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사업은 민간 공연예술단체의 기획경영 및 무대예술 분야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보조함으로써, 공연예술인의 근로여건 개선과 민간 예술단체의 창작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2022년에는 기존의 아르코챔프 교육프로그램이 아르코 아츠온ON 캠퍼스(가칭)로 확대 개편되며, 선발된 전문인력 대상으로 다양하게 업그레이드된 교육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2022년 공모에서는 신청양식에 정량지표 항목(고용보험 가입 상근인력 인원 및 4대보험 가입비율) 작성란을 삭제하여 신청 예술단체의 편의성을 제고하였으며(필수제출 서류를 토대로),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인한 민간 공연예술단체 창작 환경을 고려하여 전년도에 이어 단체 근로자 보수 수준 배점을 축소하여 평가합니다. 장애인 채용 시 우선 선발 기조를 유지하되, 장애인 선발을 포기하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장 근로 여건에 대해서도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연예술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 주요 개선사항

주요 개선사항에 대한 구분, 2021년, 2022년 정보제공
구분 2021년 2022년
장애인 채용 우선선발에 따른 책임강화 장애인 채용여부 및 인원 제출 신청단체 장애인 근무환경 및 여건 확인
  • 장애인 편의 시설현황 등 제출

※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사업 사업장 편의시설 설치 현황 준용

신청양식 간소화 정량지표(예술단체의 인적투자 현황 및 계획)인 단체 고용보혐 가입 상근인력 인원 수 및 4대 보험 가입비율 등 직접 작성 필수제출 서류 근거, 정량지표 점수 산출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근거 정량지표 점수 산출

1. 사업목적

  • 공연예술분야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을 통해 근로여건 개선 및 고용 안정화를 이루고, 민간 분야의 창작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2. 신청자격

  • 신청대상
    신청대상에 대한 신청대상, 자격요건, 자원인력 정보제공
    신청대상 자격요건 지원인력

    공연예술단체

    • 민간 공연예술단체로서 공연기획·경영분야 상근직원을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단체

    공연기획·경영분야 전문인력

    공연장 보유

    공연예술단체

    • 민간 공연예술단체로서 공연기획·경영분야 및 무대예술분야 상근직원을 분야별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단체

    ※ 공연예술단체 명의로 신청인원을 통합하여 신청

    공연기획·경영분야 및 무대예술분야 전문인력

    공연장

    • 민간 공연예술전문공연장으로서 무대예술분야 상근직원을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단체

    무대예술분야 전문인력

  • 전문인력 자격요건
    전문인력 자격요건에 대한 구분, 직무분야, 자격요건 정보제공
    구분 직무분야 자격요건

    공연기획·
    경영전문인력

    • 공연기획·경영
    • 만 60세 미만으로 해당 직무 실무경력 3년 이상

    ※ 경력증명서 추후 제출(별도 안내)

    무대예술

    전문인력

    • 무대조명
    • 무대음향
    • 무대기계·장치
    • 무대감독
    • 만 60세 미만으로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 취득자 또는 해당직무 실무경력 3년 이상

    ※ 자격증 또는 경력증명서 추후제출(별도 안내)

※ 유의사항

  • 국·공립 예술단체 및 재단 신청불가
  • 전문인력이 문예기금사업 또는 다른 기관 보조사업의 인건비 지급대상자인 경우 지원 불가
  • 전문인력이 지원단체 대표자와 이해관계자(배우자, 직계가족, 4촌 이내 친인척) 지원불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을 전문인력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단체에 우선적으로 전문인력 인원을 배정하며, 향후 선정된 단체는 신청내용에 따라 장애인을 채용해야 함

3. 사업내용

  • 지원내용 : 민간공연예술단체 소속 전문인력의 인건비 일부 보조
    •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기간 : 10개월(2022년 3월 ~ 12월)
  • 지원규모 : 1인당 인건비 지원 최소 월 100만원, 최대 월 160만원
    지원규모에 대한 구분, 내용 정보제공
    구분 내용

    지원액

    산정방식

    • 신청단체가 6개월 이상 고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1인당 월평균 급여액(세전) × 지원결정 인원수

    ※ 월평균 급여액 산정 기준 : 2020.1.1.~2021.9.30.까지 퇴사자 포함 6개월 이상 지속 근무한 근로자의 평균보수 수준

    ※ (필수)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제출 시 ⊙월평균보수항목표시 필수, 발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① 지원신청서 상 붙임자료 참고 필수)

    지원결정

    인원 수

    • 단체 전체 피고용 상근인력의 일정비율(30%이하)을 적용

      ※ 단체 당 최대 3명 이내

    • 상기 근무자 1인당 월평균 급여액(세전)이 100만원에 미달될 시 100만원 지원(최소금액 적용, 주 40시간 근무 기준)
    • 상기 근무자 1인당 월평균 급여액(세전)이 160만원을 초과할 시 160만원 지원(최대금액 적용)
    • 단체 자부담 증빙 : 4대 사회보험료(사업자부담액+근로자부담액)를 자부담으로 산정하고, 정산 검증함

      ※ 4대 사회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2022년 전문인력 전체 사업예산 : 30억원 1천 5백만원
  • 2022년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액 : 27억원 1천 5백만원

4. 지원심의

  • 심의방법
    • 서류심의 : 2022년도 지원신청서 및 제출자료 검토
  • 심의기준
    심의기준에 대한 심의기준, 유형, 세부평가지표, 배점 정보제공
    심의기준 유형 세부평가지표 배점

    예술단체의

    활동실적

    (40%)

    정성

    • [지표1] 2021년도 단체 활동 실적·성과

      ※ 국내외 공연 창·제작 등 주요 활동 실적 및 성과
      (매출, 관객창출, 작품 우수성 등)

      ※ 2021년도 사업참여 단체는 사업 참여실적 추가 작성

    20

    정성

    • [지표2] 2022년도 단체 활동계획

      ※ 당해년도 단체의 활동(운영) 계획의 충실성, 기대효과

    20

    전문인력

    운영계획

    (35%)

    정성

    • [지표3] 전문인력 운영계획

      ※ 전문인력 직무 배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계획 등 전문인력 운영계획 구체성 및 적절성

    35

    예술단체의

    인적투자

    현황 및 계획

    (25%)

    정량

    • [지표4] 단체 직원 수

      ※ 6개월 이상 지속 근무한 근로자수

      ※ 기준연도 : 2020.1.1.~2021.9.30.까지

      ※ (필수)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10

    정량

    • [지표5] 단체 근로자 보수 수준

      ※ 6개월 이상 지속 근무한 근로자의 평균보수 수준

      ※ 기준연도 : 2020.1.1.~2021.9.30.까지

      ※ (필수)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제출 시 ⊙월평균보수항목표시 필수)

    5

    정량

    • [지표6] 단체 직원 4대 사회보험 가입 비율

      ※ 기준연도 : 지원신청서 제출시점(2021년 10월)

      ※ (필수)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제출

    10

    사업수행 평가결과

    • 최근 3년간 1회 이상 공연예술전문인력 지원실적이 있는 단체는 모니터링 평가결과 반영 (최하등급 단체는 지원 불가)

    -

※ 정량평가인 “예술단체의 인적투자 현황 및 계획(25%)” 은 단체에서 제출한 “고용보험 사업자 자격취득자 명부”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토대로 점수를 산출합니다.

5.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이메일, 우편, 직접 방문 접수 불가)

    ※ 신청시 유의사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개인이 수행하는 사업은 개인 명의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단체 명의로 등록해야 함.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 ID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 불가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 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필요
      (결과발표 시, 문자 안내 발송 예정)
  • 제출자료 : 필수제출서류 총 3개

    ※ 필수제출서류 중 ①번, ②번, ③번 미제출 또는 미비 시 결격처리

    제출자료에 대한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정보제공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① 2022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필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파일명 : 2022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_지원신청서_신청단체명

    ②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필수

    신청단체의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1부

    ※ 지원신청서 제출 시점(2021년 10월) 발급자료 제출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main.do) 발급자료 제출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제출 필수 (산재보험은 해당없음)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필수

    신청단체의「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지원신청서 제출 시점(2021년 10월) 발급자료 제출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사이트(www.4insure.or.kr) 발급자료 제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는 해당없음)

    ④ 공연장 등록증

    필수

    ※ 공연장, 공연장 보유 공연단체

    단체유형 중 ‘공연장, 공연장 보유 공연예술단체’로 지원 시, 필수 제출

    ※ 공연장 보유 및 임차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공연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공연장대관업), 공연장 임대차계약서 등)

    ※ 필수제출서류 발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① 지원신청서 상 붙임자료 참고

6.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1. ’21년 10월
    [예술위] 사업공고

  2. ’21년 10월~12월
    [예술단체] 지원신청(NCAS)
    [예술위] 지원심의/선정

  3. ’22년 1월~2월
    [예술단체] 연수단원 채용 및 교부신청(e나라도움)
    [예술위] 교부신청 검토 및 보조금 지급

  4. ’22년 3월~12월
    [예술단체] 사업 수행
    [예술단체] 사업 수행

  5. ’22년 7월
    [예술위] 중간 집행점검

  6. ’22년 8월
    [예술위] 2021년도 지원단체 모니터링 및 평가

  7. ’22년 7월~12월
    [예술단체] 정산 및 결과보고 제출
    [예술위] 정산안내 및 검토

  8. ’23년 1월~2월
    [예술위] 정산 및 결과보고 확정

  • 추진일정
    추진일정에 대한 구분, 일정 정보제공
    구분 일정

    신청접수

    2021. 10. 14 ~ 11. 08 18:00 마감

    지원심의

    2021. 11월 ~ 12월 중순

    결과발표

    2021. 12월말

    지원금 교부

    2022. 3월

    ※ 담당자 응대는 근무시간 09:00~18:00까지이며, 그 이후에는 응대가 어려우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유의사항

  • 보조금 교부 전, 전문인력 경력증명서와 근로계약서 등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전문인력은 지원단체 대표자와의 직계가족(배우자 포함), 친인척(4촌 이내 혈족) 채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해당 전문인력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본 사업은 단체 소속 근로자의 인건비 중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지원금은 e나라도움시스템에서 보수[110-01] 항목으로 편성해야 하며 근로자의 최종 급여액은 ’22년도 최저임금(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월 1,914,440원)을 준수해야 합니다.(지원액 중 부족분 단체 부담)
  • 다른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의 경우, 전문인력에 대해 타 사업 지원금에서 인건비 지원 성격으로 중복적으로 지원금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 전문인력은 예술위원회가 제공하는 의무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8.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일자리기획팀
    • 연극 : 02-760-4671
    • 무용 : 02-760-4646
    • 음악 : 02-760-4637
    • 전통예술 : 02-760-4672

※ 위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는 국회 예산심의 및 사업개편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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