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은 문화예술단체가 10개월간 연수단원을 신규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술위는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인한 한파 속에 문화예술 전공 청년들이 문화예술계에 입직할 수 있는 기회를 지원하고, 일자리 정보 제공을 위한 취업박람회인 온라인 잡마켓과 연수단원 대상 직무교육을 실시합니다. 선정된 문화예술단체는 연수단원 운영 시 근로기준법과 직접일자리사업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하며, 연수단원이 실무를 통해 교육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2022년 공모에서는 신청양식에 정량지표 항목(고용보험 가입 상근인력 인원 및 4대보험 가입비율) 작성란을 삭제하여 신청 예술단체의 편의성을 제고하였으며(필수제출 서류를 토대로), 장애인 채용 시 우선 선발 기조를 유지하되, 장애인 선발을 포기하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장 근로 여건에 대해서도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미래의 예술인력 양성을 위한 문화예술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구분 | 2021년 | 202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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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1인당 월 1,830,000원(민간예술단체), 월 1,530,000원(국공립단체) |
1인당 지원액 최저임금 상승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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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채용 우선선발에 따른 책임강화 | 장애인 채용여부 및 인원 제출 |
신청단체 장애인 근무환경 및 여건 확인
※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사업 사업장 편의시설 설치 현황 준용 |
신청양식 간소화 | 정량지표(예술단체의 인적투자 현황 및 계획)인 단체 고용보혐 가입 상근인력 인원 수 및 4대 보험 가입비율 등 직접 작성 |
필수제출 서류 근거, 정량지표 점수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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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지원 신청 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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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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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단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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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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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취약계층 : 저소득층(중위소득 65%, 1인가구 120% 이하), 장애인, 장기실직자(청년은 최근 6개월 이내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면서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도 없는 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 여성가장, 성매매피해자,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자 등
※ 연수단원 선발·채용시 취약계층에 대한 가점 반영 등을 통해 취업 취약계층을 우선 채용 (익년도 평가 반영)
구분 | 창작 및 실연분야 | 기획 및 경영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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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예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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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예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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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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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일반(다원예술) 장르는 상기 장르구분 중 적합한 직무분야로 신청
구분 | 연수단원 월급여 | 4대 사회보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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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 단체매칭액 | 합계 | 단체 자부담 | |
민간예술단체 |
1,920,000원 |
없음 |
1,920,000원 |
연수단원의 4대 사회보험료 사업자 부담액 |
국·공립예술단체 |
1,720,000원 |
200,000원 |
1,920,000원 |
※ 연수단원의 근무시간 : 주 40시간 준수
※ 4대 사회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4대 사회보험료 단체 자부담액을 정산 검증
정규직고용전환 장려금 지원(22년 6월 중 별도 공모 예정)
심의기준 | 유형 | 세부평가지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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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 국공립 | |||
예술단체의 활동실적 |
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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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30 |
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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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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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단원 운영계획 |
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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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40 |
예술단체의 인적투자 현황 및 계획 |
정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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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 |
정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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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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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평가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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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정량평가인 “예술단체의 인적투자 현황 및 계획(20%)” 은 단체에서 제출한 “고용보험 사업자 자격취득자 명부”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토대로 점수를 산출합니다.
※ 신청시 유의사항
※ 필수제출서류 중 ①번 미제출 시 결격처리, ②, ③번 미제출 시 정량지표 20점 감점
제출자료 | 구분 | 제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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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22년도 문예진흥기금 |
필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파일명 : 2022문화예술기관단체연수단원_지원신청서_신청단체명 |
② 고용보험 |
필수 |
신청단체의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각 1부 ※ 지원신청서 제출 시점(2021년 10월) 발급자료 제출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main.do) 발급자료 제출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제출 필수(산재보험은 해당없음) |
③ 4대 사회보험 |
필수 |
신청단체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지원신청서 제출 시점(2021년 10월) 발급자료 제출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사이트(www.4insure.or.kr) 발급자료 제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는 해당없음) |
※ 필수제출서류 발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① 지원신청서 상 붙임자료 참고
’21년 10월
[예술위]
사업공고
’21년 10월~12월
[예술단체]’22년 1월~2월
[예술단체]’22년 3월~12월
[예술단체]’22년 7월
[예술위/단체]
기존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 전환 지원공고 및 심의(별도 공지)
’22년 8월
[예술위]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 지급
’22년 7월~12월
[예술위]
2022년도 지원단체
모니터링 및 평가
’23년 1월~2월
[예술단체]구분 |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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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2021. 10. 14. ~ 11. 8. 18:00 마감 |
지원심의 |
2021. 11월 ~ 12월 중순 |
결과발표 |
2021. 12월말 |
지원금 교부 |
2022. 3월 |
※ 담당자 응대는 근무시간 09:00~18:00까지이며, 그 이후에는 응대가 어려우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선발방법 : 공개채용(워크넷 등 최소 10일 이상 게시) ➝ 채용심사(서류/면접/오디션 등) ➝ 자격검증(일모아시스템 등록, 예술위원회에 자료 제출)
※ 연수단원 채용에 관한 서류(채용공고문, 신청자 이력서, 채점표 및 심사표, 채용결과 발표문 등) 일체를 채용 후 제출해야함.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연수단원 자격검증 및 관리 : 연수단원 채용, 선발, 인건비 지급 등 연수단원 경력관리 및 인건비 지급 등은 고용노동부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매월 관리해야함.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위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는 국회 예산심의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