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코 공공예술사업 (지속활용형)

1. 사업목적

  • 기존 공공미술 작품에 대한 연구, 활용 지원을 통한 공공미술의 지속성 및 확장성 제고

2. 신청자격

  • 신청대상 : 광역·기초문화재단
  • 자격요건 : 광역·기초문화재단 대상 사업, 별도 자격 제한요건 없음

3. 사업내용

  • 지원대상 사업
    • 기존 공공미술 자원에 대한 현황 연구·조사(건축물미술작품 포함 가능)
    • 향후 지역 공공미술 작품 관리 개선을 위한 제도 연구
    • 기존 공공미술 작품을 활용한 아트투어, 교육프로그램, 정보제공 사업 등 지원
  • 지원내용 : 사업추진에 필요한 직접경비 지원
  • 지원규모 : 사업내용 및 규모 등을 검토하여 지원규모 책정(최대 5천만원)

    ※ 사업의 공공적 편익 제공 취지를 고려하여 자부담 의무 적용 제외

    •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에 대한 세목, 항목, 비고 정보제공
    세목 항목 비고

    인건비

    기타직보수

    • 사업추진에 직접 관련된 전담인력 인건비

    인건비는 전체 사업비 10% 내외 책정

    일용임금

    • 사업보조 단기인력 임금

    일반수용비

    • 사례비(기획자, 비평가, 작가, 번역, 테크니션 등)
    • 재료비, 제작비, 설치비, 홍보비, 출판인쇄비, 운송비, 회계검사 수수료, 영유아 돌봄비, 배리어프리 환경조성 등

    창작자 권리보호를 위한 아티스트피 지급 및 서면계약서 체결 의무

    임차료

    • 장비, 물품 등의 임차비, 사업장소 대관료

    -

    공공요금 및 제세

    • 우편요금, 보험료 등

    -

    국내여비

    • 사업 추진관련 교통비 및 숙박비

    실비 증빙가능 항목,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사업추진비

    • 사업 추진관련 회의진행비, 간담회비

    회의진행비 1인당 5천원 미만, 간담회비 1인당 2만원 미만

  • 2022년 사업예산 : 2억원

4. 지원심의

  • 심의방법 : 서류심의
  • 심의기준
    심의기준에 대한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정보제공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사업 실현가능성
    (30%)

    • 안정적 사업수행을 위한 수행체계 및 인력 구성 적정성
    • 공공예술 사업수행 및 사후관리를 위한 제반조건 사전 확보 여부
    • 사업 실행계획의 충실성 및 예산계획의 현실성

    사업 우수성 및 공공성

    (50%)

    • 사업주제의 공공성, 시의성, 사업추진 필요성
    • 사업기획의 우수성 및 구체성

    사업 기대효과

    (20%)

    • 신청 사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의 명확성
    • 사업대상에 기여하는 역할, 공공예술 분야에 미치는 파급효과

5.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이메일, 우편, 직접 방문 접수 불가)

      ※ 신청시 유의사항

      • 아르코 공공예술사업은 지원가능 장르, 장르 간 협업·융합의 별도 제한이 없는 사업이며,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지원신청 시, ‘문화일반’ 분야를 선택하여 지원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단체 명의로 등록해야 함.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 ID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 불가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 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필요
        (결과발표 시, 문자 안내 발송 예정)
  • 제출자료

    ※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시, 행정 결격으로 처리되어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출자료에 대한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정보제공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① 지원신청서

    필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② 사업협조 확약서

    권장

    사업과정에서 지자체 또는 민간의 협조(사업 장소제공, 사후관리, 업무협조, 기술지원 등)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지원신청 시 제출 권장

    ③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선택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제출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별도 첨부

6.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1. 지원신청접수
    (2021.12.22~2022.1.21)
    18:00 마감

  2. 서류심의
    (2022.2월)

  3. 지원대상 최종확정 및 발표
    (2022.3월)

  4. 선정단체 오리엔테이션 및
    지원금 교부신청
    (2022.3월)

  5. 사업운영
    (2022.3월~12월)

  6. 실적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정산 확정 통보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 사업일정은 업무 추진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7.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부 061-900-2343, 2348

※ 위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는 국회 예산심의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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