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나는예술여행 및 방방곡곡문화공감사업 중복선정 제한
신나는예술여행과 방방곡곡문화공감(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주관) 사업에 동일한 사업(프로그램 또는 작품) 지원신청 가능하나, 동일한 사업이 두 사업에 중복 선정될 경우 하나의 사업만 지원 (다른 하나의 사업은 포기하여야 함)
※ 총지원액 = 결정된 회당 지원액 × 프로그램 진행 횟수
(시설 수: 전국 기준)
수요자 유형 | 시설수 | 프로그램 유형 (신청 가능 장르) | 참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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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형 |
시각예술형 |
공연(복합)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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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 세분류(방문시설) | 문학 | 시각 예술 |
연극 | 무용 | 음악 | 전통 예술 |
다원 예술 |
문화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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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아동 |
아동양육시설 |
28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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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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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체험 병행방식 기획권장 |
초등학교 |
6,0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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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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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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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
4,402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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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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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청소년 |
중•고등학교 |
5,99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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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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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학교 |
250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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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밖청소년이용시설 |
22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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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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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기관(소년원) |
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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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신청불가 |
|
Ⅲ. 노년 |
노인복지관 |
391 |
● |
● |
● |
● |
● |
● |
● |
● |
- |
요양병원 (병원급) |
1,468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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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장애인 |
장애인특수학교 |
182 |
● |
● |
● |
● |
● |
● |
● |
● |
- |
장애인복지관 |
244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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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특수 |
교정시설(성인) |
55 |
- |
- |
- |
- |
- |
- |
- |
- |
신청불가 |
군부대 |
(미상) |
- |
- |
● |
● |
● |
● |
● |
● |
수행여건과 수요자의견 반영,일부 장르 제한 |
|
Ⅵ. 일반 |
병원 (병원급) |
2,552 |
- |
● |
- |
- |
● |
● (국악)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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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사회복지관 |
472 |
● |
● |
● |
● |
● |
● |
● |
● |
- |
|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250 |
● |
● |
● |
● |
● |
● |
● |
● |
- |
|
임대아파트 |
822 |
● |
● |
● |
● |
● |
● |
● |
● |
- |
|
산업단지 |
12 (1,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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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프로그램 유형 | 제출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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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형, 시각예술형 | 지원신청서 1부
(동영상은 선택사항, 필요한 경우 제출 가능) |
공연(복합)형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문화일반) |
지원신청서 1부, 동영상 1편 |
제출자료 | 제출방법 |
---|---|
1부 |
파일형식 : 한글(HWP)프로그램 파일 파일명 : 2022년_신나는예술여행_(수요자대분류 중 1개)_(장르유형)_단체명.hwp
파일용량 : 2MB 이내 (문서에 넣은 사진파일은 반드시 용량을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영상 파일
1편 ※공연(복합)형 필수 ※문학형,시각예술형 선택 |
파일형식 : MP4 파일명 : 2022년_신나는예술여행_(대분류 중 1개)_(장르유형)_단체명.mp4
파일용량 : 150MB 이내 (반드시 제한용량 확인 후 제출) 파일분량 : 7분 내외 파일내용 : 단체가 수행할 프로그램의 실황, 시연 영상자료 |
※ 신규 기획 프로그램일 경우, 시연 영상 제출 가능
※ 단순 단체 소개 및 홍보영상, 단체의 작품 하이라이트 영상 등 프로그램 내용과 거리가 먼 내용을 담은 동영상은 적합하지 않음
비목 | 세목 | 내역(집행항목) | 편성기준 |
---|---|---|---|
운영비 |
일반 수용비 |
사례비 |
※ 한 사람이 2개 이상 역할을 수행한 경우에도 하나의 역할을 선택하여 신청 (사례비 중복 편성 및 지급 불가) |
영유아돌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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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홍보물 등 출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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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성 물품 구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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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검사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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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
※시각예술장르의 경우 작품에 대한 보험료는 별도편성가능 (지원신청서양식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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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 |
|
||
임차료 |
무대장비(조명, 음향 등) |
|
|
공간임차(연습실 등) |
|||
차량(사전답사,현장이동용) |
|||
기타(악기, 천막 등) |
|||
여비 |
국내여비 |
교통비, 식비, 숙박비, 유류비, 통행료 |
※ 추후 사업 확정시 지역과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실비 편성하도록 안내 예정) |
※ 이메일, 우편, 직접 방문 접수 불가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사용 유의사항
※ 개인 명의의 ID로는 지원신청이 불가, 단체 명의의 ID가 없는 경우에는 새로 가입 신청
※ 이미 단체 명의로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해당 ID로 접속
※ 결과발표 시 SMS 안내 예정
심의기준 | 비중 | 세부평가내용 | |
---|---|---|---|
프로그램 내용의 적합성 |
40% |
25% |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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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수행계획의 적합성과 구체성 |
30% |
20% |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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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단체의 사업수행 역량 |
30% |
15% |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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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100% |
100% |
|
사업 공모 (지원신청접수)
2021.10.14.(목)~ 11.8.(월) (18:00 마감)
지원심의
2021.11월~12월
사업수행 예정단체
선정
결과발표
2021.12월 말
방문시설(순회처) 신청접수
및 매칭, 일정 확정
2022.3월까지
선정단체 워크숍
(기획 및 진행방향 연구/공유)
2022.3~4월
사업추진 및 결과보고
2022.4월~11월
현장평가 및 모니터링
2022.4월~11월
실적보고 및 성과평가
~2022.12월
수요자 / 방문시설 | 프로그램 기획시 고려사항 | 활용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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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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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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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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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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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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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밖 청소년 이용시설 |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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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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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아카데미 |
|
||
교육청 소속 학생교육문화회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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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신청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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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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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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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특수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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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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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신청불가) |
교도소, 구치소 보호관찰소 치료감호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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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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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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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사회복지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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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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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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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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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신청유형) |
세분류 (방문시설) |
전화번호 |
---|---|---|
Ⅰ. 아동 |
아동양육시설 |
061-900-2247 |
초등학교 |
061-900-2258 | |
지역아동센터 |
061-900-2251 | |
Ⅱ. 청소년 |
중•고등학교 |
061-900-2254 |
대안학교 |
061-900-2251 | |
학교밖청소년이용시설 |
061-900-2251 | |
소년보호기관(소년원) |
061-900-2253 | |
Ⅲ. 노년 |
노인복지관 |
061-900-2252 |
요양병원 (병원급) |
061-900-2255 | |
Ⅳ. 장애인 |
장애인특수학교 |
061-900-2255 |
장애인복지관 |
061-900-2261 | |
Ⅴ. 특수 |
교정시설(성인) |
061-900-2253 |
군부대 |
061-900-2266 | |
Ⅵ. 일반 |
병원 (병원급) |
061-900-2262 |
종합사회복지관 |
061-900-2253 |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61-900-2261 | |
임대아파트 |
061-900-2245
061-900-2246 |
|
산업단지 |
061-900-2262 |
※ 위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는 국회 예산심의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