은 심의평가의 일관성을 준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단이 전체 단계별 심의과정에 참여하는 전담심의위원제로 운영되며, 명단 구성 등은 심의 전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안내 예정
[코로나19 대응 단계별 심의 추진방안]
※ 상기 추진방안을 원칙으로 하되, 각 단계별로 공연장 여건, 작품의 특수성 등에 따라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정 및 추진방식 변동 가능
심의기준 (가중치) |
세부평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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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성 (예술적 우수성/차별성) (50%) |
[창작의도 및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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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구성안(창작기획안, 주제, 시놉시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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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출 또는 안무 및 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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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및 일정계획의 타당성 (10%) |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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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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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역량의우수성 (30%) |
[참여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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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객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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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지속성/파급력)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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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기준 (가중치) |
세부평가내용 |
---|---|
작품성 (예술적 우수성/차별성)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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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및 일정계획의 타당성 (10%) |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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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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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역량의 우수성 (20%) |
[참여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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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객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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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객평가 (20%) |
관객평가단 점수 합산 |
※ 관객평가단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공연장 상황, 장르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객평가 점수 20%는 반영하지 않음
※ 신청시 유의사항
※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시, 행정 결격으로 처리되어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신청서 외 대본, 악보, 음원 등의 첨부파일은 웹하드 제출(추후 안내)
※ 1,2차 심의를 통과한 단체에 한하여, 3차 실연심의를 위한 추가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음
제출자료 |
구분(분야별 상이) |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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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 |
무용 |
전통 예술 |
창작뮤지컬, 창작오페라 |
음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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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필수 |
필수 |
필수 |
필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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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본 |
필수 |
선택 |
선택 |
필수 |
선택 |
|
③ 악보 |
- |
- |
선택 |
필수 |
필수 |
* 원곡에 대한 사용권이 확보된 음악선율을 인용할 경우, 별도 표기 필수 |
④ 음원 |
- |
- |
선택 |
필수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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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저작권 관련 계약서 |
선택 |
선택 |
선택 |
선택 |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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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서 외 필수(선택)제출자료 제출처] *지원신청서는 NCAS 업로드 요망
연극창작산실(올해의신작(후보)) : http://naver.me/GDcJtL4R
뮤지컬창작산실(올해의신작(후보)): http://naver.me/xZD5hjZR
무용창작산실(올해의신작(후보)) : http://naver.me/xswoJZ7q
음악창작산실(올해의신작(후보)) : http://naver.me/F1Iqmrx7
오페라창작산실(올해의신작(후보)) : http://naver.me/G99B7tej
전통예술창작산실(올해의신작(후보)) : http://naver.me/5353R9lT
지원신청접수
2021.10.14.~11.8.
(18:00 마감)
1,2차 지원심의
2021.11월~12월
(2차 심의대상 홈페이지 발표)
쇼케이스 지원대상
(올해의신작 후보) 결과발표
2021.12월 말
쇼케이스 제작지원금 교부 및 쇼케이스 심의
2022.3월~5월
지원대상 최종 확정 및 결과발표
2022.6월
본 공연 오리엔테이션, 제작지원금 교부
및 사업수행
2022.7월~
본 공연 추진
2022.11월~2023.2월
집행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 담당자 응대는 근무시간 09:00~18:00까지이며, 그 이후에는 응대가 어려우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추진일정은 내부사정 및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쇼케이스 제작지원금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보조금 정산 및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위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는 국회 예산심의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