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코 공공예술사업 (자율실행형)

1. 사업목적

  • 공공의 문제에 대한 예술활동 지원을 통해 예술의 사회적 가치 조명
  • 다양한 공공예술 사업유형 지원을 통한 기획의 자율성 및 공공예술의 확장성 제고

2. 신청자격

  • 신청대상 : 광역‧기초문화재단, 예술가 개인 및 단체,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협동조합 등
  • 자격요건 : 2회 이상 국내외 공공예술 관련 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신청대상

    ※ 관련 사업 수행실적은 공공적 주제·기획의도를 가지고 수행한 예술 프로젝트를 의미함

    ※ 신청주체 명의의 사업 기획·수행 실적 기준(단순 사업참여 제외), 신청주체가 단체일 경우 사업 대표기획자의 사업 수행실적도 인정

3. 사업내용

  • 지원대상 사업 : 공공의 문제를 주제로 기획한 예술 프로젝트
    • 사업 소요기간에 따라 단년도(2022년) 또는 2개년(2022년~2023년)을 선택하여 지원
    • 프로젝트 내 다양한 사업 실현형태의 결합 가능, 예술장르 간 참여와 협업 제한사항 없음
    • 국내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단, 외국작가, 기획자, 단체 등과의 협업 가능)

      ※ 사업수행 과정에 이해관계자 소통을 위한 의견수렴 단계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공통사항)

  • 지원내용 : 사업추진에 필요한 직접경비 지원
  • 지원규모 : 사업내용 및 규모 등을 검토하여 지원규모 책정
    지원규모에 대한 구분, 지원규모, 비고 정보제공
    구분 지원규모 비고

    단년도

    최대 1억원

    • 2개년 사업 지원규모는 2개년 총 예산 기준

      ※ 광역‧기초문화재단의 경우 단년도 사업 최대 9천만원, 2개년 사업 최대 2억 7천만원 지원신청 가능

    • 사업의 공공적 편익 제공 고려, 자부담 의무 적용 제외
    • 자율실행형(2개년)은 다중지원 총량제한 예외적용 사업

    2개년

    최대 3억원

    •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에 대한 세목, 항목, 비고 등 정보제공
      세목 항목 비고

      인건비

      기타직보수

      • 사업추진에 직접 관련된 전담인력 인건비

      인건비는 전체 사업비 20%내 책정

      일용임금

      • 사업보조 단기인력 임금

      일반수용비

      • 사례비(기획자, 비평가, 작가, 번역, 테크니션 등)
      • 재료비, 제작비, 설치비, 홍보비, 출판인쇄비, 운송비, 회계검사 수수료, 영유아 돌봄비, 배리어프리 환경조성 등

      창작자 권리보호를 위한 아티스트피 지급 및 서면계약서 체결 의무

      임차료

      • 장비, 물품 등의 임차비, 사업장소 대관료

      -

      공공요금 및 제세

      • 우편요금, 보험료 등

      -

      국내여비

      • 사업 추진관련 교통비 및 숙박비

      실비 증빙가능 항목,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국외여비는 국내 사업진행에 필수적인 경우에만 인정

      국외여비

      사업추진비

      • 사업 추진관련 회의진행비, 간담회비

      회의진행비 1인당 5천원 미만, 간담회비 1인당 2만원 미만

  • 2022년 사업예산 : 9억 5천만원 (신규사업 선정예산)

4. 지원심의

  • 심의방법 : 1차 서류심의(지원신청서 검토), 2차 PT 심의(사업계획 심층 인터뷰)
    • 2차 PT심의는 심의대상자가 별도 작성한 PT자료를 통해 진행예정
  • 심의기준
    심의기준에 대한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정보제공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사업 실현가능성
    (30%)

    • 안정적 사업수행을 위한 수행체계 및 인력 구성 적정성
    • 공공예술 사업수행 및 사후관리를 위한 제반조건 사전 확보 여부
    • 사업 실행계획의 충실성 및 예산계획의 현실성

    사업 우수성 및 공공성

    (50%)

    • 사업주제의 공공성, 시의성, 사업추진 필요성
    • 사업기획의 우수성 및 구체성
    • 사업수행을 통해 예상되는 사업결과의 예술적 수준

    사업 기대효과

    (20%)

    • 신청 사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의 명확성
    • 사업대상에 기여하는 역할, 공공예술 분야에 미치는 파급효과

5.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이메일, 우편, 직접 방문 접수 불가)

      ※ 신청시 유의사항

      • 아르코 공공예술사업은 지원가능 장르, 장르 간 협업·융합의 별도 제한이 없는 사업이며,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지원신청 시, ‘문화일반’ 분야를 선택하여 지원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개인이 수행하는 사업은 개인 명의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단체 명의로 등록해야 함.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 ID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 불가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 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필요
        (결과발표 시, 문자 안내 발송 예정)
  • 제출자료

    ※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시, 행정 결격으로 처리되어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출자료에 대한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① 지원신청서

    필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② 사업협조 확약서

    권장

    사업과정에서 지자체 또는 민간의 협조(사업 장소제공, 사후관리, 업무협조, 기술지원 등)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지원신청 시 제출 권장

    ③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선택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제출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별도 첨부

6.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1. 지원신청접수
    (2021.12.22~2022.1.21)
    18:00 마감

  2. 서류심의 및 PT심의
    (2022.2월)

  3. 지원대상 최종확정 및 발표
    (2022.3월)

  4. 선정단체 오리엔테이션,
    협약서 체결, 지원금 교부신청
    (2022.3월)

  5. 사업운영

  6. 실적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정산 확정 통보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 사업운영 : 단년도 : 2022.3월~2022.12월, 2개년 : 2022.3월~2023.12월

※ 2개년 사업의 경우, 1차년도 중간 성과보고 등 사업수행 세부절차 별도 안내 예정

7.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부 061-900-2343, 2348

※ 위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는 국회 예산심의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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