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의 공공적 편익 제공 취지, 연구사업 성격을 고려하여 자부담 의무 적용 제외
세목 | 항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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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수용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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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자 권리보호를 위한 아티스트피 지급 및 서면계약서 체결 의무 |
임차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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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요금 및 제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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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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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증빙가능 항목,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
국외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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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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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비 1인당 5천원 미만, 간담회비 1인당 2만원 미만 |
심의기준 | 세부평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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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실현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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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우수성 및 공공성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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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기대효과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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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신청 할 수 없는 사업
※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시, 행정 결격으로 처리되어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신청접수
(2021.12.22~2022.1.21)
18:00 마감
서류심의
(2022.2월)
지원대상 최종확정 및 발표
(2022.3월)
선정단체 오리엔테이션
및 지원금 교부신청
(2022.3월)
사업운영
(2022.3월~12월)
실적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정산 확정 통보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 위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는 국회 예산심의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