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은 문화예술단체가 10개월간 연수단원을 신규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술위는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인한 한파 속에 문화예술 전공 청년들이 문화예술계에 입직할 수 있는 기회를 지원하고, 일자리 정보 제공을 위한 취업박람회인 온라인 잡마켓과 연수단원 대상 직무교육을 실시합니다. 선정된 문화예술단체는 연수단원 운영 시 근로기준법과 직접일자리사업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하며, 연수단원이 실무를 통해 교육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2022년 공모에서는 신청양식에 정량지표 항목(고용보험 가입 상근인력 인원 및 4대보험 가입비율) 작성란을 삭제하여 신청 예술단체의 편의성을 제고하였으며(필수제출 서류를 토대로), 장애인 채용 시 우선 선발 기조를 유지하되, 장애인 선발을 포기하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장 근로 여건에 대해서도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미래의 예술인력 양성을 위한 문화예술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 주요 변경사항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구분, 2021년, 2022년 정보제공
구분 2021년 2022년
지원규모 1인당 월 1,830,000원(민간예술단체), 월 1,530,000원(국공립단체)

1인당 지원액 최저임금 상승분 반영

  • 1인당 월 1,920,000원(민간예술단체), 월 1,720,000원(국공립단체)
장애인 채용 우선선발에 따른 책임강화 장애인 채용여부 및 인원 제출

신청단체 장애인 근무환경 및 여건 확인

  • 장애인 편의 시설현황 등 제출

※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사업 사업장 편의시설 설치 현황 준용

신청양식 간소화 정량지표(예술단체의 인적투자 현황 및 계획)인 단체 고용보혐 가입 상근인력 인원 수 및 4대 보험 가입비율 등 직접 작성

필수제출 서류 근거, 정량지표 점수 산출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근거 정량지표 점수 산출

1. 사업목적

  • 문화예술분야 전공 졸업자들에게 문화예술기관 근무경험 축적의 기회 및 전문교육 제공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2. 신청자격

  • 신청대상 : 만 34세 이하(198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문화예술 전공 졸업자를 연수단원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민간예술단체 및 국공립단체
신청자격에 대한 지원대상, 지원 신청 자격 정보제공
지원대상 지원 신청 자격

예술단체

  • 시각예술, 공연예술, 문학, 문화일반(다원예술) 분야 민간예술단체 또는 국·공립예술단체

    ※ 주식회사 신청 가능

연수단원

  • 만 34세 이하(1988년 1월 1일 출생자부터) 문화예술분야 전공 졸업자 또는 2022년 2월 졸업예정자

유의

사항

  • 문화예술분야 비전공자 경우 문화예술분야 전공에 준하는 자격증, 3개월 이상 교육과정 이수자는 신청 가능
  • 연수단원 경력자 및 기존 근무자 채용 불가
  • 이전에 중도 선발되어 6개월(180일) 미만으로 근무한 연수단원은 채용 가능

    ※ 단, 실업급여 수급한 경우 채용 불가하며, 이에 따라 해당 연수단원 채용은 1월부터 소급적용하여 1월~10월 근무할 수 있도록 별도 안내 예정

  •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 졸업유예자는 신청 불가(단, 석사 이상 예외)
  • 대표자와 이해관계자(직계가족, 4촌 이내 친인척, 단체의 기존근무자) 신청 불가

3. 사업내용

  • 지원대상 사업
    • 문화예술 전공자 청년인력(만34세 이하)을 고용하는 민간예술단체 및 국․공립예술단체의 기획·경영, 창작·실연분야 연수단원 프로그램 (10개월 단기)
  • 연수단원 선발방법 및 직무분야
    • 선발방법 : 공개채용(워크넷 최소 10일 이상 게시) ➝ 채용심사(서류/면접/오디션 등) ➝ 자격검증(일모아시스템 등록, 예술위원회에 자료 제출)

      ※ 유의사항

      • 연수단원 선발시 취업 취약계층 우선 채용

        ※ 취약계층 : 저소득층(중위소득 65%, 1인가구 120% 이하), 장애인, 장기실직자(청년은 최근 6개월 이내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면서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도 없는 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 여성가장, 성매매피해자,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자 등

        ※ 연수단원 선발·채용시 취약계층에 대한 가점 반영 등을 통해 취업 취약계층을 우선 채용 (익년도 평가 반영)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을 연수단원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단체에 우선적으로 연수단원 인원을 배정하며, 향후 선정된 단체는 신청내용에 따라 장애인을 채용해야 함
    • 연수단원 자격검증 및 관리 : 연수단원 채용, 선발, 인건비 지급 등 연수단원 경력관리 및 인건비 지급 등은 고용노동부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매월 관리하여야 함
  • 연수단원 채용(직무)분야
    연수단원 채용(직무)분야에 대한 구분, 창작 및 실연분야, 기획 및 경영분야 정보제공
    구분 창작 및 실연분야 기획 및 경영분야

    시각예술

    • 큐레이터, 에듀케이터 등
    • 기획·홍보·마케팅(펀드레이징, 티켓관리, 후원회 관리 등)
    • 경영 일반 (총무, 세무, 회계, 인사, 조직관리 등)

    공연예술

    • 실연자 (연주자, 성악가, 무용수, 배우 등)
    • 제작연출 (연출자, 안무가, 작곡가, 의상 및 무대 제작 등 스태프)

    문학

    • 출판제작 (출판기획, 교정, 교열, 번역 등)

    ※ 문화일반(다원예술) 장르는 상기 장르구분 중 적합한 직무분야로 신청

  • 지원규모
    • 연수단원 인건비 지원기간 : 10개월(2022년 3월 ~ 2022년 12월)
    • 지원규모 : 1인당 월 1,920,000원(민간예술단체), 월 1,720,000원(국공립단체)
    지원규모에 대한 구분, 연수단원 월급여(),4대 사회보험료()
    구분 연수단원 월급여 4대 사회보험료
    지원금 단체매칭액 합계 단체 자부담

    민간예술단체

    1,920,000원

    없음

    1,920,000원

    연수단원의 4대 사회보험료 사업자 부담액

    국·공립예술단체

    1,720,000원

    200,000원

    1,920,000원

    ※ 연수단원의 근무시간 : 주 40시간 준수

    ※ 4대 사회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4대 사회보험료 단체 자부담액을 정산 검증

  • 2022년 연수단원 전체 사업예산 : 110억 7천 1백만원
  • 2022년 연수단원 인건비 지원액 : 103억 7천 4백만원, 545명 규모 선발 예정
  • 2022년 정규직고용전환장려금 지원액 : 2억 9천 2백만원, 40명 규모 (21년 6월 중 별도 공모 예정)

정규직고용전환 장려금 지원(22년 6월 중 별도 공모 예정)

  • 사업목적 : 정규직 고용전환을 통한 문화예술계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도모 및 연수단원으로 근무 후 전문인력으로 경력 발전 토대 마련
  • 사업내용: 기존 연수단원을 정규직으로 고용전환 할 경우(최근 3년 이내에 연수단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청년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문화예술단체 모두 해당) 공모를 통해 고용장려금 추가 지원
  • 지원내용 : 전환인력 하반기 6개월 인건비의 50% 지원(단, 월 지원 상한액 100만원)

4. 지원심의

  • 심의방법
    • 서류심의 : 2022년도 지원신청서 및 제출자료 검토
  • 심의기준
    심의기준에 대한 심의기준, 유형, 세부평가지표, 배점(민간, 국공립)
    심의기준 유형 세부평가지표
    민간 국공립

    예술단체의

    활동실적

    정성

    • [지표1] 2021년도 단체 활동 실적성과

      ※ 시각예술분야 : 전시, 교육 등 주요 프로그램 추진실적

      ※ 공연예술분야 : 공연, 교육 등 주요 프로그램 추진실적

      ※ 문학분야 : 발간, 교육 등 주요 프로그램 추진실적

      ※ 문화일반(다원예술)분야 : 발간, 전시, 공연, 교육 등 주요 추진실적

    20

    30

    정성

    • [지표2] 2022년도 단체 활동계획

      ※ 당해년도 단체의 활동(운영) 계획의 충실성, 기대효과

    20

    30

    연수단원

    운영계획

    정성

    • [지표3] 연수단원 운영계획

      ※ 연수단원 직무 배치,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계획 등 연수단원 운영계획 구체성 및 적절성

    40

    40

    예술단체의

    인적투자

    현황 및 계획

    정량

    • [지표4] 단체 직원 수

      ※ 6개월 이상 지속 근무한 근로자수

      ※ 기준연도 : 2020.1.1.~2021.9.30.까지

      ※ (필수)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제출

      (발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① 지원신청서 상 붙임자료 참고)

    10

    -

    정량

    • [지표5] 단체 직원 4대 사회보험 가입 비율

      ※ 기준연도 : 지원신청서 제출시점(2021년 10월)

      ※ (필수)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제출

    10

    -

    사업수행

    평가결과

    • 최근 3년간 1회 이상 연수단원 지원실적이 있는 단체는 모니터링 평가결과를 반영 (최하등급 단체 지원 불가)

    -

    -

    ※ 정량평가인 “예술단체의 인적투자 현황 및 계획(20%)” 은 단체에서 제출한 “고용보험 사업자 자격취득자 명부”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토대로 점수를 산출합니다.

5.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이메일, 우편, 직접 방문 접수 불가)

    ※ 신청시 유의사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개인이 수행하는 사업은 개인 명의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단체 명의로 등록해야 함.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 ID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 불가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 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필요
      (결과발표 시, 문자 안내 발송 예정)
  • 제출자료 : 필수제출서류 총 3개

    ※ 필수제출서류 중 ①번 미제출 시 결격처리, ②, ③번 미제출 시 정량지표 20점 감점

    제출자료에 대한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정보제공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① 2022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필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파일명 : 2022문화예술기관단체연수단원_지원신청서_신청단체명

    ②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필수

    신청단체의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각 1부

    ※ 지원신청서 제출 시점(2021년 10월) 발급자료 제출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main.do) 발급자료 제출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제출 필수(산재보험은 해당없음)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필수

    신청단체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지원신청서 제출 시점(2021년 10월) 발급자료 제출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사이트(www.4insure.or.kr) 발급자료 제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는 해당없음)

    ※ 필수제출서류 발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① 지원신청서 상 붙임자료 참고

6.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 사업추진 절차
    1. ’21년 10월
      [예술위]
      사업공고

    2. ’21년 10월~12월

      [예술단체]
      지원신청(NCAS)
      [예술위]
      지원심의/선정

    3. ’22년 1월~2월

      [예술단체]
      연수단원 채용 및 교부신청
      (e나라도움)
      [예술위]
      연수단원 채용결과 검토 및 승인

    4. ’22년 3월~12월

      [예술단체]
      사업 수행
      [예술위]
      보조금 교부, 사업설명회 및 직무교육 개최

    5. ’22년 7월
      [예술위/단체]
      기존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 전환 지원공고 및 심의(별도 공지)

    6. ’22년 8월
      [예술위]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 지급

    7. ’22년 7월~12월
      [예술위]
      2022년도 지원단체
      모니터링 및 평가

    8. ’23년 1월~2월

      [예술단체]
      정산 및 결과보고 제출
      [예술위]
      정산 및 결과보고 확정

  • 추진일정
    추진일정에 대한 구분, 일정 정보제공
    구분 일정

    신청접수

    2021. 10. 14. ~ 11. 8. 18:00 마감

    지원심의

    2021. 11월 ~ 12월 중순

    결과발표

    2021. 12월말

    지원금 교부

    2022. 3월

    ※ 담당자 응대는 근무시간 09:00~18:00까지이며, 그 이후에는 응대가 어려우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유의사항

  • 연수단원 선발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개 채용절차를 통해 신규인력을 채용해야합니다.

    ※ 선발방법 : 공개채용(워크넷 등 최소 10일 이상 게시) ➝ 채용심사(서류/면접/오디션 등) ➝ 자격검증(일모아시스템 등록, 예술위원회에 자료 제출)

    ※ 연수단원 채용에 관한 서류(채용공고문, 신청자 이력서, 채점표 및 심사표, 채용결과 발표문 등) 일체를 채용 후 제출해야함.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연수단원 자격검증 및 관리 : 연수단원 채용, 선발, 인건비 지급 등 연수단원 경력관리 및 인건비 지급 등은 고용노동부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매월 관리해야함.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지원단체 대표자와의 직계가족(배우자 포함, 연수단원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친인척(4촌 이내 혈족) 채용은 허용되지 않으며 해당단체 근무자를 연수단원으로 채용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은 정부의 일자리사업으로 정부정책에 따라 취약계층을 배려하여 우선 선발하여야 합니다. (채용심사시 가점항목 반영)
  • 예술단체(사업자)는 채용된 연수단원(근로자)과 표준근로계약서를 체결해야합니다.
  • 연수단원은 예술위원회가 제공하는 의무 직무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 다른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의 경우, 연수단원에 대해 타 사업 지원금에서 인건비 지원성격으로 지원금을 중복 집행할 수 없습니다.

8.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일자리기획팀
    • 문학, 전통예술 : 02-760-4672
    • 시각예술, 무용 : 02-760-4646
    • 연극 : 02-760-4671
    • 음악 : 02-760-4637
    • 문화일반(다원예술) : 02-760-4660

※ 위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는 국회 예산심의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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