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창작산실) 지속연주지원

※ 주요 변경사항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구분,세부내용 등 정보제공

구분

세부내용

코로나19 대응 방침

  • 선정단체는 단체 구성원과 관객의 안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방침을 준수
  • 코로나19로 인한 불가피한 사업 변경은 지원신청서 상의 기존 목적과 선정취지에 부합해야 하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담당자와 협의하여 무관객 공연영상제작, 고품질 영상제작, 워크숍, 비평 및 리서치 등의 방식으로 대체 가능, 사업취소는 단체의 판단에 따름
  • 사업이 변경, 취소된 경우 기 집행한 비용은 관련 증빙이 가능한 경우 보조금에서 정산 가능(단, 보조금 집행 기간은 사업종료일 까지)
  • 코로나19 사태 지속에 따라 정상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인건비 일부 항목 최대 30%까지 소급 편성 가능

예술인고용보험·상해 보험 가입 의무화

  • 사업 참여자 예술인고용보험·상해 보험 필수 가입(보조금 내 편성 지원)

영유아 자녀돌봄비 지원

  •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 자녀를 둔 사업에 참여하는 예술인 대상 영유아 돌봄비 지원(보조금 내 영유아돌봄비 편성 지원)

중복지원 제외

  • (2022~2024)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 사업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청 불가

지원 장르 세분화 운영

  • 국악(전통예술), 양악(음악) 분야 2트랙 운영

1. 사업목적

  • 국내 창작곡 발굴과 발표기회 확대를 통한 창작음악 활성화 기반 조성
  • 국내 작곡가 창작곡 연주(재연) 지원을 통한 창작곡 확산 및 유통 활성화

2. 신청자격

  • 신청대상 :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공립 예술단체(국악, 양악)

※ 지원신청 할 수 없는 단체

  • 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고로 운영비 지원을 받는 음악 관련 단체
  • ② 단체의 대표자와 연주 작품의 작곡가가 동일한 경우 신청 불가

3. 사업내용

  • 분야별 지원대상 사업
    • 양악, 국악 장르 2 Track 운영, 지원 신청시 양악(음악), 국악(전통예술) 선택 필수
분야별 지원대상 사업에 대한 구분,지원대상 사업 등 정보제공

구분

지원대상 사업

국악(전통예술)

대한민국 국적의 작곡가가 창작한 실내악(2인 이상)·관현악 작품 등 전통음악을 바탕으로 한 작품을 재연하는 사업(앨범(음반·음원)제작 및 배포 포함

※ 상세내용

  • 연주단체 재공연
    • 사업 구현 시, 관객이 참여할 수 있는 극장 외 실내 또는 실외 공간도 활용 가능
  • 앨범 제작(음반·음원)
    • 실물 앨범(CD, USB 등)이 아닌 음원으로 제작 및 발매 가능하며, 20분 이상 구성
    • 실물 앨범 및 온라인 음원 모두 국내외 음원 플랫폼에 등록하여 유통 추진

양악(음악)

대한민국 국적의 작곡가가 창작한 관현악(협주곡)․실내악, 합창곡 등 편성의 양악 작품을 재연하는 사업(앨범(음반·음원)제작 및 배포)

※ 상세내용

  • 연주단체 재공연
    • 사업 구현 시, 관객이 참여할 수 있는 극장 외 실내 또는 실외 공간도 활용 가능
  • 앨범 제작(음반·음원)
    • 실물 앨범(CD,USB 등)이 아닌 음원으로 제작 및 발매 가능하며, 30분 이상 구성
    • 실물 앨범 및 온라인 음원 모두 국내외 음원 플랫폼에 등록하여 유통 추진
    • 앨범 유통 및 홍보 확대를 위한 프로모션 영상(녹음 및 제작 영상, 뮤직 비디오, 하이라이트, 이미지 영상 등) 필수 제작

※ 유의사항

  • 서로 다른 단체에서 특정 작곡가의 동일작품에 대해 중복 신청하였을 시, 최대 3회까지만 지원
  • 대한민국 국적의 작곡가 2인 이상의 창작곡 각 1개 작품 이상 재연할 경우 지원
  • 연주단체 재공연 및 앨범(음반·음원) 제작 시 전체 프로그램 1/2이상은 창작곡으로 구성
    ※ 단, 수록되는 창작곡은 초연을 마친 한국창작곡이어야 함
  • 지원내용
    • 연주단체 연주비, 작곡가 작품 사용료, 지휘자 및 협연자 사례비 등 사업구현에 소요되는 직접경비의 일부금액
  • 지원규모 : 작품 규모 및 성격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차등 지원
    지원규모에 대한 구분, 연주단체 재공연,앨범(음반·음원)제작 등 정보제공

    구분

    연주단체 재공연

    앨범(음반·음원)제작

    국악

    최대 3천만원

    최대 3천만원

    양악

    ※ 자부담 : 총 소요액의 10% 이상 필수 책정

    •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에 대한 세목,항목,비고 등 정보제공

      세목

      항목

      비고

      일반수용비

      • 사례비(연주자, 지휘자, 스텝 등)
      • 작곡가 작품 사용료
      • 무대, 의상, 소품 제작비
      • 앨범(음반·음원) 제작비
      • 음원 등록(유통) 수수료
      • 홍보 영상 제작비
      • 운송비
      • 홍보비
      • 회계검사수수료
      • 고용보험료
      • 영유아 돌봄비용

      * 코로나19 사태 지속에 따라 정상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인건비 일부 항목 소급 편성 가능
      (단, 지원결정액의 최대 30%까지 인정)

      * 지원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 및 사업 참여자 고용·상해보험 가입 필수

      임차료

      • 장비, 물품 등의 임차비
      • 연습실, 극장 대관료

      공공요금 및 제세

      • 홍보 관련 우편요금
      • 상해보험료

      ※ 상기 예산항목 외 신청사업 관련 예산 추가 편성 가능(단, 사업추진비, 자산취득비 편성 불가)

      ※ 회계검사수수료 단가는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공통 안내사항 참조

  • 2022년 사업예산 : 2억원

4. 지원심의

  • 심의방법
    • 서류심의 : 2022년도 지원신청서 및 단체 활동증명자료 검토
  • 심의기준
심의기준에 대한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등 정보제공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작품성

(예술적 우수성/차별성)

(30%)

  • 연주 창작곡은 독창적이며 음악적 완성도를 갖추고 있는가?
  • 창작곡의 재연으로 인한 예술적 성취가 기대되는가?
  • 창작곡 연주가 향후 연주 창작계의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는가?

사업계획 및 실행역량의 우수성

(30%)

  • 사업 수행 일정 및 계획이 현실성 있게 수립되어 있는가?
  • 단체는 창작음악 활성화를 위한 역량과 구현할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 작곡가의 창작 의도를 구현할 만큼 우수한 연주력을 갖추고 있는가?
  • 지휘자, 음악감독 등 참여인력은 적정하게 구성되었는가?

예산계획의 타당성

(10%)

  • 신청사업에 대한 예산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
  • 세부 예산 항목 및 산출 근거가 적절한가?

관객개발 및 유통 확산 기대효과

(30%)

  • 구체적인 관객모집, 앨범(음반, 음원) 배포 방법 및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 연주 창작곡의 확산 및 유통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가?

※ 최근 5년 이내 오작교프로젝트, ARKO한국창작음악제 통한 창작곡의 재연에 대한 가산점(5점) 부여

5.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이메일, 우편, 직접 방문 접수 불가)

※ 신청시 유의사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개인이 수행하는 사업은 개인 명의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단체 명의로 등록해야 함.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 ID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 불가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 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필요(결과발표 시, 문자 안내 발송 예정)
  • 제출자료
    ※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시, 행정 결격으로 처리되어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1. 지원신청서(HWP 형식, 지정양식 사용, PDF 변환제출 금지)

  • 파일명 : 2022년_지속연주지원 지원신청서_신청단체명

필수

국가문화예술 지원시스템(NCAS) 통해 제출

2. 단체 활동증명자료

  • 최근 5년 이내 창작곡 공연 실적 증명자료
    • 별도의 양식없이 포트폴리오 형태의 PDF 파일로 제출(20매 내외)
    • 창작곡 공연실적을 확인할 수 연주회, 음반제작, 프로그램 북 등 포트폴리오 자유구성
    • 해당 작곡가의 최근 3년 창작곡 발표실적도 포함
      ※ 오작교프로젝트, ARKO한국창작음악제 통해 발표된 창작곡은 별도 중요표기

필수

웹하드에 업로드 제출

  • 지원신청 작품악보 및 음원 파일
    • 지원신청작품(창작곡) 악보(A4 PDF본) 및 음원 파일(mp3)
    • 파일명 : 작곡가_작품명.pdf / 작곡가_작품명.mp3

필수

웹하드에 업로드 제출

[지원신청서 외 필수(선택)제출자료 제출처] *지원신청서는 NCAS 업로드 요망
음악창작산실(지속연주지원) : http://naver.me/FiL4CqXP
전통예술창작산실(지속연주지원): http://naver.me/FpXADkRz

6.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1. 지원신청 접수

    2021.10.14.~11.8.

    (18:00 마감)

  2. 지원심의

    2021.11월~12월

  3. 지원 대상 최종 확정 및 결과발표

    2021.12월 말

  4. 선정단체 오리엔테이션

    2022.1월

  5. 지원금 교부 및 사업 수행

    2022.1월~12월

  6. 집행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 담당자 응대는 근무시간 09:00~18:00까지이며, 그 이후에는 응대가 어려우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추진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부 061-900-2205

※ 위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는 국회 예산심의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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