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사업 수행실적은 공공적 주제·기획의도를 가지고 수행한 예술 프로젝트를 의미함
※ 신청주체 명의의 사업 기획·수행 실적 기준(단순 사업참여 제외), 신청주체가 단체일 경우 사업 대표기획자의 사업 수행실적도 인정
※ 사업수행 과정에 이해관계자 소통을 위한 의견수렴 단계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공통사항)
구분 | 지원규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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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년도 |
최대 1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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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년 |
최대 3억원 |
세목 | 항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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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
기타직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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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는 전체 사업비 20%내 책정 |
일용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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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수용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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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자 권리보호를 위한 아티스트피 지급 및 서면계약서 체결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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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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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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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및 제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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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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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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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증빙가능 항목,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국외여비는 국내 사업진행에 필수적인 경우에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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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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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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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비 1인당 5천원 미만, 간담회비 1인당 2만원 미만 |
심의기준 | 세부평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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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실현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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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우수성 및 공공성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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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기대효과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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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시 유의사항
※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시, 행정 결격으로 처리되어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신청접수
(2021.12.22~2022.1.21)
18:00 마감
서류심의 및 PT심의
(2022.2월)
지원대상 최종확정 및 발표
(2022.3월)
선정단체 오리엔테이션,
협약서 체결, 지원금 교부신청
(2022.3월)
사업운영
실적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정산 확정 통보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 사업운영 : 단년도 : 2022.3월~2022.12월, 2개년 : 2022.3월~2023.12월
※ 2개년 사업의 경우, 1차년도 중간 성과보고 등 사업수행 세부절차 별도 안내 예정
※ 위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는 국회 예산심의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