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변경사항
구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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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방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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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고용보험·상해 보험 가입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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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자녀돌봄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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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지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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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장르 세분화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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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신청 할 수 없는 단체
구분 |
지원대상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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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전통예술) |
대한민국 국적의 작곡가가 창작한 실내악(2인 이상)·관현악 작품 등 전통음악을 바탕으로 한 작품을 재연하는 사업(앨범(음반·음원)제작 및 배포 포함 ※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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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악(음악) |
대한민국 국적의 작곡가가 창작한 관현악(협주곡)․실내악, 합창곡 등 편성의 양악 작품을 재연하는 사업(앨범(음반·음원)제작 및 배포) ※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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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구분 |
연주단체 재공연 |
앨범(음반·음원)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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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 |
최대 3천만원 |
최대 3천만원 |
양악 |
※ 자부담 : 총 소요액의 10% 이상 필수 책정
세목 |
항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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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수용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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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사태 지속에 따라 정상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인건비 일부 항목 소급 편성 가능
* 지원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 및 사업 참여자 고용·상해보험 가입 필수 |
임차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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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및 제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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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예산항목 외 신청사업 관련 예산 추가 편성 가능(단, 사업추진비, 자산취득비 편성 불가)
※ 회계검사수수료 단가는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공통 안내사항 참조
심의기준 |
세부평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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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성 (예술적 우수성/차별성)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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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및 실행역량의 우수성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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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계획의 타당성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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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객개발 및 유통 확산 기대효과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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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 이내 오작교프로젝트, ARKO한국창작음악제 통한 창작곡의 재연에 대한 가산점(5점) 부여
※ 신청시 유의사항
제출자료 |
구분 |
제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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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신청서(HWP 형식, 지정양식 사용, PDF 변환제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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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국가문화예술 지원시스템(NCAS) 통해 제출 |
2. 단체 활동증명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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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웹하드에 업로드 제출 |
|
필수 |
웹하드에 업로드 제출 |
[지원신청서 외 필수(선택)제출자료 제출처] *지원신청서는 NCAS 업로드 요망
음악창작산실(지속연주지원) : http://naver.me/FiL4CqXP
전통예술창작산실(지속연주지원): http://naver.me/FpXADkRz
지원신청 접수
2021.10.14.~11.8.
(18:00 마감)
지원심의
2021.11월~12월
지원 대상 최종 확정 및 결과발표
2021.12월 말
선정단체 오리엔테이션
2022.1월
지원금 교부 및 사업 수행
2022.1월~12월
집행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 담당자 응대는 근무시간 09:00~18:00까지이며, 그 이후에는 응대가 어려우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추진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위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는 국회 예산심의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