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사업은 민간 공연예술단체의 기획경영 및 무대예술 분야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보조함으로써, 공연예술인의 근로여건 개선과 민간 예술단체의 창작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2022년에는 기존의 아르코챔프 교육프로그램이 아르코 아츠온ON 캠퍼스(가칭)로 확대 개편되며, 선발된 전문인력 대상으로 다양하게 업그레이드된 교육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2022년 공모에서는 신청양식에 정량지표 항목(고용보험 가입 상근인력 인원 및 4대보험 가입비율) 작성란을 삭제하여 신청 예술단체의 편의성을 제고하였으며(필수제출 서류를 토대로),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인한 민간 공연예술단체 창작 환경을 고려하여 전년도에 이어 단체 근로자 보수 수준 배점을 축소하여 평가합니다. 장애인 채용 시 우선 선발 기조를 유지하되, 장애인 선발을 포기하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장 근로 여건에 대해서도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연예술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구분 | 2021년 | 202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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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채용 우선선발에 따른 책임강화 | 장애인 채용여부 및 인원 제출 | 신청단체 장애인 근무환경 및 여건 확인
※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사업 사업장 편의시설 설치 현황 준용 |
신청양식 간소화 | 정량지표(예술단체의 인적투자 현황 및 계획)인 단체 고용보혐 가입 상근인력 인원 수 및 4대 보험 가입비율 등 직접 작성 | 필수제출 서류 근거, 정량지표 점수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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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자격요건 | 지원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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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예술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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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기획·경영분야 전문인력 |
공연장 보유 공연예술단체 |
※ 공연예술단체 명의로 신청인원을 통합하여 신청 |
공연기획·경영분야 및 무대예술분야 전문인력 |
공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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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예술분야 전문인력 |
구분 | 직무분야 |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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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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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증명서 추후 제출(별도 안내) |
무대예술 전문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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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 또는 경력증명서 추후제출(별도 안내) |
※ 유의사항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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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액 산정방식 |
※ 월평균 급여액 산정 기준 : 2020.1.1.~2021.9.30.까지 퇴사자 포함 6개월 이상 지속 근무한 근로자의 평균보수 수준 ※ (필수)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
지원결정 인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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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사회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심의기준 | 유형 | 세부평가지표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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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단체의 활동실적 (40%) |
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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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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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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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운영계획 (35%) |
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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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예술단체의 인적투자 현황 및 계획 (25%) |
정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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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정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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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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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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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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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평가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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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량평가인 “예술단체의 인적투자 현황 및 계획(25%)” 은 단체에서 제출한 “고용보험 사업자 자격취득자 명부”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토대로 점수를 산출합니다.
※ 신청시 유의사항
※ 필수제출서류 중 ①번, ②번, ③번 미제출 또는 미비 시 결격처리
제출자료 | 구분 | 제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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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22년도 문예진흥기금 |
필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파일명 : 2022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_지원신청서_신청단체명 |
② 고용보험 |
필수 |
신청단체의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1부 ※ 지원신청서 제출 시점(2021년 10월) 발급자료 제출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main.do) 발급자료 제출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제출 필수 (산재보험은 해당없음) |
③ 4대 사회보험 |
필수 |
신청단체의「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지원신청서 제출 시점(2021년 10월) 발급자료 제출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사이트(www.4insure.or.kr) 발급자료 제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는 해당없음) |
④ 공연장 등록증 |
필수 ※ 공연장, 공연장 보유 공연단체 |
단체유형 중 ‘공연장, 공연장 보유 공연예술단체’로 지원 시, 필수 제출 ※ 공연장 보유 및 임차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공연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공연장대관업), 공연장 임대차계약서 등) |
※ 필수제출서류 발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① 지원신청서 상 붙임자료 참고
’21년 10월
[예술위] 사업공고
’21년 10월~12월
[예술단체] 지원신청(NCAS)
[예술위] 지원심의/선정
’22년 1월~2월
[예술단체] 연수단원 채용 및 교부신청(e나라도움)
[예술위] 교부신청 검토 및 보조금 지급
’22년 3월~12월
[예술단체] 사업 수행
[예술단체] 사업 수행
’22년 7월
[예술위] 중간 집행점검
’22년 8월
[예술위] 2021년도 지원단체 모니터링 및 평가
’22년 7월~12월
[예술단체] 정산 및 결과보고 제출
[예술위] 정산안내 및 검토
’23년 1월~2월
[예술위] 정산 및 결과보고 확정
구분 |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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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2021. 10. 14 ~ 11. 08 18:00 마감 |
지원심의 |
2021. 11월 ~ 12월 중순 |
결과발표 |
2021. 12월말 |
지원금 교부 |
2022. 3월 |
※ 담당자 응대는 근무시간 09:00~18:00까지이며, 그 이후에는 응대가 어려우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는 국회 예산심의 및 사업개편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